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감은 김만배 입 열려는 이유

침대서 계산기 두드리는 키맨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대장동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 김만배씨가 눈을 떴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경기도 수원시 율전동 인근 도로서 본인의 차량을 주차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그의 변호인이 이를 발견해 수원 아주대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그가 수차례 걸쳐 흉기로 목과 가슴 등에 스스로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의미심장한 문자메시지를 발견한 변호인이 빨리 119에 신고한 덕분에 김씨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 덕분에 김씨는 당일 제 발로 걸어나올 정도로 건강이 호전됐으나, 몇 일 뒤 폐에 통증이 있다며 경기도 모처 병원에 재입원했다. 약 2주간 입원치료를 받던 김씨는 지난달 31일, 옮길 병원을 찾지 못해 현재는 자택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극단적
몇 번째?

병원 측은 김씨의 상처가 알려진 것보다 크지 않으며 전치 4주의 진단서를 끊어줬다고 밝혔다. 김씨는 4주간 치료를 충분히 받은 뒤 이번 달 중순쯤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일요시사>가 만난 몇몇 소식통에 따르면, 안정을 되찾은 김씨는 현재 침대에 누워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그가 두드리고 있는 계산기는 ‘입을 열 경우’와 ‘열지 않을 경우’를 계산하는 복잡한 계산기다.

정계 전문가들은 그가 입을 열 경우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끝날 것이라 보고 있고, 열지 않을 경우엔 윤석열정부의 검찰을 비롯한 여권 전체가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대장동 특혜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꾸준히 언급됐던 ‘주범’ 중 한 사람이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본인이라고 말한 최초의 사람이며, 검찰이 유력하게 보고 있는 대장동 일당의 우두머리격 범죄 혐의자기도 하다. 

1992년부터 기자 생활을 이어온 김씨는 약 30년간의 기자 경험을 토대로 정계와 법조계 인맥을 두루 형성해왔다. 검찰은 이때 쌓은 인맥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각종 민원과 허가를 해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대장동 일당과 정치인, 법조계 인사들을 대장동 개발사업에 끌어들인 인물도 김씨라고 생각하는 중이다.

김씨는 2014년 한 경제지 법조팀에서 근무하던 중 당시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그를 처음 만났다. 김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인터뷰 외에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라고 둘러댔지만, 여러 정황들은 그와 이 대표 간의 연결고리가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연결고리가 그중 하나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에 참여했던 인물로 김씨와 선후배 사이다. 그는 이 대표의 재판 이후 두 달 뒤인 9월 퇴임 후 월 1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을 받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재직했다.

공교롭게도 김씨 회사인 화천대유에서 일한 점, 퇴임 직전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재판에 참여했던 점은 많은 이들의 의심을 샀고, 정계에서는 곧 권 전 대법관이 이 대표의 재판에 공정하게 참여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지난 3월 논평에서 “한 언론의 단독 보도를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대장동 설계자 이재명 후보를 살려내기 위해 권 전 대법관을 포섭한 상황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검찰에 제출된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2020년 3월 동업자 정영학 회계사에게 ‘내가 대법관한테 물어보니 이것도 금액에 상한선이 없는 거고’라고 이야기했다.


남욱 변호사 역시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2019년부터 권 전 대법관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퍼즐 핵심 스모킹건의 고민
이 도우미? 저격수? 얼마 안 남았다

당시 국민의힘 측의 문제 제기처럼, 권 전 대법관은 이 대표의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 대표는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 절차를 밟도록 지시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문제는 2018년 지방선거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이 대표에게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냐.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해 논란이 일었다.

상대 후보 캠프와 보수진영은 당시 이 대표의 답변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선거 직전인 2018년 6월 10일, 법원에 이 대표를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친형의 강제입원 등 3개의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의 입장은 한결같았다. 그는 친형의 입원은 강제가 아닌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법한 입원이었으며 공무집행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강제로 입원을 종용했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안심하고 있던 이 대표에게 긴장감을 던져준 건 2심 재판부였다.

2심 재판부는 1심 결과를 뒤집으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을 맡은 수원고등법원 형사 2부(임상기 부장판사)가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다시
구세주?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2002년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는데도 방송에 나와 이를 부인한 점, 친형을 입원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강압적으로 지시한 점, 또 방송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부인한 점을 모두 문제 삼으며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형에 대한 입원 절차 일부가 진행되기도 한 사실을 일반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 판결을내렸다. 유죄 선고를 받아든 이 대표는 한동안 자리를 지키며 충격을 감추지 않았다.


이때 상당수 정계 전문가들은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3심에서 2심 재판부의 결과를 뒤집는 경우가 드물기도 한 데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뒤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도 외면받던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재기하기엔 무리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또, 선출직 공무원은 재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5~10년간 피선거권까지 박탈되기 때문에,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많은 정치인들은 그대로 정치 은퇴 수순을 밟는 경우가 많았다.

궁지에 몰린 이 대표를 구해준 것이 3심 재판부였고, 그중 한 명이 권 전 대법관이었다. 대법원은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결론지었다. 

