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최순실 게이트> ②또 다른 막후권력 추적

주술사? 대무당? 진짜 비선실세 따로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막후 권력은 최순실씨다. 그런데 최씨의 막후에 또 다른 권력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배후 권력이 바로 최씨의 친언니 최순득씨와 조카 장시호씨가 지목되고 있다. 이번 사태 배후에 최씨의 언니와 조카가 있다는 것. 이외에도 최씨를 움직이는 게 무당이라는 풍문까지 돌고 있다.

“최순실씨의 조카, 즉 바로 위 언니인 최순득씨의 딸이 장유진씨. 저는 이 분이 가장 실세라고 본다. 순실씨의 대리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다면 유진씨를 오늘 당장 긴급체포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에 이름을 장시호로 개명했는데, 순실씨와 가장 긴밀히 연락하는 사람이고 지금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긴밀히 연락
증거인멸 시도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서 이같이 말했다. 최씨의 막후에서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만 알려진 순득씨와 유진씨가 수면 위로 등장한 것.

먼저 최씨와 순득씨 유진씨의 관계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올해 64세인 순득씨는 박 대통령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최태민의 다섯째 아내인 임모씨와 사이에 낳은 네 딸 중 둘째로, 셋째 딸인 순실씨의 동복 언니다.

아버지와 함께 새마을운동에 열성이던 순실씨와 달리 그동안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았던 인물이다. 공식적인 기록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1977년 중앙정보부서 작성한 ‘최태민 조사보고서’에 그 실마리가 나온다.


순득씨는 당시 최태민이 연루된 횡령 비리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비리 내용은 이렇다. ‘봉사단 장부에 3000만원 지출 기장 없이 경로병원 장부에 전액 입금된 것처럼 허위기장한 후 1977년 경로병원 경리과장인 차녀 최순득과 공모해 4회에 걸쳐 병원자금 424만원을 인출.’

여기서 두 가지 의혹이 제기된다.

첫째, 최태민이 법인과 재단의 돈을 마음대로 빼내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것. 둘째, 순실·순득 자매가 아버지의 손발이 되어 함께 돈을 챙겼다는 것. 최태민의 횡령 건수만 14건(2억 2135만원)으로 조사됐는데, 그 돈들이 다 이들 자매에게 흘러갔을 것이라는 의혹이다.

그렇다면 순득씨와 현 정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언론에 보도된 순득씨 지인들과 같은 아파트에 살았던 주민들의 말을 종합하면, 그가 박근혜 대통령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 수 있다.

순득씨는 1985년부터 남편 장모씨와 함께 박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와 불과 100m 떨어진 곳에 6층 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 건물은 현재 시세 350억원가량으로 최태민이 사망한 이후 순실씨에게 넘어간 역삼동 자택과 함께 또 다른 강남 부동산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최씨 뒤에 누가 있다” 소문들 파다
언니에 조카까지…최씨일가 그림자

박 대통령은 1990년 삼성동으로 이사하면서 순득씨와 이웃사촌이 됐다. 순득씨가 현재 살고 있는 고급빌라로 이사간 시점은 박 대통령이 1998년 4·2 재보궐선거에서 제 15대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으로 당선돼 정치에 입문한 직후다.


우선 순실씨의 가족 A씨의 증언에 따르면 “최순득이 아플 때 박 대통령이 꽃을 보낸 적이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순득씨의 지인 B씨는 “(2006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 대통령이 괴한에게 피습을 당했을 때) 순득씨가 ‘박 대표가 우리집에 있다’고 자랑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순득씨와 거주하는 빌라 주민들에 따르면 “2002년 대선 즈음 박 대통령이 순득씨를 수시로 찾아와 이회창씨의 대선 자금 문제를 논의한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주민들이 ‘정치에 관여할 거면 (빌라에서) 나가라’고 요구해 소동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순득씨가 진짜 비선 실세이며, 순실씨는 ‘현장 반장’이라는 말도 있다. 20여 년간 최씨 자매와 매주 모임을 가져왔다는 A씨는 “순득씨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면, 순실씨는 이에 따라 움직이는 ‘현장 반장’이었다”고 증언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순실씨를 비선 실세라고 하는데, 순득씨가 숨어 있는 진짜 실세”라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최씨 자매의 단골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목욕탕과 역삼동의 한 식당서 최씨 자매를 만나왔다고 했다. 그는 “어느 날 식사하는데 순득씨가 전화를 받더니 ‘모 방송국 국장을 갈아치워야 한다’ ‘PD는 바꿔야 한다’고 하자, 순실씨가 밖으로 나가 (어딘가로 통화를 한 뒤) 한참 뒤에 돌아오기도 했다”고 했다.
 

한때 박 대통령과 순득씨가 성심여고 8회 동기동창인 만큼 각별한 사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한 성심여고 관계자는 “지난 1970년에 졸업한 성심여고 8회 졸업생 명단에는 순득이나 순덕이라는 이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개명 가능성을 고려해 8회 졸업생 가운데 최씨 성을 가진 5명을 확인해봤지만 최순득씨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고 했다.

최순실도
꼭두각시?

순실씨는 자매 가운데 유독 순득씨와 가깝게 지낸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자매 중 막내인 최순천씨와 순실씨의 사이는 안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씨는 가구·외식사업을 하는 에스플러스인터내셔널 대표를 맡고 있다.

순천씨의 남편 서모씨는 국내 유명 아동복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순천씨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순실씨와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순득씨가 순실씨의 막후에서 박 대통령을 조정하고 있다는 말도 이런 소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순실씨의 조카이자 순덕씨의 딸인 유진씨도 순실씨의 막후 실세로 알려졌다. 유진씨는 의심 많은 순실씨가 가장 믿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순실씨를 잘 알고 있는 한 인사에 따르면 “(둘이)쿵짝이 잘 맞는다며 최순실이 시키면 장유진이 실행하는 식”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2006년 명동성당서 열린 유진씨의 결혼식에 경호원들을 대동해 참석했다고도 한다.

