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카 아리아모빌' 먹튀 사태 전말

사흘간 잠시 외출? 야반도주?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아리아모빌. 국내에서 손꼽히는 캠핑카 제작 업체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공장 화재 이후 경영난에 빠졌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차량 출고가 60대 넘게 밀린 상황. 잔금까지 긁어모으던 대표가 돌연 사라졌다가 사흘 만에 돌아왔다. 피해자들이 이를 ‘야반도주 시도’로 규정하자, 대표는 “우연이 겹쳐 생긴 오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의도된 행보라는 증거를 계속 찾아내면서 상황은 점입가경에 빠졌다.

김모 대표와 장모 이사를 비롯한 직원들이 홀연히 사라진 것은 지난달 23일. 피해자들이 회사 겸 전시장을 찾았을 때는 이미 건물이 텅 비어버린 후였다. 전시 차와 기계·직원들은 모두 사라지고, 몇몇 집기만이 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별다른 휴업 공지도 없었다.

잔금 치르고
차 못 받았다

피해자들은 임직원들의 개인번호로 700통이 넘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연결된 전화는 단 한 통도 없었다. 전날 오전에 차를 빼고 오후에 서류더미를 옮겼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아리아모빌이 야반도주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이들은 바쁘게 움직였다. 단체 대응을 위해 소통망을 구축하고 김 대표 행적을 수소문했다. 피해 사례를 수집하자,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틀 만에 100명 가까이 몰려들었다. 잔금을 더 치르고도 차를 못 받았다는 사람이 속출했다.

각종 할인·서비스를 미끼로 현금 납부를 권유했다는 증언도 줄을 이었다. 지난 1월 말 일시불로 잔금을 넣으면 3월 출고를 보장하겠다는 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모두 자신이 야반도주 직전 벌어진 ‘한탕’에 당했다고 여겼다.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타격은 막심하다. 이달 첫째 주를 기준으로 피해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피해자만 70명이 넘는다. 피해액은 55억원을 넘겼다. 앞으로 더 나타날 피해자들과 거래처·하청업체 피해까지 고려하면 총 피해액이 1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행방이 묘연했던 김 대표는 사흘째 되던 날인 지난달 25일에 다시 나타났다. 임직원과 출고 완료된 구매자들만 글을 올릴 수 있는 아리아모빌 공식 카페에 입장문을 게시했다. 그마저도 댓글은 막아둔 상태였다.

김 대표는 입장문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걷잡을 수 없는 오해와 진실의 왜곡으로 돌이킬 수 없는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타격을 입었다”며 “전 직원이 극심한 고통을 받는 실정”이라고 적었다.

이어 “지난주 코엑스 전시 이후 일주일간 임시 휴무를 준비하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자물쇠가 파손되고 무단침입이 발생했다”면서 “이를 비롯해 각종 왜곡된 사실을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입장문에서 회사를 정상화할 복안이 있었지만, 고객들의 행패와 현 사태로 방해를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출고 지연에 따른 일부 고객들의 협박·욕설·위력 행사로 너무나도 힘들게 업무를 이어왔다. 스스로는 극단적 선택을 할 충동까지 느낀다”며 “전시장 점거 후 영업시간 동안 고성을 지르며 ‘당사를 박살낸다’는 협박이 권리가 돼 버린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다년간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작년부터 진행된 투자사와의 50억 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너무나도 안타깝다”며 “나 역시 자금 집행이 임박해 기대와 희망에 차 있었다”고 전했다.