전원합의체 하에서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총 인원의 3분의 2가 재판에 참여한다. 총 12명이 참여한 이 대표의 재판에서는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7대5로 이 대표의 승리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선임 대법관이었던 권 전 대법관이 사실상 캐스팅 보터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해 듣기론 당시 5대5로 팽팽히 갈린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권 전 대법관이 이 대표 측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장이 관례에 따라 같은 표를 던진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사실상 권 전 대법관이 판결의 ‘키맨’이었던 셈”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후에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서 일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많은 이들은 권 전 대법관의 ‘이재명 판결’에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었다. 국민의힘 측과 정치평론가들은 김씨와 이 대표, 그리고 권 전 대법관 간 연결고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냐
돈이냐

현재 이 대표가 처한 위기 상황은 2심 선고 직후의 상황과 거의 흡사하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재 구속 기소된 상태며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개발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은 연일 이 대표에 대한 폭로를 이어나가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출소 후 매일같이 폭로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그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이재명은 다 알고 있었다. 모를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이재명과 정진상이 핵심으로 태양과 수성 정도라면 나와 김용은 목성 정도”라고 폭로했다. 그는 이 대표가 선거자금 흐름, 즉 뇌물을 받아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에 대한 뇌물죄를 주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김 전 부원장에게 1억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2013년과 2014년, 정 전 실장에게는 명절 떡값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2억4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남 변호사의 주장 역시 윤 전 본부장의 폭로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는 “(대장동 사업)당시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의사에 따라 모든 것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 권한은 시장에게 있는 것이다. 유동규가 약속해서 나는 믿었지만 약속은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순간부터는 유동규 위에 있는 분들에 의해 사업이 진행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즉, 대장동 개발에 관한 모든 결정권은 이 대표에게 있었으며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나머지 실무진은 이 대표의 뜻을 전하는 매개체 정도라는 것이 남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당시엔 나도 책임이 몰리는 걸 방어하려고 좀 과장되게 진술했다. 법정서 솔직히 말하겠다”며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그러나 <일요시사>와 만난 법조계 전문가는 이들의 주장이 힘을 받으려면 김씨의 주장까지 더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문가는 “폭로의 토대는 모두 김씨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들로, 두 사람 모두 김씨로부터 들은 사실을 기반으로 폭로를 이어가는 점도 눈에 띈다”며 “김씨에게 전해들은 사실을 기반으로 폭로하고 있는데, 이는 김씨가 부정해버리면 그만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증언들은 모두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연결고리’ 역할을 자처했던 김씨로부터 대부분의 사실을 ‘전해 듣고’ 행동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계좌추적팀 신설 압박 수위 높여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 넘겨받아

또 모든 혐의자가 만장일치로 사건의 정황을 설명하는 것과 이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재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상반된 주장을 하는 증인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재판부가 무죄 추정 원칙을 따라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인사의 설명이다.

만일 세 명의 입이 모두 맞춰진다면 증거 수준의 중요한 단서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 대표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 출신의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김씨가 돈을 지키기 위해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 인사는 “만일 부패방지법에 걸리게 되면 김씨가 대장동으로부터 벌어들인 모든 돈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 부당하게 얻은 돈을 국가가 강제로 회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김씨가 부패방지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 그동안 이 대표를 감싸왔고, 법원으로부터 법적 처벌은 받을지언정 돈은 내놓겠지 않겠다는 주의로 수사에 임해왔다는 것이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한다. 

만일 김씨가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과 합세해 이 대표의 혐의를 증언한다면 그 자체로 부패방지법에 걸리게 돼있어 ‘범죄로 얻은 수익’ 모두를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의 구속영장에 75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2015년 개발이익의 25%(약 700억원)를 주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실제로 전달한 5억원과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전달한 50억원에 더해 약속한 700억원을 공소장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들은 또 해당 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별도의 ‘계좌추적팀’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1부를 주축으로 기업들의 금융범죄를 담당했던 계좌추적팀을 만들어 대장동 개발로 얻은 불법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이 계좌추적팀은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조사 중이다. 김씨의 마지막 보루가 ‘돈’이라는 것을 간파한 검찰은 범죄혐의를 입증해 그의 모든 돈을 환수할 의지를 내비쳤다.

물론 김씨가 두드리고 있는 계산기에는 이 부분도 포함돼있다. 정치권은 최근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작용했을 것이라 보고, 김씨의 입이 열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한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서 “어쨌든 검찰은 이 대표가 이 모든 걸 알았고, 그 이익을 이용했고, 이런 직접 관련성을 어떻게든 연결시키고 싶어 한다”며 “그분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진술 거부, 묵비권 행사하면서 진술로는 막힌 상태”라고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해 분석했다. 조 의원은 “(검찰이)이렇게 대대적으로 나서는 것은 다 털어버리겠다, 당신 사법 절차가 다 끝나면 ‘알거지’를 만들어주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은 
묵비권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처럼 어차피 돈을 못 지킬 바에야 형량이라도 줄이려 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김씨의 입에 여러 사람의 정치적 명운이 달려 있다. 검찰은 그의 입을 열기 위해 오늘도 김씨의 ’돈‘을 추적 중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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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