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사생결단 승부수

일단 삼켰다 ‘약일까 독일까’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이 날로 커진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택지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 있다며 의혹 제기를 통해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0년 성남시장에 취임하며 본격적인 지역 정치에 뛰어들었다. 성남시장 때부터 이 지사의 추진력은 유명했다.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서다. 이후 경기도지사로 취임하고 난 뒤에도 거침없는 실행력은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는다. 현재는 여권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이다. 

개발 특혜?
임기 성과?

이 지사는 시원시원한 일처리와 언행 덕에 ‘전투형 노무현’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다.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사업도 이 지사의 추진력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대장동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조그만 도시로 성남에 있는 ‘노른자위’ 중 하나로 불린다. 당초 대장동 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공영개발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으로 LH는 진행 중이던 개발사업 414개 중 138개 사업 철회를 검토했고, 대장동 개발사업도 함께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신영수 의원의 개입도 2010년에 민간개발로 전환된 계기 중 하나다. 


같은 해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취임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다시 활기를 띈다. 우선적으로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시켰지만 1조원이 넘는 투자자금을 조달하기란 쉽지 않았다. 

더욱이 성남시는 대규모 개발을 진행한 이력이 전무했다. 이런 탓에 성남시는 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권, 화천대유와 계열사인 천화동인 1~7호 등으로 구성된 ‘성남의뜰’에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권을 줬다. 그 결과 성남시는 55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환수했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별다른 실적이 없고, 출자금도 5000만원에 불과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라는 민간업체가 주주로 참여했다는 점이 의혹으로 떠올랐다.

국힘 화력 집중에 곧바로 반격
최대 위기 직면…정면돌파 시도

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최소 7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개발 특혜 논란이 촉발됐다. 업체 소유자가 이 지사와의 관계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당시 업체와 협약을 주도한 인물은 이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본부장이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개발공사 실무 직원들이 해당 협약을 진행하면 민간에 이익을 몰아준다며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협약을 밀어붙였다고 전해진다. 

유 전 본부장은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 기업실 소속 투자 사업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도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다. 정 변호사의 입사 시점이 개발사업자 선정을 4개월 앞둔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는 컨소시엄 선정에 앞서 두 차례 평가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천하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소유한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다. 당시 남 변호사는 출자금 8721만원으로 1000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핵심인물로 분류되는 인물 중 하나지만 미국으로 출국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가 서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런 까닭에 유 전 본부장과 연결고리가 개발 인허가권자였던 이 지사에게까지 특혜 의혹이 번졌다.

진짜 주인?
공방 격화

지속적으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7일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엔에스제이홀딩스를 비롯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 전 본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 지사가 핵심 인물들과의 관계, 이익 회수 과정 중 개입 여부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는 100건이 넘는 녹취록도 함께 확보돼 녹음 파일 속 등장인물이 대거 소환될 가능성도 크다. 이 지사는 화천대유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즉시 대장동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첫 번째 의심 대상자이자 범인”이라며 “특검을 받으시라, 그것만이 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을 반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특검 준비와 활동 시기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대안으로 제시된 점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제시한 합동수사본부 구성이다. 이 지사 역시 특검에는 반대하지만, 이 전 대표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다만 이 지사는 앞으로 지사직을 유지할 경우에 피감기관장 신분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이 지사가 오는 10일 결정되는 민주당 최종 대선후보로 선정된 직후 지사직을 사퇴하면 출석할 필요가 없다. 행안위와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 날짜는 각각 오는 18일과 20일로 예정돼있다.

총력전
전면전

앞서 국민의힘이 국교위에 대장동 관련 증인 18명, 법제사법위원회에 17명, 행안위에 30명을 채택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 중이다. 이 지사 캠프는 즉각 반박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수령한 점을 들며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했다.


캠프 측은 국민의힘이 민간에 곳곳에 녹아든 토건 비리 네트워크와 어떻게 결합돼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 캠프의 한 관계자는 “곽 의원이나 남욱 변호사 모두 국민의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이 지사의 책임은 사람을 잘못 쓴 정도에 그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캠프 측의 해명과 반박에도 야권의 공세가 거세자 결국 이 지사가 직접 등판했다.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를 택한 셈이다. 이 지사는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 사퇴하고 공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 봉고파직(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하고 관고를 봉하여 잠근다는 뜻)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제시한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모습이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했고, 이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공모해 선발과정을 거쳐 뽑았을 뿐이라는 것.

유 전 본부장이 사장으로 취임한 뒤에는 이 지사에게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 지원해 주지 않아 사장직을 그만두고 인연을 끊다시피 한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고비 넘어야 대권 보인다
키맨들 입에 운명 달렸다


또 지난달 29일 개최된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개발이익 환수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개발이익 환수제는 국가가 인허가권을 가진 개발사업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100% 공공으로 환수하겠다는 게 골자다. 

대장동 논란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민심을 만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지사가 내세운 공약은 민간의 참여 유인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실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이 지사가 정면 돌파를 택했지만 검찰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 지사 캠프도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유 전 본부장이 이 지사의 오랜 측근으로 분류됐던 만큼, 수사 방향과 상황에 따라 이 지사 쪽으로 의혹이 더 번질 수 있어서다. 특히 이 지사는 얼마 전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를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으로 지명했다가 ‘보은 인사’ 논란을 샀던 경험이 있다. 

현재까지는 이 지사가 확실하게 특정 인물과 명확한 증거가 나온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이 지사에게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대선 경선 일정 내내 ‘측근 챙기기 논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시가 직접 뇌물이나 배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자신이 관리해야 하는 인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의 책임 소재가 어느 정도 있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지렛대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거버너로서의 이 지사 능력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지만 장점의 이면에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게 화천대유 특혜 의혹에서 터져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확실한 것은 측근 챙기기”라고 정의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장동 게이트 몸통은?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면서 정치권 인사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등장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촉발된 의혹은 국민의힘까지 번졌다.

시작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으면서다.

해당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르자 곽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현재는 의원 제명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 뿐만 아니다. 야권 대선주자 후보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도 터져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양새다. 

현재 대장동 게이트로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명확한 결과가 드러나기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차>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