피해자 속출…확인된 피해액만 55억
거래처·하청업체까지 100억 관측도 

김 대표는 지난 2일 있었던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전날(1일) 피해자 모임 대표단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며 “돈을 들고 도망가려 했다는 의심을 거둘만한 증거들을 제시했다. 그러자 ‘법적 조치 등 대응을 잠시 유보하겠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잔금 납부 종용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며 “직원들에게 내가 최대한 돈을 받아 오자고 지시한 게 맞다”고 인정했다. 아리아모빌의 부채는 지난해 최대 120억원에 달했으며, 지금도 8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불거진 다른 의혹들은 대부분 부인하며 “오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피해자들은 김 대표의 이 같은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발했다. “모든 책임을 피해자 일부에게 돌리고 피해자들을 갈라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피해자 모임 대표 J씨는 “김 대표 주장을 다 반박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제보와 증거가 모였다”며 “법적 대응을 유보하기로 했다는 말도 사실무근이다. 왜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일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김 대표를 위시한 아리아모빌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고객 기만을 일삼았다고 주장한다. 출고를 볼모로 잔금 종용·차대번호 돌려막기·저당차 팔이 등 다양한 수법으로 돈을 끌어모으고, 현재 회사를 고의 부도낸 다음 다시 세울 회사의 기반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외에도 횡령·거짓 해명·법적 책임회피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양측 주장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피해자들은 주장을 입증할 만한 물적증거를 대거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당사자끼리 사례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대부분이며, 관계자들의 제보 역시 증거 확보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아리아모빌은 차대번호 돌려 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셀 수 없이 속였다. 차대번호란 자동차별로 존재하는 고유번호로,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개념이다.

아리아모빌은 진행 상황을 궁금해하는 피해자들에게 차대번호를 찍은 사진과 캠핑카 내부 시공 사진을 제시하며 안심시켰다. 이를 믿은 피해자들은 잔금을 추가 입금하거나 항의를 보류했다. 문제는 같은 사진을 여러 피해자에게 똑같이 전송하면서, 차 하나를 여러 대로 둔갑시켰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이 점을 들어 아리아모빌에게 적극적인 기망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의도된 행보?
갑자기 잠수

심지어 돌려 막기가 현장에서 탄로 난 경우도 있었다. 한 피해자는 “우리는 차대번호를 찍어놓고 기다렸는데도 (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며 “‘제작 중이던 차에 문제가 생겨 다시 공장에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빈손으로 돌아가려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에게 이미 차가 넘어간 상황이었다. 직원들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말했다.

캐피탈 대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불거졌다. 아리아모빌은 차량 출고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일으켰다. 이후 차량 등록이 이뤄지지 않자, 담보를 확보하지 못한 캐피탈은 피해자들에게 최고장을 발송했다.

한 특장업체 대표는 “이 경우는 아리아모빌이 신뢰에 기반한 업계 관행을 악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차량이 출고될 때마다 별개로 절차를 밟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라며 “꽤 오래 거래를 이어온 경우에는 차대번호 등록 등의 절차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괄적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이 시차를 이용해 대출금만 챙기고 변제 의무는 피해자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일부 고객들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봤다는 소식은 들었다”며 “캐피탈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구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리아모빌이 잡힌 담보나 저당이 고객 피해로 번진 경우도 나왔다. 한 피해자는 차량등록까지 마쳤음에도 차를 인도받지 못했다. 아리아모빌에게 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가 안전점검 차 들어온 해당 차량을 담보로 대금 지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피해자는 아리아모빌에 8000만원을 주고 전시 차를 구매했지만 명의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 아리아모빌이 그 차량에 걸린 7000만원짜리 저당권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편 김 대표가 아리아모빌을 부도내고 다른 회사 뒷선 경영을 준비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제보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20일, 경기도 광주 소재의 아리아모빌 공장에 새 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꾸몄다. 업체 대표로는 지인이자 아리아모빌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던 회사 대표를 내세웠다. 아리아모빌 직원들이 자주 드나들면서 피어나는 의심은 “직원들이 나와서 회사를 새로 세운 것”이라는 핑계로 잠재웠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7월까지 회삿돈 4억원가량을 들여 구비한 CNC 기계 4대는 자연스럽게 해당 업체에 넘어갔다.

김 대표는 관련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기계를 넘긴 건 “채무 변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제보자는 <일요시사>에 “생긴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회사인데, 그 사이 채무를 지고 납부 압박을 받아 기계를 대신 줬다는 설명은 납득이 어렵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김 대표가 이 회사는 파산 예정이니 이제 출근하지 마라’고 말했다는 내부고발도 확보했다. 일련의 과정이 모두 사전에 준비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의 횡령 의혹도 불거졌다. “그동안 별개 업체라고 주장해온 AS업체 자재 대금을 아리아모빌이 대납해왔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오해일 뿐?
법적대응 준비 

김 대표 입장에서는 횡령 의혹을 부인하려면 AS센터가 별개 업체라는 기존 주장을 뒤집어야 하고, 인정하면 횡령(배임)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수세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외에도 불리한 문서를 작성할 때만 고의적으로 법적 효력을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의혹, 고객별로 차량 출고 순서나 혜택 제공에 차등을 뒀다는 의혹 등이 속속 제기됐다. 

