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오렌지메세지 ‘먹튀’ 소송 전말

‘알림톡’ 선불금 들고 날랐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오렌지메세지. 2000여곳에 달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알림톡’ 등 비즈 메시지 전송 대행업을 벌여왔다. 지난달 들어 서비스가 돌연 중단됐다. 회사는 연락이 끊긴데다 사무실 행방까지 묘연하다. 의도적인 ‘먹튀’라는 의심이 확신처럼 굳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같은 피해자이자 조력자인 ‘화난사람들’과 공동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공동소송 플랫폼으로 알려진 ‘화난사람들’도 오렌지메세지의 고객이다. 2018년 8월부터 줄곧 알림톡과 문자 발송 서비스를 이용해왔다. 공동소송 진행 상황을 참여자들에게 원활히 알리기 위해서였다.

의도적으로?

화난사람들은 지난달 중순 피해 사실을 알아챘다. 서비스가 먹통이 된 이유를 살피다 들어가본 오렌지메세지 고객센터 게시판이 ‘난장판’이 돼있었던 것이다. 게시판에는 이미 비슷한 불편신고가 수십건이나 쌓여있었다. 그중 “소위 ‘먹튀’를 당한 것 같으니, 공동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글이 눈에 띄었다.

반면 회사 측 해명은 어디에도 없었다. 서비스 중단 공지도 없었고, 며칠간 쌓인 문의에 달린 답변도 없었다. 그 침묵은 ‘현재진행형’이다. 오렌지메세지 측은 서비스 중단 배경을 밝히지 않은 채 잠적한 상태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29일 오전 화난사람들에 자초지종을 물었다. 이날 오후, 화난사람들 대표인 최초롱 변호사에게 직접 사건의 경위를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최 대표 설명에 따르면 기업들이 피해 사실을 처음 인지한 시점은 늦어도 지난달 14일이었다.


최 대표는 “우리는(지난달) 16일에 피해 사실을 알았는데, 우리보다 먼저 인지한 기업이 여럿 있었다”며 “공동 대응을 위한 ‘채팅방’이 만들어진 게 (지난달)14일이니 늦어도 이날부터는 피해 사실이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현재 공동 대응을 논의하고 있는 피해 기업은 120곳가량 된다”고 전했다. 다만 오렌지메세지 이용 기업이 2000곳에 달한다고 알려진 만큼, 피해 기업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피해 금액 집계도 어려운 상황이다. 알림톡 전송 대행 업계의 선불 포인트 정책 때문이다. 고객이 돈을 선불 결제하면 포인트를 충전받고, 업체의 시스템상에서 발송되는 알림톡 수에 따라 포인트를 차감하는 구조다. 이때 기업별 잔여 포인트가 천차만별인 게 추산의 걸림돌이다.

공지 없이 서비스 중단 후 잠적
피해 기업들 공동 대응 절차 돌입

최대 1000만원까지 충전 가능하고, 미리 수십∼수백만원씩 충전해두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피해 금액이 최소 수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짐작만 가능할 뿐이다.

또한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기업들은 공동 대응 합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오렌지메세지 측이 고객센터 게시판을 폐쇄해버렸기 때문이다. 이것이 잠적 후 유일한 회사 측의 ‘공식 행보’다. 현재 오렌지메세지 홈페이지는 고객센터 게시판만 제외하면 모두 정상 접속이 가능하다. 추가 결제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기업들은 게시판이 항의 및 공동 대응 논의 창구로 활용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던 오렌지메세지가 ‘잠행을 깬다’는 큰 부담을 지면서까지 게시판을 폐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는 피해를 아직 인지하지 못한 기업들을 계속 속이려는 의도 역시 담겨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굳이 고객센터 게시판만 콕 집어 폐쇄한 이유가 선불제의 허점을 노린 사기 수법과 동일선상에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오렌지메세지 입장에서는 서비스 중단 사실만 잘 숨긴다면 이를 모른 채 관성적으로 돈을 충전하는 기업들을 ‘돈줄’로 계속 잡아둘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로 지난달에도 계속 선불 충전을 하던 도중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불제였다면 생기지 않았을 피해다.

<일요시사>는 오렌지메세지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닿지 않았다.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매번 안내 음성이 잠시 이어지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멘트와 함께 끊어졌다.

기자는 본사를 직접 방문하기로 마음먹었고 홈페이지에 적힌 사무실 주소지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등기된 것과 같은 주소였다.

명시된 주소에 따르면 오렌지메세지 본사는 서울 송파구 문정역 인근 사무실 밀집단지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오렌지메세지는 그곳에 없었다. 대신 아무 관련도 없는 업체가 입주해있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렌지메세지의 행방을 아느냐”고 묻자 “입주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피해 기업들도 오렌지메세지의 ‘행방불명’ 사태를 파악했다. ‘연락 두절’에 이어 ‘소재 파악 불가’ 소식까지 알려지자, 기업들 사이에서는 계획 사기라는 의견에 더욱 힘이 실렸다. 

일각에서는 일명 ‘괘씸죄’를 묻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렌지메세지가 경제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업무상 혼선도 야기했다는 주장이다. 최 대표는 오렌지메세지가 서비스 중단 소식을 끝내 알리지 않아 업무 차질이 빚어진 점을 문제 삼았다.

명시한 사무실 주소엔 다른 업체  
피해 금액은? 아직 집계 못한 상황

그는 “서비스 지속이 어려워진 점을 미리 고지하고 양해를 구했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지만 전혀 공지된 바 없어서 우리 기업의 알림 서비스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지금도 이 문제를 알지 못하고 계속 쓰고 있는 피해 기업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결국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피해 기업들은 공동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화난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조력자 역할까지 맡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지난달 17일, 화난사람들 ‘일단모여’ 페이지에 오렌지메세지 공동 대응 논의 창구가 마련됐다. 현재 피해 기업들은 채팅방과 이곳을 활용해 각종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형사소송에 초점을 맞추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소송은 승소한다고 해도 피해액 변제를 보장받을 수 없어서다. 

이와 관련 최 대표는 “오렌지메세지가 자력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해도 남은 금액을 돌려받기 어렵다”며 “사실상 돈을 돌려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형사고소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렌지메세지 A 대표에게 적용될 혐의는 ‘사기죄’가 유력하다. 박경수 법무법인 ‘지름길’ 변호사는 “영업을 더 이어가기 어렵겠다고 인식해 서비스를 중지했음에도 돈이 계속 들어오게 두고, 이를 챙겨 잠적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짚었다.

피해 기업들은 더 나아가 오렌지메세지의 행보에서 적극적인 기망 의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오렌지메세지의 홈페이지 운영 행태가 주된 근거로 꼽힌다.

변제는?


최 대표는 “서비스 중단 직전에 입금을 한 경우도 있다”며 “이 경우 업체에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결제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사이트에는 관련 공지가 없는 반면, 결제는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말 그렇다면 의도한 사기도 성립하는 경우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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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