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최순실 게이트> ⑥그녀한테 물린 기업들

“안주면 죽인다는데 어쩝니까”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대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낸 기업을 대상으로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는 까닭이다. 외압에 따른 상납이 대가를 바란 술수쯤으로 비춰질까 염려하는 기색도 역력하다.

재벌닷컴과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한 기업은 모두 53개사로 집계됐다. 절반에 가까운 23개사는 10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냈다. 최순실씨가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기부한 돈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800억원에 육박한다. 대부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를 통해 모금됐다.

상납액 수백억
불똥 떨어지나

기부금 액수는 현대자동차가 68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SK하이닉스 68억원, 삼성전자 60억원, 삼성생명 55억원, 삼성화재 54억원, 포스코 49억원, LG화학 49억원 등의 순으로 알려졌다. 그룹 전체로 보면 삼성그룹이 두 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해 액수가 가장 많다. 이밖에 현대차그룹 82억원, SK그룹 111억원, LG그룹 78억원, 포스코 49억원, GS그룹 42억원, 한화그룹 26억원 등이다. 

그러나 대기업들이 여윳돈을 선뜻 내놨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낸 기업 4곳 중 1곳은 적자기업이었다. 지난해 적자로 법인세를 내지 않은 기업은 53곳 가운데 12개사로 전체의 22.6%를 차지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지난해 별도기준 477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2년 연속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음에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모두 10억원을 출연했다.


지난해 4500억원대의 적자를 낸 두산중공업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4억원을 냈으며 대주주인 두산 역시 7억원의 출연금을 건넸다. 수백억대의 적자를 기록한 CJ E&M과 GS건설도 각각 8억원과 7억8000만원을 내놨고 2년째 적자를 낸 아시아나항공과 GS글로벌도 각각 3억원과 2억5000만원을 출연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돈을 내거나 최씨 개인비리 의혹에 연루된 대기업들은 검찰 수사망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 이어 이틀 후에는 롯데그룹 정책본부 소진세 사장과 이석환 상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했다.

지난달 31일에는 박영춘 SK그룹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고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참고인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와 SK를 시작으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원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대기업 관계자를 우선적으로 소환할 예정”이라며 “재단에 출연한 나머지 대기업 관계자들도 차례로 불러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53곳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 출연
은행 거래자료 검찰 제출…계좌 추적 본격화

당초 대기업들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놓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안종범 전 수석 등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재단이 기업들의 제안에 따라 만들어졌고 모금과정도 자발적이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번복한 것이다. 더욱이 기부금과 관련해 이사회를 열어 결의한 기업은 KT와 포스코 두 곳 뿐이었다.

정상적인 기부가 아닌 청와대 압력에 의한 불법적인 뇌물공여의 성격이었다면 법적 처벌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 재계로 불똥이 튀지 말란 보장이 없다. 지금껏 드러난 사례들이 이 같은 견해에 신빙성을 더한다.
 


삼성전자는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를 지원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9∼10월 경 최씨 모녀가 소유한 스포츠 컨설팅 회사 ‘코레스포츠’와 10개월짜리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명마의 구입·관리, 말 이동을 위한 특수차량 대여, 현지 승마 대회 참가 지원 등을 컨설팅하는 35억원 수준의 계약이었다. 10억원은 그랑프리 대회 우승마 구입에 쓰였는데 독일서 이 말을 타고 훈련한 사람은 정씨 한 명뿐이다.

승마협회의 지난해 예산이 4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정유라 지원규모는 승마협회 한 해 예산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다. 코레스포츠는 최씨 모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로 지난해 11월 비덱(Widec)스포츠로 이름을 바꿨다.

거미줄처럼…
엮인 연결고리

삼성전자는 정씨를 위해 승마장을 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구업체인 모나미의 해외 계열사가 지난 5월 230만유로를 들여 독일 엠스데텐의 ‘루돌프 자일링거’ 승마장을 샀는데 삼성전자가 모나미를 앞세워 구입했다는 것이다. 모나미가 삼성과 99억원대 프린터·사무기기 관리용역 계약을 맺었다는 점이 이런 의혹의 근거다.

포스코는 최씨가 실소유주인 스포츠컨설팅 업체 ‘더블루K’와 배드민턴팀 창단을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은연 사장은 당시 더블루K 대표였던 조모씨를 본인 집무실서 만나 팀 창단 문제를 상의했다. 이후 포스코 측 실무자와 몇 차례 접촉한 조씨는 최씨에게 “포스코가 배드민턴팀 창단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문자메시지로 보고했다.

당시 더블루K는 설립된 지 불과 한 달 남짓된 소규모 회사였다. 이런 소기업 대표를 황 사장이 직접 만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황 사장이 조씨 배후에 최씨가 있음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포스코는 지난해 광고대행 계열사였던 ‘포레카’를 매각하는 과정서 차은택씨 측근들에게 회사를 넘기려 했다는 논란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포레카의 전 대표인 김모씨가 매각 과정서 입찰에 참가한 A사 대표 B씨를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이다. 

