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놓는’ 국회의원 특권 대해부

“금배지 달았는데…좀 누리자”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민의 대표들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비난 여론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유롭게 발언해 비리를 파헤치라고 준 면책특권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가 하면 불체포 특권을 이용해 법망을 피해가는 사람도 있다. 과거의 과오를 씻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화두도 이미 던져졌다.

20대 국회가 열리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열풍이 불고 있다. 이 같은 기류와 맞물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을 마련할 기구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면책 불체포
손보기 작업

해당 기구를 국회 내 특별위원회 형태로 설치할지, 국회의장 산하 자문기구로 할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이 갈렸다. 정 국회의장이 기구 신설 문제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 이에 3당 원내대표들도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헌법학자인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악용 금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도 개혁 등 국회법 개정안과 구속된 국회의원의 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내용에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더라도, 재차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다른 토론을 하지 않고 다른 안건보다 먼저 표결로 처리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체포동의안의 표결 지연으로 인한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해소하고, 표결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포동의안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 중 대표적인 것으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들 수 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면책특권을 의미한다.

이 특권은 국회 밖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폐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반대로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 본래의 기능을 보장하려면 면책 특권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승함 전 교수는 "국회의원들의 조사 기능 과정에서 강한 발언이나 상대 모욕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라며 "면책특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국회에서 말조심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해 면책특권 폐지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면책특권 이용해 허위사실 유포
불체포특권 이용해 법 피하기도

불체포특권은 면책특권보다 폐지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면책특권은 감시와 비판이라는 순기능이라도 있지만 불체포특권은 원래 취지와 달리 ‘제 식구 감싸기’에 악용돼 왔다는 것이다. 헌법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회의원들은 불체포특권을 악용해 비리 혐의가 있는 동료 의원을 감싸는 ‘방탄 국회’를 등장시키기도 했다. 방탄 국회는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이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소속당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말한다. 임시국회는 국회의원 4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방탄국회는 열리기 쉬운 상황이다.

지난 2014년 9월4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 레일체결장치를 납품하는 AVT 업체대표로부터 관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체포영장이 청구됐던 새누리당 소속의 송광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당일 오후에 표결에 붙여져 총 투표수 223표 가운데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되어 그 당시 제식구 감싸
기의 소위 ‘방탄국회’라는 비난 여론에 직면한 바 있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려는 현재의 상황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검찰 관계자는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면 수사 속도가 대폭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 논의 방향이 다행스럽게 생각된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일부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 폐지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문희상 의원은 지난 11일 불체포특권에 대해 “국회 내부조사권을 발동해 사건의 중대성, 체포 필요성 등을 파악해 희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면 마땅히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회의원에게는 면책·불체포특권만 주어지지 않고,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 국가이익 우선과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의 의무,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가 있다”며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헌법적 권리가 남용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대해 의원들 사이에서 폐지 또는 권한 줄이기에는 일정 부분 공감한 모양새다.

과도한 세비
눈먼 돈도

국회의원 세비도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사무처가 발행한 ‘국회의원 권한 및 지원에 대한 국내와 사례 비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1억379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는 영국, 프랑스 보다는 높고 미국, 일본, 독일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일본과 미국은 각각 2억3698만원, 1억9488만원으로 우리나라 세비의 50%이상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국가 대부분이 겸직을 통한 부수적인 수입을 허용하고, 퇴직 급여를 3년 이상 주는 등 우리나라 국회의원에게는 지원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반면 국회사무처 자료가 아닌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개 주요국 중 세비 상위 3위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단순 수치로 비교하더라도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세비는 높았지만 GDP(국내총생산) 대비로 하면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진국 국회의원의 세비는 각 국가의 1인당 국민총생산의 2~3배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5.6배를 기록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OECD 주요 국가 중 일본, 미국에 이어 3위”라며 “국민 소득 대비 의원 세비를 독일 수준으로 받으려면 세비를 절반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세비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도 쓴소리를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일 안 하는 국회의원은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0대 국회 원구성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에선 내려놓을까
의원들은 여전히 갑론을박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국회의원의 세비를 동결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지상욱 대변인은 이날 혁신비대위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세비 동결은 특권 내려놓기나 개편 차원에서 올린 안건이 아니라 격차 해소,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솔선수범으로 제안됐다”며 “세비를 동결하는 방안을 이날 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야당에 제안한 세비 삭감안과는 차이를 보였다. 동결 수순을 밟는 이유는 소속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세비를 가지고 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게 상당 수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했다. 세비 동결은 야당과의 합의가 이뤄져야 확정된다. 하지만 야당의 반응은 차갑다.

