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인데도 국회의원이라…면책특권 논란, 이대로 좋나?

검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김의겸 기소
한동훈, 정치개혁 제안에 이재명 소추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12일,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0월24일, 당시 국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이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과 청담동서 술 마시는 모습을 봤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또 강진구 ‘더탐사’ 기자, 여성 첼리스트 박모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 등과 함께 이날부터 이듬해 1월9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유튜브에 해당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허위 방송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제보자로 알려졌던 박씨가 경찰에 출석해 “청담동 의혹은 허위”라고 진술하면서 상황은 역전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24일, 김 전 의원의 국감 발언에 대해선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가 고소인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같은 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 신청 시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면책특권이라는 방패로 혐의를 벗었으나 유튜브의 허위 방송 그물망마저 빠져나가진 못했다. 


국회 면책특권은 헌법상으로 보장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 의회의 독립 및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이나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면책특권의 뒤에 숨어 정치공세에 악용한다’ ‘허위 발언 등 명백한 범죄행위의 경우는 예외로 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시초는 17세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절대군주(왕)로부터 의원들을 보호해 이들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로부터 출발했다.

하지만, 상대 정당이나 개인을 특정해 공격하거나 흠집내기 등의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논란을 양산해오고 있다.

이번 김 전 의원의 ‘청담동 의혹’ 발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른바 ‘~카더라’ 통신의 제보를 받았다며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당당히 국감장서 유포했다. 심지어 해당 발언은 명백한 허위로 드러났다.

당시 김 전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가 어떤 목적이었는지는 해석의 여지는 있겠지만, 의도는 단순히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당한 권리’가 악용돼 ‘엉뚱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조진만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헌법이 국회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이나 면책특권을 부여한 것은 이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쓰도록 정당한 힘을 준 것”이라며 “이를 국민들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들의 특별한 권력인양 남용한다면 당연히 빼앗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폭로와 비방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마다 면택특권의 폐지·축소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헌법 위배’ ‘정치적 탄압 수단 악용’ 등의 비판과 우려로 제도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정치권서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 등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바 있다. 공교롭게도 면책특권 제한 발언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로부터 나왔다. 

지난 1일, 한 대표는 국회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불체포특권,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반드시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을 보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렸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 국회의원 특권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다소 엉뚱한 답을 내놨다.

이 대표는 당시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지난 2021년 10월18일, 김용판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 지역 폭력조직과의 유착으로 특혜·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자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 허위 사실들을 제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의겸 전 의원은 당시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던 한 장관에게 “지난 7월19일~20일에 청담동의 한 고급 바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술자리를 했다는 공익신고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당시 술자리가 실제 있었다”며 이 전 권한대행의 전화 통화 녹취파일을 재생했고, 해당 내용을 ‘더탐사’가 보도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자 한 장관도 “제가 술 못 마신다는 거 알고 계시느냐? 제가 가서 술을 먹었단 말이냐? 저 자리에 있었단 얘기냐?”며 “제가 술자리를 별로 안 좋아한다. 회식자리도 안 간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그가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한 장관은 “제가 그 자리에 있거나, 저 비슷한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도 다 걸겠다. 의원님은 뭘 걸겠느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더탐사’라는 저를 스토킹한 사람들과 야합한 거 아닌가. 혹시 그 스토킹의 배후가 김의겸 의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정감사장에서 저런 지라시 정보를 갖고 국무위원에게 모욕을 줘도 되느냐”며 “이런 정도의 제보로 국정감사가 순연되는 과정에서 첫 질문을 하는 의원은 없다”고 질타했다. 한 장관의 발언에 김 의원도 “왜 없습니까?”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 전 권한대행도 국회 기자회견을 자청해 “어제(24일)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청담동 고급 바에서 대통령과 장관이 모여 첼로 연주에 맞춰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악의적인 편집을 통해 전 국민이 시청하는 법사위 국정감사장서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술 취한 여성의 술주정에 불과한 넋두리를 사실인 양 퍼뜨린 것”이라며 “아무런 검증 없이 내보낸 (유튜브 채널)‘더탐사’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패악질을 저지른 셈이다. 가짜 뉴스에는 해당 장소도, 인물도, 그 어느 것 하나 객관적 사실이 확인된 바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권한대행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등에 업고 ‘아니면 말고 식’ 거짓 선동을 일삼은 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가짜 뉴스의 진원지인 유튜브 ‘더탐사’ 강진구 기자 외 3명 등을 허위 사실 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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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