<이슈&인물> '대선판 삼킨' 대장동 삼대장

화천대유 김·유·남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성남도시개발공사·엔에스제이홀딩스 등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3인방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의혹에 중심에 있는 3인방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53), 남욱 변호사(49)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화천대유자산관리·성남도시개발공사·엔에스제이홀딩스 등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3인방의 사무실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등 3인방의 유착 관계와 수상한 자금 흐름이 드러날지 관심이다.

모두 한통속
그들 정체는?

김씨는 1992년 1월 <한국일보> 공채 기자로 입사한 뒤 <일간스포츠> <뉴시스>에서 근무했으며 <머니투데이> 사회부 법조팀장(사회부장 대우)을 거쳐 부국장에 올랐다.

2006년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법 사상 최초로 구속된 법조 브로커 사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론스타 수사, 2006년 12월 검찰 간부 수명과 감사원 금감원 고위직이 연루된 김흥주 게이트를 단독 보도했다. 

성균관대 동양철학과를 졸업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 형사사법에 관심이 많다. 그는 성균관대 출신으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과 학연 관계며 2009년 곽 의원이 변호사로 개업했을 때 기사를 쓰는 등 과거부터 친분이 있었다.


지난 9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기업인 화천대유의 대주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화천대유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김씨는 대장동 개발 당시 자본금 5000만원과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을 통해 성남의뜰 보통주를 모두 사들여 실소유주가 됐고, 지난 6년간 약 4000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이에 대해 김씨는 “화천대유가 많은 돈을 번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이 지사와의 유착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부동산값 폭등으로 얻은 것이다.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절대로 자기들은 손해를 안 보고 사업이 망하든 흥하든 자기들이 원하는 수익을 다 뽑아가는 구조로 만들어놨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업 구조나 주주협약을 보면 자산관리회사(AMC)인 우리에겐 뭐 하나 유리하게 돼있는 게 없다. 성남시는 이 사업에 단 1원도 낸 적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민간개발로 진행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이 지사의 개발 방식 때문에 더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의혹 중심에 선 3인방…연결고리는?
모든 게 의문투성…어떻게 얽혀있나

한편 김씨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이었던 당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BBK 취재파일>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한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권에선 뚜렷한 정치 성향을 가진 김씨가 이 지사와의 친분으로 화천대유를 설립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번졌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 지사와 사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며 “한 개인이 1% 지분인 5000만원을 가지고 577억원을 배당받았고, 나머지 배당금도 화천대유 소유자인 김만배씨와 친구, 대학 동문 등 특수관계자 6명으로 구성된 SK증권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받았다”며 이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지난달 26일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퇴사하기 전까지 대리 직급으로 보상팀에서 일하다 지난 3월 퇴사하며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이 밝혀지자 논란이 됐다. 

곽 의원이 밝힌 아들의 퇴사 전 급여는 383만원이니 여기에 지급률을 곱하면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액은 세전 2259만7000원이다. 50억원은 정상적인 퇴직금 지급액의 221배에 달한다. 이는 국내 30대 그룹 전문경영인의 퇴직금 상위 20위에서도 4위에 속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김씨는 50억원 지급 경위에 대해 “그분이 산재를 입었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후 산재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자 김씨는 “산재 처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회사에서 중대재해라고 판단했다며 병원진단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얽혀있는
실타래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 위로금과 관련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액은 1억여원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퇴직금 사건의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폭로되기 전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 또 그러면서도 추석 연휴 내내 대장동 의혹을 고삐로 여권과 이 지사를 난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역시 이 사실을 추석 이전에 제보를 통해 알았으며, 그 외에도 몇 명이 더 연루돼있다는 사실까지 밝혔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1969년생으로 한양대학교를 졸업했다. 단국대학교 부동산건설대학원 건축시스템경영학 석사 출신으로, 지난 2008년 성남 분당 정자동의 모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조합장을 맡으면서 ‘부동산 개발 전문가’라는 평을 얻게 됐다.

2010년 5월11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으로 당시 성남시장 후보였던 이 지사 지지성명을 발표한다.

그는 “이 후보가 분당의 현안을 해결하는 현장에서 솔선수범했고 리모델링 관련 법 개선에 노력한 점 등을 높게 평가해 분당 리모델링에 가장 적합한 시장 후보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0년 7월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인수위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지낸 다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8년여간 재직했다.

그 나물 
그 밥들

특히 2014년 이 지사가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이 진행되던 당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으로 기획 및 사업자 선정 등 핵심적 역할을 하며 2017회계연도 133억원 흑자 등 3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하는 데 앞장섰다.

이어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이후인 2018년엔 경기관광공사 사장(차관급)으로 중용되기도 했다. 그는 2년여간 민선 7기 경기도 관광분야의 각종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31일 임기를 9개월여 앞두고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임기는 올해 9월까지였다.

한편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대장동 사업 관련 의혹이 제기된 후 원래 쓰던 휴대전화 번호를 없애고 외부와 접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1973년 서울 출생으로 2001년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 47회 합격 사법연수원 37기로 수료했다. 법무법인(유한) 강남(신관) 소속 변호사로 부동산 개발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전문으로 활동했다.

그는 2008년부터 한나라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당시 한나라당 보도자료를 보면 한나라당은 같은 해 6월19일 당사에서 강재섭 대표 주재로 중앙청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으며 남 변호사는 19명의 부위원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09년 특정 업체에 대장동 개발권을 달라며 정치권에 로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난 전력이 있다.

남 변호사는 2009년 대장동 일대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쟁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하여금 사업을 포기하도록 정치권에 로비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자 이모씨에게 8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6월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매머드급 전담 수사팀 구성
수백억 어디로? 돈 흐름 추적

남 변호사는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장은 현재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다. 2016년 3월18일, 최 전 감사원장은 남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수원지법)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남 변호사가 상고하지 않아 2심서 무죄가 확정됐다.

남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지분 1.74%를 가져 1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은 천화동인4호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남 변호사 부인인 전 MBC 기자 A씨도 위례자산관리 주식회사 사내이사로 있다가 2013년 12월5일 사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을 가지고 투자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는 신생 주식회사 ‘위례투자2호’의 사내이사로도 등재됐고 2014년 8월25일 사임했다. 

남 변호사는 최근에 가족과 함께 미국 샌디에이고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하던 트위터 등 SNS도 모두 삭제했으며 부인 A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지난달 16일 퇴사했다. 

MBC 제3노조 측은 A씨가 공익을 대변하는 MBC 기자 신분으로 겸업 금지 의무를 위반해 사규를 어겼으므로 징계를 받아야 하고 퇴직금 지급도 일단 보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천화동인 4호 사무실로 쓰던 곳도 비었고, 이전한 사무실도 직원은 없다.

검찰이 6개월도 남지 않은 대통령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치적 시비를 피하기 위해 단기간에 고강도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0명이 넘는 검사로 매머드급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인력 보강
속도전 돌입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화천대유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씨, 남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엔에스제이홀딩스와 유 전 사장 직무대행 주거지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앞서 유 전 사장 직무대행 등 관계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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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