KT는 차씨가 운영하는 광고 회사와 연루됐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포레카 인수가 무산된 후의 일이다. 올해 2∼9월 중 집행된 TV 광고 물량 상당수를 차씨와 그 측근들에게 몰아줬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기간 중 차씨가 대표인 아프리카픽쳐스는 6건의 방송광고 제작에 참여했고 차씨 측근인 김홍탁씨가 대표인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는 5편의 방송광고를 대행했다. KT 측은 “지적된 광고들 모두 정상적인 수주 과정을 거쳤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 재단 출연금 이외의 돈을 요구하자 70억원을 따로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일각에선 궁지에 몰린 롯데가 정치권의 힘을 이용해 사건을 축소·무마하고자 했다는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롯데그룹은 K스포츠재단에 후원했던 70억원을 열흘 만에 되돌려 받았다. 한화그룹의 경우 김승연 회장의 3남 김동선씨가 승마 국가대표로 활동했던 만큼 자연스럽게 최씨와 연결돼 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은행 계좌추적
좁혀오는 수사


최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재계를 넘어 금융권까지 확대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논란의 대상이다.

KB국민은행은 서울 신사동에 위치한 최씨 소유 건물 등을 담보로 여러 차례 담보 대출을 했다는 특혜대출 의혹을 받고 있다. 일단 최씨가 언니 최순득씨의 남편 소유 빌딩에 입점해있는 KB국민은행서 약 5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최씨 소유 서울 신사동 미승빌딩에 3억12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곳은 KB국민은행 봉은사로지점이었다. 최씨는 지금은 매각한 경기도 하남 건물을 담보로 1억8000만원, 2013년에는 강원도 평창 땅을 담보로 1억원을 해당 KB국민은행 봉은사로지점서 빌렸다.

곳곳서 드러난 상납 흔적
권력 돈줄 의혹에 초긴장

KEB하나은행은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에게 편법 외화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KEB하나은행서 딸 정유라씨와 공동명의인 강원도 평창의 10개 필지를 담보로 약 25만유로(3억2000만원)를 빌렸는데 계좌로 송금받지 않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독일 현지서 외화로 받았다.

이를 두고 계좌이체나 송금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지급보증서을 발급받은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씨가 연루된 비리 혐의에 재계와 금융권이 일조했다는 정황은 그만큼 최씨의 영향력이 막강했음을 짐작케 한다. 최씨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엄청난 후폭풍이 뒤따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구조건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SK텔레콤이 대표적인 사례다.

재계에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7월 추진됐던 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의 1조원대 빅딜인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발에 최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씨의 지시로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이 SK그룹에 80억원을 요구했지만 무산됐고 이후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은 정치권과 학계서 1년 념게 찬반논쟁을 벌였던 사안이다. 업계는 찬반논쟁들을 종합해 볼 때 양사의 인수합병이 조건부 인수 쪽으로 가닥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양사의 M&A를 불허했다. 재계는 SK텔레콤의 M&A 불발이 K스포츠재단에 기부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난감한 재계
발목 잡히나

한편 최씨와 함께 이름이 오르내리는 기업들은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확산될 경우 기업 활동에 차질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자칫 반 기업정서가 확산될 것을 염려하는 인상이 짙다.

한 재계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제대로 항변할 수도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진상규명 없이 의혹만 확산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최순실이 고마운 기업들

‘최순실 게이트’에 엮여 고생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 덕을 보는 곳도 눈에 띈다. 이번 사태에 앞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기업들이다. 롯데그룹 비리, 한미약품 공매도,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등은 최순실게이트가 집어삼킨 대표적인 사안이다.

4개월에 걸친 검찰의 롯데그룹 총수비리 수사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불구속 기소(횡령·배임 등)로 마무리됐다. 신 회장은 지난달 25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그룹 쇄신안을 발표했지만 계열사 순환출자 고리는 여전히 복잡하다. 

한미약품 주가 조작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증권사·운용사 13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 기업들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인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건이 해지됐다는 공시를 내기 전에 공매도를 한 곳들이다. 이들이 공시 전에 미리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게 확인되면 개미투자자들의 집단소송도 예상된다.

하지만 검찰은 공매도 혐의 입증에 애를 먹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된 혐의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사안 역시 최순실게이트 탓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한발 비켜갔다. 정부는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대우조선해양을 일단 살려두기로 방침을 세웠다. 지난달 31일 조선업 구조조정 내용 등을 담은 ‘조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빅3’(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조선 3사는 공공 선박 조기 발주로 수주 절벽을 해결하고, 2018년까지 직영인력 2만명을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알맹이 빠진 구조조정이라는 비난과 함께 차기정부로 짐을 떠넘긴다는 뒷말이 계속되고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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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