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주로부터 수천만원의 선급금을 받아 가로챈 4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선원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부터 1년 동안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선주 B씨를 속여 총 네 차례에 걸쳐 5250만원 선급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받아 법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구인난을 악용해 선불금만 받고 도주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선불금 사기 범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