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맡긴' 캠핑카 구매자의 한숨

만든 놈, 판 놈, 개조한 놈 ‘한통속’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지난달 불거진 아리아모빌 사태(<일요시사> 1365호 ‘캠핑카 아리아모빌’ 먹튀 사태 전말)로 캠핑카 업계의 어두운 단면이 세간에 알려졌다. 영세 업체가 대부분인 캠핑카 업계 특성 탓에 고객 보호체계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A씨도 최근 이 사실을 통감했다. 캠핑카 개조 업체에 이어 제조사 ‘르노’까지 책임을 회피하자, A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A씨가 캠핑카를 구매한 것은 지난해 7월. 평소 차에 관심이 많았던 A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사실 출고 전부터 캠핑카 업계의 ‘그림자’를 알고는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런데도 A씨는 결국 출고를 강행했다. 그는 차량 제조사의 이름값과 판매사 직함에 대한 믿음을 ‘출고의 변’으로 들었다.

책임 회피

A씨는 “원래 차에 관심이 많아서 외제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다. 캠핑카 업계 사정도 대충 알고 있었다”며 “그래서 더 꼼꼼히 알아보고 결정했다. 르노가 만든 베이스 차량을 르노 공식 딜러사인 B사가 개조해 판매한다고 하니 문제없을 것이라 여겼다”고 말했다.

A씨의 캠핑카는 르노의 ‘마스터’ 차량을 개조해 만들어졌다. B사는 당초 3인승 밴으로 생산된 2019년식 차량을 가져와 판매하고 있었다. 남은 재고 일부를 처리하기 위해 캠핑카 판매 자회사를 설립하고, 개조‧정비 업체 C사와 협업했다.

A씨 차량은 2019년 11월 생산됐다. 생산한 지 1년8개월 만에 판매되다 보니, 소모품 노후화 우려가 자연히 따라왔다. B사는 계약 당시 A씨에게 “연식이 지나긴 했어도 운행은 전혀 하지 않은 차량”이라며 “배터리 등의 소모품은 새 제품으로 모두 교환한 뒤 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소모품 교환은 없었다. B사의 거짓말은 출고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은 겨울날, 돌연 차량 시동이 꺼지면서 들통났다. A씨는 점검을 위해 찾은 정비소에서 “배터리 수명이 35% 정도 남았다. 배터리를 교체한 흔적이 없다”는 소견을 들었다.

이외에도 A씨 차량에는 갖은 잔고장이 뒤따랐다. 배터리에 연결한 전선 일부가 까맣게 탄 채로 발견되기도 했고, 하부 엔진 떨림‧오디오 불량 현상이 잇따라 확인됐다. 올해 초에는 앞유리에 저절로 금이 가기도 했다. 

A씨는 마스터 차랑 동호회 등에서 비슷한 피해사례를 파악했다. 이를 기반으로 하자 책임 소재를 나름대로 구분했다. 배터리가 탄 것은 개조 과정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C사에 문의하고, 앞유리에 금이 간 것은 제조사의 귀책일 확률이 높다고 보고 르노에 문의하는 식이었다.

앞유리 금 가고 전선 타도
하자 생겨도 모두 ‘외면’

하지만 그 어느 곳 하나 시원하게 ‘책임’을 인정하는 곳이 없었다. 르노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상 교체를 거절했고, B사와 C사는 서로 책임을 돌리기 바빴다.

A씨는 앞유리를 교체하기 위해 르노 서비스센터에 방문했다. 서비스센터에서도 “외부요인으로 인한 파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진단을 내렸다. 이에 A씨는 무상 교체를 요구했지만, 회의적인 답변이 돌아왔다.

서비스센터 측은 “본사에 무상교환 여부를 문의하면 앞유리에 붙은 블랙박스를 문제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블랙박스가 ‘허가되지 않은 부착물’로 간주돼 파손 책임을 오히려 A씨에게 물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다른 지점에서도 비슷한 견해를 냈다. 


A씨는 분통을 터트렸다. 그 블랙박스는 B사에서 구매한 ‘옵션’이었기 때문이다. 공식 딜러사에서 단 블랙박스가 무허가 부착물이라는 게 납득가지 않았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상수리 가능 여부를 문의해달라고 요청했다. ‘B사에서 구매한 블랙박스’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며칠 뒤 본사 방침이 전해졌다. 예상대로 “무상수리 불가”였다.

A씨는 블랙박스를 판매한 B사와 이를 부착한 C사에게 항의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그저 양사가 벌이고 있는 책임 공방의 안건이 하나 더 늘어났을 뿐이었다.

B사는 각종 결함에 대한 책임을 계속 부인했다. “판 것은 우리지만, 만들고 고친 것은 우리가 아니니 그쪽에 문의하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앞유리에 대해서도 “왜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버텼다. B사는 “배터리값만 보상해주겠다”고 했다.

C사는 “애초에 협업 계약 때부터 우리는 차량 개조와 개조 부분에 대한 A/S, 이 두 가지만 맡기로 했다”며 “모든 책임은 B사에서 지기로 했으니 그쪽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폭탄 돌리기’는 결국 A씨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뒤에야 일단락됐다. B사는 “배터리 교환 및 관련 부대비용을 제공하고, 앞유리 무상 교체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태도를 일부 바꿨다.

A씨는 B사가 알려준 르노 서비스센터 지점으로 차를 보냈다. 이때 들어간 탁송비는 A씨가 내야 했다. 이 지점에서는 “무상 교체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앞유리 교체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두 달간 매달려온 일이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였구나.” A씨는 속이 후련하면서도 허탈했다고 고백했다. 또 “르노 측의 일관성 없는 AS 규정에도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각자 책임 돌리기 급급 
업계 ‘고질병’ 해결책은?

르노 측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르노 관계자는 “‘공식 딜러사’라고 해도 결국 허가를 받고 차를 판매하는 법인일 뿐, 별다른 추가 권한이 있는 곳은 아니다”라며 “르노는 이들이 독단적으로 판매하는 물품들을 공식 제품으로 인정한 바 없으며, 그 물품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대신 책임지지 않는다. 이는 딜러 개인의 책임”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찾은 서비스센터 중 2번째와 3번째 지점이 마스터를 수리할 만한 시설이 갖춰진 곳이었다”며 “두 지점에서 조언을 구한 전문가가 달랐고, 유리 파손과 블랙박스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들의 견해가 서로 달랐던 것이 ‘입장을 뒤집었다’는 오해를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르노 측 설명을 전해 들은 A씨는 “그게 이렇게 결과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전문가 판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가들이 그 기준에 따라 공통된 판단을 내리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B사는 배터리와 앞유리 외의 결함에 대해서는 여전히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본사 A/S 지침과 부딪히는 블랙박스 판매 행위에 대한 환불도, 사과도 거부하는 중이다.

이에 관해서는 캠핑카 업계의 ‘고질병’이 또 도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A씨의 사례 역시 영세 업체의 비전문·비체계가 고스란히 고객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라는 것.

A씨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A씨는 B사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선 시급

A씨는 “돈 몇 푼이 아쉬워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당연히 누려야 할 고객의 권리가 이들의 ‘주먹구구식 운영’에 묻혀서는 안 된다”며 “이들이 강제로라도 책임을 다하게 해 이 같은 문제에 무감각한 업계를 일깨우는 게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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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