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인방과 이재명 운명

하나 둘…벌써 세 번째 의문의 죽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이대로라면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장동 사건 ‘윗선’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재판에 임하고 있는 대장동 5인방의 입에 이 후보의 운명이 달렸다는 말까지 나온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이하 대장동 사건)의 불씨가 꺼질 듯 꺼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한 차례 크게 타올랐던 사건이 관련자의 재판 과정에서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지금 분위기로는 대선 혹은 그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지난 12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 제보한 인물인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2018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원을 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친문(친 문재인)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하 깨시연)에 제보한 인물이다.

깨시연은 이 녹취록을 근거로 이 후보 등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이씨는 투숙하고 있던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누나가 “동생과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한 뒤 이씨 지인을 통해 모텔 측에 객실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업원은 인기척이 없자 비상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고, 침대에 누운 채 사망한 이씨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유족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민주당과 이재명 진영에서 다양한 압력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면서도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씨를 두고 ‘변호사비 대납 녹취 조작 의혹’ 당사자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이씨의 죽음을 이 후보와 연관시키려는 국민의힘 등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대선이 2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씨의 사망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후보 역시 “망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빈다”면서도 선대위 입장을 참고해달라며 말을 아꼈다.

문제는 이씨의 사망 소식이 앞선 두 사람의 죽음을 상기시켰다는 점이다.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아온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이하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개발1처장은 지난달 10, 21일에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으로 떠났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
대장동 사건 관련 두 죽음 오버랩

이씨까지 포함해 이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 관련자 3명이 망자가 된 셈이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성남도개공에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이어 2인자 ‘유투(two)’로 불리며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에 유리한 수익 배분구조를 설계하는 데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 사퇴 종용에 관여한 의혹도 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전해진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문기 전 개발1처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을 선정하는 1, 2차 평가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화천대유에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대장동 사업 평가 채점표 등을 정민용 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변호사)에게 열람하게 했다는 이유로 내부 감사를 받는 중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징계를 통보받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다시 대장동 리스크로 난처한 국면에 처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대장동 사건이 다시 꼬리표처럼 따라 붙은 것이다. 대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 역시 이 후보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다. 여기에 대장동 5인방의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0일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구속),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불구속) 등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5인방은 이날 공판에 모두 참석했다. 

사건 관련자
잇따라 사망

유동규 전 본부장은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달하는 시행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3억5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정민용 변호사는 이들과 공모해 화천대유와 천하동인 1~7호에 최소 1827억원의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을 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녹취록,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4명은 이날 공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정영학 녹취록은 정 회계사가 김만배씨, 남 변호사 등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그가 검찰에 자진해 제공했다. 이 녹취록에는 수익금 배부 문제와 정관계 로비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장동 민관합동개발 공모지침서가 나온 2015년, 이미 민간사업자에게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핵심 근거로 잡은 것은 화천대유에 유리한 7가지 조항이 담긴 공모지침서다.

7가지 조항은 김만배씨 등이 공모해 대장동 사업 초기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등을 삭제하는 등 민간 사업자에 개발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을 의미한다. 

민주당 대응
언론에 재갈?

김만배씨의 변호인은 “성남도개공은 (성남시 방침에 따라)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이지 배임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의 주장이 전형적인 사후확증편향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날 공판 이후 김만배씨 변호인의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했던 방침에 따랐던 것”이라는 발언이 논란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해당 발언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인 이 후보의 사적 지시가 아니라 성남시의 공식방침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지시가 아니라 성남시 공식방침이 옳은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김만배씨 측의 발언에 대해 “매우 정치적으로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신속하게 진상을 제대로 수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며 “수개월 동안 수사를 해놓고 이제와 이상한 정보를 흘려서 자꾸 정치에 개입하는 모양새인데 검찰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을 보도한 언론을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권혁기 공보부단장은 “‘이재명 지사’와 같은 키워드가 대대적으로 헤드라인에 반영됐다”며 “우리 측도 반론을 제기했는데 제목에 같은 크기나 비중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기사 내용에도 같은 분량으로 보도되지 않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대응이 대장동 사건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을 하는 등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검찰이 진짜 몸통에 대한 수사는 놔두고 꼬리 자르기만 계속하고 더 나아가 심지어 아예 수사 자체를 안 하고 공익제보자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생사람까지 잡고 있는 실정”이라며 “검찰은 이 죽음에 대해 간접살인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에서 ‘이재명 지시’ 언급
정진상 조사 뒤늦게 알려져

문제는 실제 대장동 사건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는 물론이고 민주당 정진상 선대위 비서부실장에 대한 수사도 공소시효(다음달 6일경)가 임박해서야 쫓기듯이 이뤄졌다. 소환조사 일정만 한 달 넘게 조율하다가 지난 13일 조사를 받은 사실이 16일 뒤늦게 알려졌다.

정 부실장은 대장동 사건이 처음 불거질 무렵부터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인물이다. 이 후보가 인정한 최측근이면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윗선’의 배임 여부를 밝혀낼 핵심 인물이기 때문. 그는 2015년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성남의뜰에 대한 출자 승인’ 등 대장동 사업 관련 여러 내부 문서에 서명했다.

당시 최종 결재권자는 이 후보 당시 성남시장이다. 

여기에 정 부실장은 황무성 성남도개공 사장의 사퇴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이다. 사망한 유한기 전 본부장이 2015년 2월6일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할 당시 녹취록에서 그는 ‘시장님’과 ‘정 실장’ 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들은 이 후보와 정 부실장으로 추정됐다. 또 그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기 전 여러 차례 통화한 당사자로도 알려져 있다. 

지난 14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 정 부실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법인이 판단해 달라며 재정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당부를 대신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대선 두 달
출구 없나?

검찰의 수사 의지를 두고 말이 나오는 부분도 이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 부실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다 보면 그 다음 단계가 이 후보이기 때문에 검찰이 몸을 사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후보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불거진 대장동 사건으로 뚜렷한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검찰 수사 촉구, 특검 도입 등을 외치고 있지만 이마저도 공염불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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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