유진씨는 고교때 승마선수로 활동했고 특기생으로 연세대에 입학해 졸업했다. 그는 연세대를 다닐 때 결석을 자주 했지만 엄마 권세를 업고 졸업장을 받았다는 얘기가 강남에 파다했었다고 귀띔했다.

또 유진씨는 최씨 집안에서 브레인을 맡고 있을 만큼 똑똑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아시안게임서 승마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건 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승마에 입문시킨 것도 유진씨였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유라씨의 인생설계까지도 유진씨가 한 셈이다.


또 유라씨의 롤모델이란 말이 나돌기도 하는데, 중학교 시절 성악을 전공하던 유라씨에게 승마를 권유하는 등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증언도 있다.

유진씨는 1990년대 중반 촉망받는 승마 유망주였으나, 이를 그만둔 후 연예계 주변서 일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예인들과 두터운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한 매체는 유진씨는 수 년 전부터 톱가수 L, 배우 겸 탤런트 S, 톱가수 K 등의 연예인들과 아주 친한 사이였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유진씨가 가수 L이 운영하는 요식업체에 자주 나타났으며 이곳서 여러 명의 스타들과 친분을 쌓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유진씨가 연예계 쪽에서 일을 하며 CF 감독 차은택씨와 인연을 맺었고, 순실씨에게 차은택을 소개해 줬다는 추측도 일고 있다.

무속인이 국정운영 조정했다?
외신들도 관심사 일제히 보도

유진씨는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현 정부에서 6억7000만원의 예산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동계스포츠 예산 배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순실씨가 주도해 설립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K스포츠와 미르 재단보다 앞선 지난해 6월 설립됐다.


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대한빙상경기연맹이나 대한스키협회와 업무가 사실상 중복되는 데다 사업 추진 실적도 거의 없어 7억원에 가까운 정부지원금을 받은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스포츠 영재 육성이 목적이 아니라는 증언이다. 이 때 당시 유진씨는 “어차피 누가 먹는 것이니까 자기네가 먹는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소문이 있다.
 

유진씨는 제주에 있는 자택과 회사 사무실을 서둘러 정리하는 등 '흔적 지우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2012년 7월 서귀포시 대포동의 한 고급 빌라를 4억8000만원에 구입해 아들 등 가족들과 거주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직전 유진씨는 자신의 빌라를 매물로 내놨다.

유진씨는 순실씨를 통해 여러 개의 마케팅 회사를 설립해 운영해온 의혹도 받고 있다. 전국에 유령 회사를 두고 774억원을 모금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개입했다는 것. 유진시는 제3의 인물로 부각되면서 향후 수사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관심이다. 현재 유진씨는 자취를 감췄으며, 연락도 두절된 상태다.

순실씨의 아버지 최태민은 사이비종교 교주라는 게 정설이다. 박 대통령이 어린 시절 최태민에게 많이 의지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박 대통령은 최태민에 이어 순실씨에게도 의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선 순실씨는 무당에게 모든 일을 점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하다못해 딸 유라씨의 성형 날짜 등도 무당에게 점괘를 보고 날짜를 정했다는 것. 실제로 순실씨 곁을 봐준다는 무속인이 두 명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선 최씨가 무당이 아니냐는 말도 있을 정도다. 박 대통령이 순실씨에게 국정운영 조언을 받았다면 이 역시도 무당을 통해 결정됐다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

무당 조언 받아
대통령에 귀띔?

심지어 외신들도 ‘박 대통령이 무당을 통해 국정을 운영해 왔다’는 논조로 비판하고 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남한에선 무당이 대통령과 사회를 좌지우지한다. 박 대통령 정권 뒤에서 어둠의 충고자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2년 전 비선실세 논란을 촉발시켰던 박관천 전 경정은 “최순실이 우리나라 권력 1순위, 전 남편 정윤회가 2순위, 박근혜 대통령은 3순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비선의 비선 의혹들이 다 사실일 경우 박 대통령은 권력서열 4위로까지 밀리게 된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떨고 있는 ‘최순실 라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1일 “당·정·청 곳곳에 최순실씨에게 아부하고 협조하던 ‘최순실 라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더민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민조사위’ 회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고, 국가 조직을 망치고, 사리사욕을 채우던 사악한 무리를 끌어내려 죄가 있다면 합당한 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가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해 기소됐다 무죄를 받은 조 의원은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 말을 아껴왔다.

조 의원은 “청와대 최재경 민정수석이 검찰을 어떻게 지휘하는 지도 중요하지만 공직사회, 공기업, 금융계 심지어 대기업까지 뻗어 있는 암적 존재를 민정수석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문고리) 3인방 중에 정호성 전 비서관뿐만 아니라 18년간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모신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과연 압수수색을 할 것인지 끝까지 주시하고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 상황을 장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김 전 실장은 이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8월 초순까지 최씨의 빌딩 7∼8층을 사무실로 얻어서 정권 초기에 프레임을 짰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면서 “이런 분이 막후에서 총괄 기획한다면 이 게이트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 리가 없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최씨가 몰래카메라로 청와대를 감시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최씨의 조카사돈이 몰카를 차고 청와대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주장이 잇따랐기 때문. 이는 최씨를 위한 감시체계까지 있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몰카를 사용한 제2부속실은 안봉근 전 비서관과 윤전추 전 행정관 등 이른바 ‘최순실 라인’으로 불린 인물들이 모여 있던 곳이라 그 논란이 더욱 거세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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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