더민주 관계자는 “지금까지 (세비동결에 대해)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라며 “비대위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의견을 취합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른바 ‘눈먼 돈’으로 불리는 비상설 특별위원회 활동비도 특권으로 꼽힌다.

국회는 지난 6일 저출산대책특위, 정치발전특위, 평창동계올림픽특위, 지방재정분권특위, 민생경제특위, 남북관계개선특위, 미래일자리특위 등 7개 특위를 구성했다. 비상설 특위는 과거에 구성해 놓고 별다른 활동도 하지 않았던 것들이나 기존 상임위에서 다룰 수 있는 분야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지난 19대 국회에서 33개의 비상설특위가 만들어졌지만 이 중 대부분이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설립 취지에 맞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특위’는 16개월 동안 단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한 번은 위원회 구성, 다른 한 번은 위원회문을 닫으려고 소집했다. 비판 여론이 들끓자 당시 심재철 특위 위원장은 특위 활동 기간 받은 활동비 9000만원을 국회 사무처에 반납하기도 했다.

특위 위원장은 여야 각 당의 3선 이상 중진 가운데 상임위원장이나 주요 당직을 배정받지 못한 의원에게 돌아간다. 특위 위원장에게는 월 600만원의 활동비가 별도 지급되고, 위원들도 회의비나 수당 등을 챙기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제 없어진
특권도 있는데…


국회사무처는 언론을 통해 집중 보도되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특권 200가지는 잘못 알려진 이야기”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의원은 항공기, 철도, 선박을 무료로 이용한다’에 대해서는 과거 국회법에는 ‘의원은 국유 철도 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된 이후 국회의원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유의 교통수단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했다. 이 규정은 지난 2014년 3월 삭제됐다는 것이다.

‘의원 가족까지 국회 내 치과, 내과, 한의원 등의 진료가 무료’라는 주장에 “의무실에서의 간단한 진찰과 상담 서비스는 무료”라며 “진료 행위 관련 실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의원 뿐 아니라 국회 직원, 국회 출입기자 등도 이용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말 강원도 고성 연수원이 완공될 예정이다. 면적만 39만4139㎡로 축구장 크기의 55배에 달하고 350억 원이 넘는 혈세가 투입됐다. 해당 시설은 강의실, 토의실, 간담회실은 물론 80여실의 숙소와 식당, 매점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진다. 숙소에서는 근처 해수욕장이나 대형 워터파크, 골프장까지 차로 10∼15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존 연수원도 취지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3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들여 ‘국회 전용 콘도’를 만드는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도 일었다. 이에 국회 사무처는 “해당 연수원은 5000여명의 국회직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직원, 시민에 대한 연수를 위한 교육·연수시설”이라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뜯어 고칠까 그냥 넘길까
본전 생각에 “다음부터∼”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평생 연금이 나온다’는 특권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이다. 국회의원 연금은 19대 국회부터 사라졌다.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들에게 월 120만원을 지급하는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은 19대 국회에서 폐지됐다.

즉 18대 국회의원까지만 적용받는 셈이다. 국회의원 재직기간도 1년이 넘어야 하고 재직 시 제명 처분을 받았거나 유죄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면제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5조’를 특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5조에는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비군 대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 ‘국회의원,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5조에 따른 것으로 국회의원만의 특권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차관급 대우
반 정치 우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은 차관급 대우를 받게 돼 있다. (같은 논리면) 장·차관 특권도 폐지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특권을 고리로 국회의원을 공격하는 것은 정치 혐오감 등 반(反)정치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회의원 1명에 투입되는 돈은?

2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1명 당 연 6억7000만원의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5월7일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개원일인 지난 5월30일 기준으로 의원 1명에게 지급되는 연봉은 상여금을 포함해 1억3796만원이다. 월로 나누면 1149만6820원이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일반수당 646만4000원, 입법활동비, 관리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과 함께 설과 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까지 총 775만6800원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무실 운영비 월 50만원, 차량 유비지 월 35만원, 차량 유류대 월 110만원 등 의정활동 경비로 지금되는 금액 역시 연간 9251만 8690원으로 집계됐다. 의원 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3048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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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