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가 건드린 ‘먹튀 기업들’ 손익계산서

먹고 뱉고, 먹고 뱉고…어느 새 재계 19위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사모펀드 운용사 MBK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코웨이를 웅진그룹에 매각하면서 다시 한 번 눈길이 쏠렸다. 챙긴 수익만 1조원에 넘었다. 2000년대 중반 혜성처럼 등장하면서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로 성장한 MBK는 이제 M&A 시장의 단골손님이다. MBK가 건드린 기업을 확인했다.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이하 MBK)는 2005년 설립됐다. 김병주 회장이 설립해 아시아 최대의 사모펀드로 성장했다. MBK는 세계를 무대로 M&A 시장에 발을 넓히고 있다. 지난달 기준 MBK파트너스는 국내 사모펀드 가운데 가장 많이 액수를 출자했다. 출자 약정액 기준 9조8978억원 수준.

2000년대 중반 
혜성처럼 등장

MBK의 투자 자산 규모는 17조원까지 증가하면서 대림그룹에 이어 재계 순위 19위까지 치솟았다. MBK는 업종을 불문하고 금융사부터 유통사까지 가리지 않고 투자했다. 지난 2005년 홈플러스를 7조6000억원에 사들이며 국내 M&A 역사상 최대 인수대금을 치르면서 눈길을 사로 잡기도 했다.

MBK는 전형적인 바이아웃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 했다. 바이아웃이란 매물로 나온 기업을 인수한 뒤 재투자를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한 후 매각하는 투자전략이다. 일각에선 가치 극대화 과정서 고용승계 등을 두고 갈등이 빈번하게 나와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다만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인수 후 재투자를 통해 경쟁력 회복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목소리도 있다.

MBK는 이 같은 전략을 통해 시장서의 존재감을 넓혀갔다. MBK의 첫 성과는 한미캐피탈이다. MBK의 자회사 오세이지는 2006년 626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한미캐피탈을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매입했다. 

놀랄만한 일은 이듬해 벌어졌다. MBK가 우리은행에 2711억원으로 한미캐피탈을 넘긴 것이다. 1년 사이에 1840억원의 차익이 손에 들어왔다. MBK가 한미캐피탈을 인수했을 당시 재매각에 대한 전망이 나오긴 했지만 1년 남짓 숨을 고르고 재매각에 성공하자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미캐피탈은 우리은행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사명을 우리파이낸셜로 변경했다. 이후 KB금융그룹에 편입돼 현재는 KB캐피탈 간판을 달고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물론 항상 성공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07년에는 두산테크팩(현 테크팩솔루션)을 두산그룹으로부터 매입하면서 광폭행보를 보였다. MBK는 유리병, 캔 등 포장용기를 만드는 테크팩(현 테크팩솔루션) 사업부문의 지분 100%를 3920억원에 매입했다.

MBK의 사업수완은 합격점이었다. 매입 이후로 매각 절차에 착수한 2013년 12월까지 점유율 1위를 이어갔다.

코웨이 웅진에 재매각…수익만 1조 넘어
업종·국적 불문 비판에도 거침없는 행보

음료용기업계에선 기술력과 고객사 확보가 중요 경영요소로 작용했다. 당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는 한일제관, 롯데알미늄, 삼광유리, 효성 등 굵직한 기업들이었다. 테크팩은 쟁쟁한 경쟁자 가운데에서도 1위 수성을 지켜냈다.

테크팩의 매각은 험난했다. 당시 MBK가 생각하는 테크팩의 매각가격은 5000억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과의 온도차가 존재했다. MBK는 테크팩의 에비타(EBITDA : 이자·세금·감가상각 전 영업이익)의 9.5배 수준의 매각 대금으로 매입했는데 되팔 때는 10배 수준을 요구했다. 인수를 희망하는 회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롯데알미늄의 인수 의지가 중요했는데 부담스러운 가격 탓에 인수를 포기하면서 매각은 난항에 빠졌다.

시장의 분위기를 감지한 MBK는 발빠르게 자금을 회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 결과 MBK는 동원그룹에 2500억원에 지분을 넘길 수 있었다. 1300억원의 손실을 보고 매각한 터라 성공적인 인수라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두 번째 투자에선 다소 아쉬운 결과를 남겼다.
 

MBK는 렌터카 시장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2010년 MBK는 KT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한통운이 가지고 있는 금호렌터카 지분 100%를 2890억원에 인수했다. 출자금은 MBK와 KT가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이후 KT렌탈과 합병되면서 MBK는 KT에 이어 KT렌탈의 2대주주가 됐다.

