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최순실 게이트> ④잠룡들 셈법

박근혜 때리면 지지율 오른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최순실 게이트’가 정국을 강타한 가운데 내년 대선을 앞둔 잠룡들의 속셈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여야 잠룡들 모두 한 목소리로 정부에 맹공을 퍼붓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내년 대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의도가 엿보인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최순실 사태의 최대 수혜자다. 지난달 중순까지 송민순 회고록 이슈가 불거지면서 문 전 대표는 여권의 총공세에 시달렸다. 색깔론이라며 반박했지만 북한과 내통했다는 프레임에 서서히 갇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반기문 직격탄

하지만 최순실 비선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송민순 회고록 파문은 쥐도 새도 모르게 자취를 감췄다. 아울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밀려 지지율 순위 2위에 머물렀던 그는 1위를 탈환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3자 대결서도 선두다. 정치권은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여론 불신의 반사이익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호재 속에 문 전 대표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그는 “지금 상황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상황의 엄중함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라며 “여전히 아주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공동책임이 있는 주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박근혜정부를 질타하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지지층 결집을 도모하는 모양새다.


게다가 문 전 대표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난 초반에 거국중립내각을 주장해 정가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최순실 사태에 방관자로 머물면서 반사이익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이슈를 선점해 대선주도권을 잡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박근혜정부가 야권서 활발히 논의된 거국중립내각과는 별개로 김병준 총리 후보자를 ‘책임총리’로 내세우면서 거국중립내각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문 전 대표가 존재감 부각에 방점을 찍는 동안 안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고 나섰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물러나라”고 하야를 촉구했다.

안 전 대표는 “국민께 헌법파괴 사건의 죄를 고백하고 백배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버젓이 총리를 지명했다”며 “이것은 분노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모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술책’ ‘범죄’ ‘폭거’ 라는 강도 높은 단어를 사용해 박근혜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안 전 대표도 문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여권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존재감 부각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안 전 대표가 대통령 하야를 요청한 날 박원순 서울시장도 박 대통령이 물러날 것을 주장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청서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조작권을 행사할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며 “국가 위기사태를 악화시키는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의 농단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여당과 대통령이 주도하는 모든 수습방안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근본을 바꾸라는 국민 명령에 따르고 평화 집회가 안전하고 질서 있게 진행되도록 서울시가 모든 행정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해 박 대통령의 하야를 측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야권의 유력주자들이 날선 비판을 가한 배경에는 거각중립내각이 있다. 각 주자들은 정국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정치적 스탠스를 취했다. 안 전 대표는 거국 내각이 자칫 권력 나눠먹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여야합의 총리를 주장했다. 박 시장은 거국중립내각을 통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통령의 힘을 빼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 와중에 박 대통령이 책임총리를 지명하자 야권 잠룡들은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앞장서서 정권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여 혼란한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재인 고공행진 안철수·박원순 전면등장
친박들 우왕좌왕…김무성이 주도권 재탈환?

여권 잠룡들도 최순실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자 날개를 펼치기 시작했다. 지난 1일, 김무성·오세훈 등 여권 잠룡 5인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

김무성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 5인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새누리당은 재창당의 길로 가야 한다. 그 길을 향한 첫걸음은 현 지도부의 사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른바 비박(비 박근혜) 비주류로 친박계가 득세할 때는 몸을 낮추고 있었다.

최순실 사태가 불거지자 친박 중심의 당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며 본격적으로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싸움에 돌입한 셈이다. 우선 김 전 대표의 부상이 눈에 띈다. 지난 4·13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잠행했던 것과는 정반대 모습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서 열린 ‘격차 해소와 국민통합의 경제교실’ 세미나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정권의 차원을 넘어 나라와 국민으로, 국민의 허탈감과 상실감을 하루빨리 치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여당 내 친박과 중진들이 함구하고 있던 사이 “최순실을 하루빨리 귀국시켜 철저히 조사하고 다른 관련자의 조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대해서도 여당 내부에서 가장 먼저 찬성 입장을 밝혀 당내 주요 이슈를 이끌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비박 좌장으로서 당적 쇄신을 강조하면서 본인의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내년 대선 주도권을 획득하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박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최순실 게이트로 대권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오 전 시장은 비박 잠룡들과 회동 이전인 지난달 30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고 말해 검찰과 청와대를 압박했다.

지난 총선 전만 하더라도 오 전 시장은 여권의 유력대권주자로 손꼽혔다. 하지만 지난 4·13총선서 당시 정세균 더민주 후보(현 국회의장)에 밀려 낙마해 대권주자로서의 동력을 상실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최순실 파문이 새누리당 지도부의 책임론으로까지 번져 친박이 계획한 반 총장 카드도 힘을 잃었다. 오 전 시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당내 입지를 다지면서 다시 한번 대권행보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존재감 부각


이처럼 여야 잠룡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와 새누리당 지도부를 겨냥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순실 비선 실세 논란으로 잠룡들의 행보가 대중의 관심서 묻히고 있지만 저마다 정중동 행보를 이어가는 분위기”이라며 “정국 현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존재감을 부각하고 자신의 색깔에 맞춘 민생·정책행보를 이어가며 내공을 쌓을 것”이라고 전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랬다 저랬다’ 문재인 왜?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문 전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야당은 “지금은 최순실 사건 진실 규명이 먼저”라며 “새누리당이 거국내각을 주도하겠다는 것은 최순실 게이트를 덮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의 입장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여야합의로 총리부터 임명해야 한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당 내 분위기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후 문 전 대표는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에 집중포화를 맞았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전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문 전 대표는 마치 지금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런 말을 하지 않는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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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