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인방과 이재명 운명

하나 둘…벌써 세 번째 의문의 죽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이대로라면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장동 사건 ‘윗선’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재판에 임하고 있는 대장동 5인방의 입에 이 후보의 운명이 달렸다는 말까지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이하 대장동 사건)의 불씨가 꺼질 듯 꺼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한 차례 크게 타올랐던 사건이 관련자의 재판 과정에서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지금 분위기로는 대선 혹은 그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지난 12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인물인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2018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원을 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친문(친 문재인)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하 깨시연)에 제보한 인물이다.

깨시연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이 후보 등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투숙하고 있던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누나가 “동생과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한 뒤 이씨 지인을 통해 모텔 측에 객실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업원은 인기척이 없자 비상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고, 침대에 누운 채 사망한 이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유족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민주당과 이재명 진영에서 다양한 압력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면서도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씨를 두고 ‘변호사비 대납 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이씨의 죽음을 이 후보와 연관시키려는 국민의힘 등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선이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씨의 사망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후보 역시 “망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빈다”면서도 선대위 입장을 참고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문제는 이씨의 사망 소식이 앞선 두 사람의 죽음을 상기시켰다는 점이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아온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이하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개발1처장은 지난달 10, 21일에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으로 떠났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
대장동 사건 관련 두 죽음 오버랩

이씨까지 포함해 이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관련자 3명이 망자가 된 셈이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성남도개공에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이어 2인자 ‘유투(two)’로 불리며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에 유리한 수익 배분구조를 설계하는 데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 사퇴 종용에 관여한 의혹도 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전해진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문기 전 개발1처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을 선정하는 1, 2차 평가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화천대유에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대장동 사업 평가 채점표 등을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변호사)에게 열람하게 했다는 이유로 내부 감사를 받는 중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징계를 통보받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다시 대장동 리스크로 난처한 국면에 처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대장동 사건이 다시 꼬리표처럼 따라 붙은 것이다. 대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역시 이 후보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다. 여기에 대장동 5인방의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0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구속),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불구속) 등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5인방은 이날 공판에 모두 참석했다. 

사건 관련자
잇따라 사망

유동규 전 본부장은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정민용 변호사는 이들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1~7호에 최소 1827억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녹취록,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4명은 이날 공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정영학 녹취록은 정 회계사가 김만배씨, 남 변호사 등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그가 검찰에 자진해 제공했다. 이 녹취록에는 수익금 배부 문제와 정관계 로비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장동 민관합동개발 공모지침서가 나온 2015년, 이미 민간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핵심 근거로 잡은 것은 화천대유에 유리한 7가지 조항이 담긴 공모지침서다.

7가지 조항은 김만배씨 등이 공모해 대장동 사업 초기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민간 사업자에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 대응
언론에 재갈?

김만배씨의 변호인은 “성남도개공은 (성남시 방침에 따라)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주장이 전형적인 사후확증편향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날 공판 이후 김만배씨 변호인의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는 발언이 논란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해당 발언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인 이 후보의 사적 지시가 아니라 성남시의 공식방침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지시가 아니라 성남시 공식방침이 옳은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김만배씨 측의 발언에 대해 “매우 정치적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신속하게 진상을 제대로 수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며 “수개월 동안 수사를 해놓고 이제와 이상한 정보를 흘려서 자꾸 정치에 개입하는 모양새인데 검찰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을 보도한 언론을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권혁기 공보부단장은 “‘이재명 지사’와 같은 키워드가 대대적으로 헤드라인에 반영됐다”며 “우리 측도 반론을 제기했는데 제목에 같은 크기나 비중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기사 내용에도 같은 분량으로 보도되지 않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대응이 대장동 사건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을 하는 등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검찰이 진짜 몸통에 대한 수사는 놔두고 꼬리 자르기만 계속하고 더 나아가 심지어 아예 수사 자체를 안 하고 공익제보자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생사람까지 잡고 있는 실정”이라며 “검찰은 이 죽음에 대해 간접살인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에서 ‘이재명 지시’ 언급
정진상 조사 뒤늦게 알려져

문제는 실제 대장동 사건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는 물론이고 민주당 정진상 선대위 비서부실장에 대한 수사도 공소시효(다음달 6일경)가 임박해서야 쫓기듯이 이뤄졌다. 소환조사 일정만 한 달 넘게 조율하다가 지난 13일 조사를 받은 사실이 16일 뒤늦게 알려졌다.

정 부실장은 대장동 사건이 처음 불거질 무렵부터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인물이다. 이 후보가 인정한 최측근이면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윗선’의 배임 여부를 밝혀낼 핵심 인물이기 때문. 그는 2015년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성남의뜰에 대한 출자 승인’ 등 대장동 사업 관련 여러 내부 문서에 서명했다.

당시 최종 결재권자는 이 후보 당시 성남시장이다. 

여기에 정 부실장은 황무성 성남도개공 사장의 사퇴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이다. 사망한 유한기 전 본부장이 2015년 2월6일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할 당시 녹취록에서 그는 ‘시장님’과 ‘정 실장’ 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들은 이 후보와 정 부실장으로 추정됐다. 또 그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기 전 여러 차례 통화한 당사자로도 알려져 있다. 

지난 14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 정 부실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법인이 판단해 달라며 재정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당부를 대신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대선 두 달
출구 없나?

검찰의 수사 의지를 두고 말이 나오는 부분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 부실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그 다음 단계가 이 후보이기 때문에 검찰이 몸을 사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후보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불거진 대장동 사건으로 뚜렷한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검찰 수사 촉구, 특검 도입 등을 외치고 있지만 이마저도 공염불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jsjang@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