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대한민국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회기 중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동시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날 추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을 통해 “저는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드렸다. 무엇보다 저는 계엄 당일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단언컨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하고 가담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어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권이 하루빨리 탄압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지 않으면 여야 국회의원 누구든 정쟁의 불행한 희생자가 될 수 있다”며 “대화와 타협, 절제와 관용의 정신은 사라지고 극한 대립만 남은 우리 정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추 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석에선 “내란 공범이다” “사과하라”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자 “(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지고 사퇴하라”며 소리치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은석 정치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은 한편의 공상소설에 불과하다”며 “한마디로 특검은 수사한 게 아니라 인격살인을 하고 조작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가 본격화됐다. 영장 심사 기일은 이르면 내달 초로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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