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사생결단 승부수

일단 삼켰다 ‘약일까 독일까’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이 날로 커진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택지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 있다며 의혹 제기를 통해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0년 성남시장에 취임하며 본격적인 지역 정치에 뛰어들었다. 성남시장 때부터 이 지사의 추진력은 유명했다.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서다. 이후 경기도지사로 취임하고 난 뒤에도 거침없는 실행력은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는다. 현재는 여권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이다. 

개발 특혜?
임기 성과?

이 지사는 시원시원한 일처리와 언행 덕에 ‘전투형 노무현’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다.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사업도 이 지사의 추진력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대장동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조그만 도시로 성남에 있는 ‘노른자위’ 중 하나로 불린다. 당초 대장동 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공영개발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으로 LH는 진행 중이던 개발사업 414개 중 138개 사업 철회를 검토했고, 대장동 개발사업도 함께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신영수 의원의 개입도 2010년에 민간개발로 전환된 계기 중 하나다. 

같은 해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취임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다시 활기를 띈다. 우선적으로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시켰지만 1조원이 넘는 투자자금을 조달하기란 쉽지 않았다. 

더욱이 성남시는 대규모 개발을 진행한 이력이 전무했다. 이런 탓에 성남시는 개발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금융권, 화천대유와 계열사인 천화동인 1~7호 등으로 구성된 ‘성남의뜰’에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권을 줬다. 그 결과 성남시는 55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환수했다.

그러나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별다른 실적이 없고, 출자금도 5000만원에 불과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라는 민간업체가 주주로 참여했다는 점이 의혹으로 떠올랐다.

국힘 화력 집중에 곧바로 반격
최대 위기 직면…정면돌파 시도

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최소 7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개발 특혜 논란이 촉발됐다. 업체 소유자가 이 지사와의 관계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당시 업체와 협약을 주도한 인물은 이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본부장이다. 유 전 본부장은 당시 개발공사 실무 직원들이 해당 협약을 진행하면 민간에 이익을 몰아준다며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협약을 밀어붙였다고 전해진다. 

유 전 본부장은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 기업실 소속 투자 사업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도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다. 정 변호사의 입사 시점이 개발사업자 선정을 4개월 앞둔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는 컨소시엄 선정에 앞서 두 차례 평가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천하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소유한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다. 당시 남 변호사는 출자금 8721만원으로 1000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핵심인물로 분류되는 인물 중 하나지만 미국으로 출국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이는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가 서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런 까닭에 유 전 본부장과 연결고리가 개발 인허가권자였던 이 지사에게까지 특혜 의혹이 번졌다.

진짜 주인?
공방 격화

지속적으로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달 27일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엔에스제이홀딩스를 비롯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 전 본부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 지사가 핵심 인물들과의 관계, 이익 회수 과정 중 개입 여부를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는 100건이 넘는 녹취록도 함께 확보돼 녹음 파일 속 등장인물이 대거 소환될 가능성도 크다. 이 지사는 화천대유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즉시 대장동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첫 번째 의심 대상자이자 범인”이라며 “특검을 받으시라, 그것만이 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을 반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특검 준비와 활동 시기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대안으로 제시된 점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제시한 합동수사본부 구성이다. 이 지사 역시 특검에는 반대하지만, 이 전 대표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다만 이 지사는 앞으로 지사직을 유지할 경우에 피감기관장 신분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이 지사가 오는 10일 결정되는 민주당 최종 대선후보로 선정된 직후 지사직을 사퇴하면 출석할 필요가 없다. 행안위와 국토위의 경기도 국감 날짜는 각각 오는 18일과 20일로 예정돼있다.

총력전
전면전

앞서 국민의힘이 국교위에 대장동 관련 증인 18명, 법제사법위원회에 17명, 행안위에 30명을 채택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 중이다. 이 지사 캠프는 즉각 반박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수령한 점을 들며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했다.

캠프 측은 국민의힘이 민간에 곳곳에 녹아든 토건 비리 네트워크와 어떻게 결합돼있는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 캠프의 한 관계자는 “곽 의원이나 남욱 변호사 모두 국민의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이 지사의 책임은 사람을 잘못 쓴 정도에 그친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캠프 측의 해명과 반박에도 야권의 공세가 거세자 결국 이 지사가 직접 등판했다.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를 택한 셈이다. 이 지사는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후보 사퇴하고 공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 봉고파직(부정을 저지른 관리를 파면하고 관고를 봉하여 잠근다는 뜻)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제시한 의혹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모습이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했고, 이후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공모해 선발과정을 거쳐 뽑았을 뿐이라는 것.

유 전 본부장이 사장으로 취임한 뒤에는 이 지사에게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나 지원해 주지 않아 사장직을 그만두고 인연을 끊다시피 한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고비 넘어야 대권 보인다
키맨들 입에 운명 달렸다

또 지난달 29일 개최된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개발이익 환수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개발이익 환수제는 국가가 인허가권을 가진 개발사업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100% 공공으로 환수하겠다는 게 골자다. 

대장동 논란으로 악화될 우려가 있는 민심을 만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지사가 내세운 공약은 민간의 참여 유인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실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이 지사가 정면 돌파를 택했지만 검찰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 지사 캠프도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유 전 본부장이 이 지사의 오랜 측근으로 분류됐던 만큼, 수사 방향과 상황에 따라 이 지사 쪽으로 의혹이 더 번질 수 있어서다. 특히 이 지사는 얼마 전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를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으로 지명했다가 ‘보은 인사’ 논란을 샀던 경험이 있다. 

현재까지는 이 지사가 확실하게 특정 인물과 명확한 증거가 나온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이 지사에게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대선 경선 일정 내내 ‘측근 챙기기 논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시가 직접 뇌물이나 배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자신이 관리해야 하는 인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의 책임 소재가 어느 정도 있다는 반응이다. 

오히려
지렛대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거버너로서의 이 지사 능력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지만 장점의 이면에는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그게 화천대유 특혜 의혹에서 터져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확실한 것은 측근 챙기기”라고 정의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장동 게이트 몸통은?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오면서 정치권 인사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등장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촉발된 의혹은 국민의힘까지 번졌다.

시작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으면서다.

해당 문제가 연일 도마에 오르자 곽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현재는 의원 제명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그 뿐만 아니다. 야권 대선주자 후보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도 터져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양새다. 

현재 대장동 게이트로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명확한 결과가 드러나기 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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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