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의 ‘정영학 녹취록’에서 ‘그분’으로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사실무근이며 허위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보관 중인 기자(들) 명함이 수십장인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전직 기자 김만배씨의 경우 명함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분이 제 모교(성균관대) 출신이라고 해서 동문이라는 것은 맞지만, 그런 이유로 사석에서 만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취록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조사 요청이나 연락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를 즉시 받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저나 제 가족이나 제 친인척 중에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도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 21일, 대선후보 TV 토론회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고 보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던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대법관은 “공개토론에서 직접 현직 대법관 성명을 거론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법적 대응 의향에 대해선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다고만 하겠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선 현직인 조 대법관을 검찰이 직접 소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조 대법관 등 5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건에 대해 대장동 전담수사팀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