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 먹튀’ 무역사기 주의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0.11.09 18:35:03
  • 호수 1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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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보고 돈 보내니 감감무소식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진단키트에 대한 수출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최근 외국의 한 업체가 국내 진단키트 제조업체 기술을 노린 해킹을 시도한 흔적이 드러나는 등 무역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 ⓒpixabay

 

중고물품 거래 시에만 사기를 조심해야 하는 게 아니다. 무역거래에서도 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역사기의 경우 해외 기업이나 은행을 타깃으로 하므로 피해를 보면 회복하는 것이 어렵다. 대부분 국제 범죄 조직으로 검거가 어렵고 해외은행으로 송금한 경우 지급정지도 힘들기 때문이다. 

급증

또 무역 대금은 해외계좌로 송금된 후 다른 계좌로 이체돼 인출이나 추적이 불가능하고, 국제 공조 수사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범행에 사용된 계좌의 정보를 확인하는 데만 1년6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국내 기업 A사는 평소 거래하던 네덜란드 소재의 거래업체 B사로부터 변경된 계좌로 대금을 송금해달라는 이메일을 받은 후 바로 송금했다. 하지만 B사로부터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주거래 은행에 문의한 결과, 이메일 해킹에 의한 송금 사기임을 확인하고 주 네덜란드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A사는 주네덜란드 한국대사관 안내에 따라 주거래 은행을 통해 송금 취소 요청을 하고 한국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신고 후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했다.


그러면서 주네덜란드 한국대사관 대표 메일을 통해, 최종 수취 계좌가 폴란드의 C은행 계좌임을 확인하고, 해당 계좌에 송금 대금 보존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주네덜란드 한국 대사관이 C은행에 확인한 결과, 방침상 송금 은행 혹은 경찰의 협조 요청이 없는 경우 제3자에게 은행 계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전달받았다.

지난 3일 KOTRA가 경찰청과 함께 발간한 ‘2019/2020 무역사기 발생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KOTRA 해외무역관에 접수·보고된 무역사기 사례는 모두 166건이었다.

전년 동기에 발생한 82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5%에 해당하는 59건은 KOTRA의 현지 조사활동으로 미수에 그쳤다. KOTRA는 서류를 위조한 바이어가 실재하는지 확인하는 노력을 통해 피해를 예방했다.

사실상 추적 불가능
계좌확인만 1년6개월

유형별로는 서류위조(27.7%), 결제 사기(22.3%)가 많았고, 이메일 사기는 지난해 19.5%에서 올해 13.3%로 비중이 소폭 감소했다. 그동안 이메일 사기 피해가 종종 발생하면서 우리 기업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류위조는 지난해 11%에서 27.7%로 비중이 증가했지만, KOTRA의 현지 지원으로 열번에 여덟번은 미수에 그쳤다. 주로 사업자등록증·송금증·인보이스 등의 서류를 꾸미거나 기업 담당자를 사칭하는 식으로 운송비·물품 갈취 등을 시도했다.


웹사이트에 나온 기업정보를 활용해 정교하게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메일 사기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개입하는 형태다.

거래업체 간 주고받는 이메일을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계좌번호가 변경됐다’며 대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식이다. 특정 기업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범죄인 ‘스피어피싱’의 한 종류로, 수법이 정교해 사기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 규모나 바이어 소재국과 무관하게 어떤 기업이라도 타깃이 될 수 있다.

결제 거부 및 결제 사기는 기간 내 가장 많이 접수된 유형으로 상품을 선적했으나 바이어가 대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 ⓒpixabay

동남아, 중동 및 중남미 등 신흥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며, 북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난다. 최초 거래 기업뿐만 아니라 거래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해오던 바이어가 영업상태 악화 등의 이유를 들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약속 미이행의 경우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업체에 송금했으나 상품을 보내지 않고 잠적하거나 불량품을 보내는 경우인데 아예 물품을 선적하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동남아 업체들과 거래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며, CIS, 중동, 유럽 등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상품을 선적하지도 않고 운송비, 로비자금, 과태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추가로 갈취하는 경우도 있다.

“돈 보내라” 금품 사기는 사기 업체가 주로 현지 정부기관 또는 에이전트를 사칭해 프로젝트 입찰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 로비자금, 변호사 수임료 등을 요구하는 경우다.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기 유형으로, 국내 기업들이 교신 중간에 무역사기임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다.

서류위조 사기는 위조한 서류를 보내 거래 기업을 안심시킨 후 운송비, 물품 등을 갈취하는 사기 유형이다. 주로 사업자등록증, 송금증, 인보이스 등을 위조한다. 동남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른 사기 유형과 결합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올해 지난해 비해 2배 이상 증가
서류위조·결제사기 등 방법 다양

불법 체류가 목적인 사기는 제품이나 공장을 확인하겠다며 국내 초청장을 요구한 후, 입국 후에 잠적하는 유형이다. 비중은 낮은 편이나 매년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사기 유형으로, 처음부터 바이어로 위장한 사기업체가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국내 업체에 접근한다는 특징이 있다.


KOTRA는 이 같은 무역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첫째, 기본정보 확인을 빼먹지 마라. 무역사기의 90% 이상은 거래 전 상대방에 대한 간단한 정보의 확인만으로 예방된다. 코트라 해외무역관, 현지 상공회의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둘째, 평소와 다르면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라. 계좌번호 변경 등 바이어가 평소와 다른 연락을 해오면 반드시 전화를 걸어 확인하라. 최근 극성을 부리는 이메일 해킹이 방지된다.

셋째, 좋은 조건의 첫 거래를 조심하라. 일면식도 없는 바이어가 터무니없이 좋은 조건을 제시하거나 과도한 선수금을 요구해온다면 무역사기의 함정일 가능성이 크다. 철저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라.

넷째, 바이어 국적으로 신뢰도를 판단 마라. 선진국에서 온 편지라고 해서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 신뢰도 높은 선진국 기업을 가장한 제 3국인의 무역사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라.

다섯째, 어려울 때일수록 무역사기에 조심하라. 무역사기는 내가 어려울 때를 노린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현혹

류재원 KOTRA 무역기반본부장은 “무역사기는 일단 발생하면 자금 회수를 비롯한 문제 해결이 어렵기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KOTRA의 해외 수입 업체 연락처 확인 서비스 등 사전에 검증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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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