피해자 모임 대표들은 지난 1일, 김 대표를 대면한 자리에서 이 같은 의혹 대부분을 따져 물었다. 김 대표는 <일요시사>에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했다”고 밝혔던 것과 다르게, 불리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추후에 알아보겠다’며 즉답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을 찾았던 피해자 P씨는 “‘120대 출고했다’는 주장은 증빙자료를 확인했다”며 “그런데 ‘그렇게 출고가 많이 됐는데도 왜 2020년 계약이 아직도 출고 안 된 사례가 있나’라거나 ‘미출고 차량 대다수가 현금 납입 건인데 우연의 일치인가’ 등을 추궁했을 때 납득할 만한 답을 얻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피해자 대표들에게 “수습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받기로 한 투자금을 통해 재기에 나서겠다는 계획으로, 피해자들이 지분을 가지고 회사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형태를 제안했다. 

P씨는 “김 대표가 이익구조를 공개하면서 ‘우리는 월급만 받고 일할 테니, 나머지 이익은 다 가져가라. 대표자도 피해자들이 결정해서 세워라’고 말했다”면서 “일견 나쁘지 않은 제안으로 보이지만, 미수금이 잔뜩 쌓여있는 저 회사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피해 모임 “고의 부도내려다 덜미”
회사 측 “전혀 그런 적 없다” 대립

우선 피해자들은 이른 시일 안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현재 51명이 참여한 1차 소송인단이 한 법무법인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거래처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져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박경수 법무법인 지름길 변호사는 “법정에서 김 대표에게 사기죄와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 변호사는 “차를 약속한 때 지급하지 못할 상황임을 알면서도 계속 돈을 받아 낸 것은 기망행위”라며 “피해자와 피해 시기가 다양해서 검사 재량에 따라 상습사기범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사 자재 비용을 대납해주고, 회사 기계를 넘겨준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며 “회사 대표로서 회사에 피해를 준 것이므로 횡령보다는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 행보가 재판에서 유리한 정황을 만드는 포석으로 읽힌다’는 지적에는 “재판에서 최근 행보를 참작 사항으로 들고 나오기는 할 것”이라며 “다만 재판부가 그것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짚었다.

그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일부 채무를 변제했다는 사실로 실형을 면할 의도라면 최소한 전체 3분의 2 이상을 해결해둬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단순히 금전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피해자 대부분이 현재 가장 고통스러운 점으로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꼽는다. 캠핑카를 사는 목적이 대부분 가족과의 시간 보내기에 있는 경우가 많아 더욱 그랬다.

이번 일이 터지면서 가족들에게 즐거움 대신 걱정을 줬다는 죄책감이 피해자들을 옥죄고 있다.

특히 아픈 어머님을 모시고 여행을 다니려고 계약했다는 딸의 사연, 퇴직금으로 캠핑카를 구매했다는 장년층의 사연 등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J씨 역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캠핑카는 계약 전부터 가족들과 함께 가서 고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도 아이와 함께 가서 계약했다”며 “아이에게 ‘이 차 타고 어디를 가자’고 말도 다 해놨는데, 아이 볼 낯이 없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하고 하소연했다.

양측 충돌
누가 거짓말?

아울러 J씨는 피해자들이 갖은 고통을 겪은 만큼, 아리아모빌 관계자들이 확실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J씨는 “아리아모빌 사태는 대표부터 말단 영업직원까지 합심해서 벌인 집단 사기극이다. 보이스피싱과 다를 바 없다”며 “본인들은 책임이 없다는 일부 직원들의 주장에는 일리가 없다. 망할 것을 알고도 잔금 수급에 열을 올렸으니, 최소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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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