금호렌터카 역시 테크팩과 마찬가지로 업계 1위의 업종이었다. 금호렌터카는 차량 5만 대, 국내 영업망 160곳, 해외 영업망 9곳을 보유한 국내 최대 렌터카 업체로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평가였다.

경영은 KT 중심의 행보였다. 하지만 MBK 역시 최고경영자 선임 및 사업전략에 관여하는 등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그 결과 기업의 가치가 상승했다. MBK는 2013년 당시 가지고 있던 지분 42%를 KT에게 넘기면서 자금을 회수했다. 매각가는 2200억원이었다.

강할 땐 혼자서
약하면 컨소시엄

지분 인수 당시 MBK가 투입한 자금이 약 13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년 만에 800억원 이상의 차익을 챙겼다. 당시 1300억원 가운데 40% 정도를 금융권에서 차입한 점을 감안하면 2배 가량 남는 장사를 한 셈이다.

KT로서도 단독 경영체제로 좀 더 공격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2015년 KT는 롯데그룹에 KT렌탈을 1조200억원에 매각하면서 거액을 손에 쥘 수 있었다. KT가 투입한 자금 대비 5배가 넘는 차익을 남겼다. KT렌탈은 현재 롯데렌털이란 간판을 걸고 사업을 하고 있다.

방송업계에도 MBK 자금이 흘렀다. 종합유선방송회사 씨앤엠의 경우는 잡음도 있었다. MBK가 씨앤엠에 출자한 시기는 2008년이었다.
 

▲ 김병주 MBK

당시 씨앤엠은 알짜 회사로 평가받고 있었다. 시장에 매물로 나오기 직전 해인 2006년 씨앤엠의 매출은 3247억원이었으나 영업이익은 833억원에 달했다. 당시 하나로텔레콤이 1조7313억원 매출에 12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된 점을 감안하면 수익성이 좋은 회사라는 평가였다.

MBK는 맥쿼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승부수를 띄웠다. 그 결과 최대주주인 이민주 회장의 지분 61.17%를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인수후 MBK는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MBK는 인수금융을 통해 1조4000억원을 조달했는데 상환에 실패,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통해 지분 20%가량을 확보하면서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까지도 매각이 요원한 상황이다.

MBK는 경영 과정서 먹튀 자본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MKB에 대한 신한은행 등의 여신 회수 등의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4년 “매각차익만을 위해 무리하게 경영에 개입해 회사를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당시 기준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1647억원의 81.6%인 1344억원을 배당금으로 받아가 ‘먹튀’ 의혹을 받았다. MBK의 매각 진행 과정도 잡음이 일었다.

구조조정과 노동자 해고, 노조 탄압 등으로 인해 노조의 고공농성과 노숙농성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매각 주도권이 채권단에 넘어가면서 씁쓸하게 퇴장하는 모양새가 됐다.

존재감 뿜뿜
평가는 갈려

금융권에서의 투자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012년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은 본사인 네덜란드 ING그룹의 경영난 영향으로 매물로 나오면서 인수희망자들이 군침을 삼켰다. 당시 인수를 노리던 후보군은 쟁쟁했다. KB금융지주, 교보생명, 한화그룹, 동양생명 등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한 그룹이 다수였다. MBK가 ING생명을 인수할 것으로 예상한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

KB금융지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ING생명의 향방이 결정되는가 싶었지만 KB금융지주의 내부 이견으로 인수체결까지 이르지 못했다. 당시 KB금융지주와 ING생명 사이에 논의됐던 매각가격은 2조2000억원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ING생명은 돌고돌아 MBK의 특수목적회사인 라이프투자유한회사 품에 안겼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인수가가 1조8000억원이었던 점이다. 

MBK는 이후 3년간 경영하다 2016년 시장에 내놨다. 그 사이 가치는 꾸준히 상승했다. MBK가 원하는 매각 희망가는 3조원대였다. 하지만 워낙 매매가가 높은 탓에 인수 희망자가 나오질 않았다. 기대할 수 있는 자금은 중국쪽 자본이었지만 사드 보복의 영향으로 거래가 성사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MBK는 상장을 통해 자금 회수에 나섰다. 2017년 IPO를 진행하면서 40.85%에 대한 구주 매출을 통해 MBK는 1조1055억원의 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사실 MBK는 거액의 배당을 통해 자금의 상당부분을 회수했다.

ING생명은 2014년부터 1000억원, 이듬해에는 1820억원, 2016년에는 1670억원을 배당했다. 지난 3분기 공시 기준으로 지난해에도 574억원의 배당이 있었다. 총 5074억원이다. 지난해 상장된 점을 감안하면 이중 MBK로 흐른 배당금은 484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미 투입했던 자금의 대부분을 회수한 셈.
 

2018년에 또다시 매각설이 나오면서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등이 인수 주체 후보로 떠올랐다. 지난 9월 MBK는 신한금융에 ING생명(오렌지라이프) 4850만주(지분율 59.15%)를 주당 4만7400원에 넘기기로 했다. 매각 대금 총액은 2조2989억원 수준이다.

이미 구주매출과 배당을 통해 출자금 대부분을 회수한 상태서 나머지 지분을 매각하고 받은 금액은 고스란히 MBK의 수익이 됐다. 5년 만에 2조원 넘는 차익을 챙긴 것이다. 업계에선 구주 매출을 통해 ING생명의 몸집을 줄인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놀라운 것은 ING생명의 매각 이후 숨돌릴 틈도 없이 깜짝 딜 소식이 전해졌다. 코웨이 매각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M&A 단골손님서 큰손으로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성장

MBK는 2013년 코웨이를 웅진그룹으로부터 인수했다. 인수대금은 1조1900억원 수준이었다. 당시 MBK는 코웨이홀딩스에 3700억원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인수를 진행했다. 인수금융을 통해 4700억원의 자금이 마련됐다. 또 상환전환 우선주를 3500억원 규모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했다. MBK는 인수 이후 꾸준히 자금을 회수했다. 배당을 통해서였다.

인수 시점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배당금으로 웅진코웨이홀딩스로 흘러간 배당금 총액은 3500억원에 달했다.

또  자본재조정 작업을 거쳐 상환전환 우선주 상환 진행을 하는 동시에 인수금융에 대한 차입금을 청산했다. MBK는 웅진그룹의 웅진씽크빅에 코웨이의 지분을 1조6850억원에 다시 되팔았다. 주당 10만3000원의 가치를 인정 받은 셈인데 인수 당시 5만원으로 평가된 점을 감안하면 인수 단가의 두 배를 웃도는 가치를 평가받은 셈이다.

MBK는 3700억원을 들이고 1조원 이상의 차익을 남겼다. 현재 웅진그룹의 코웨이를 두고 우려의 시각이 있다.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것. 거꾸로 해석하면 MBK가 그만큼 유리하게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MBK의 투자 영역은 국내 뿐만 아니다. MBK는 유니버셜스튜디오 재팬을 인수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유니버셜스튜디오 재팬은 연간 1300만명의 입장객을 받는다. 일본 지진과 쓰나미 발생 이후 도쿄 디즈니랜드보다 오사카 유니버셜스튜디오 재팬에 대한 입장객이 증가하면서 경쟁력이 제고됐다. 
 

MBK는 골드만삭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9년 1조3500억원(1350억엔)에 유니버셜스튜디오 재팬 지분 100%를 매입했다. MBK가 투입한 자금 비율은 전체 출자금의 23.57% 수준이었다. 인수후 MBK는 자본재조정을 통해 출자금 대부분을 회수했다. 여기에 2015년 미국 기업 컴캐스트 자회사 NBC유니버셜에 지분 51%를 매각하면서 컨소시엄은 1조8300억원의 자금을 회수했다.

여기에 나머지 지분마저 지난해 매각에 성공하면서 1조원에 달하는 매각 차익을 챙겼다.

아직 배고프다?
영향력 확대 중

현재 MBK의 자금이 투입된 있는 기업들은 국내외에 걸쳐 다수다. 따라서 깜짝 거래에 MBK의 이름이 나오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네파(한국), HK저축은행(한국), 영화엔지니어링(한국), 고메다(일본), 뉴 차이나 생명(중국) 등이 매각 대상 후보군이다. MBK의 행보에 따라 향후 M&A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M&A 큰손으로 성장한 것. 

재계의 한 관계자는 “MBK를 비롯해 과거 사모펀드에 대한 시각이 먹튀 이미지 탓에 반감이 강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한계 기업에 대한 자본 투자로 기업가치가 제고돼 경쟁력을 회복하는 사례가 늘면서 우호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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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