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국회의원 ‘그들만의 특권’ 집중분석

금배지 달려고 아등바등 “세상 살맛납니다 그려”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최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의 쇄신안 가운데 하나인 ‘국회의원 회기 중 불체포특권 포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상 권리를 특정 정당 국회의원이 알아서 포기한다고 효력이 있느냐가 그 쟁점이다. ‘기득권 포기’라는 명분은 좋지만 선언적 수준에 그칠 것이란 비관론이 일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의원의 특권이 엄청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고작 한두 개의 특권을 포기하며 이토록 생색을 내느냐’는 국민적 성토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에서 규정한 상징적 특권-회기 내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하루라도 금배지 달면 죽을 때까지 월 120만원 연금 수령  


국회의원들이 맛보는 특권의 달콤함은 일반 국민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평생연금에 공짜 열차표와 무료 항공권에 공짜 기름, 직원 월급까지…. 이 모든 것이 ‘공짜’다.
 
여기에다 헌법으로 보장된 불체포와 면책특권까지 더해진다면 이들은 ‘무소불위’ 권력자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이뿐만이 아니다. 왼쪽 가슴에 금배지를 다는 순간 저절로 생기는 특권이 200여 개에 이른다고 한다. 물론 모두가 국민의 혈세로 주어지는 혜택이다.

200여개가 넘는
‘그들만의 특권’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다가오면 지역정가는 물론 정치권 전체가 들썩거린다. 저마다 공천을 받기 위해 혈안이 돼 있고 금배지를 달기 위해서는 거액의 로비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토록 금배지를 원하는 것일까?
 
‘국가에 봉사하기 위해?’ ‘지역구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물론 진정성을 가진 올바른 정치인들은 이러한 이유에서 의원직을 꿈꾸겠지만 ‘금배지 다는 순간 세상이 달라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특혜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따라서 그 달콤함을 좇는 이들과 달콤함을 맛본 이들의 지키려는 권력다툼이 항상 이어지기 마련이다. 

먼저 헌법에 명시된 특권으로는 회기 내 불체포특권이 있다. 과거 독재시대에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지만 최근에는 비리 의원이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방패로 남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명제가 무색해진 것이다.
 
이와 함께 면책특권도 국회의원이 각종 외압에서 벗어나 소신껏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회기 중에는 신변을 보호해주기 위해 만든 헌법상 특권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상대 정파를 근거 없이 비방하고 흠집 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각종 부정비리 엄호 수단으로 쓰이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국정의 문제점을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한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의 룰을 정하는 정개특위를 통해 스스로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 온 것도 사실이다.

최근 한나라당이 쇄신 목소리를 높이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당론을 정했지만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건 좀 다른 문제”라며 “면책특권은 의원들이 정부를 감시하는 기능이 있다”고 밝혀 해당 조항을 엄격히 해석해 면책특권 남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 연금 특혜 포기안이 논의됐다. 지난해 2월 통과된 헌정회육성법에 따라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품위 유지 명목으로 주는 매달 120만원의 돈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각종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안들은 역으로 이들이 지금까지 누려온 특권이 적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이 연금은 단 하루만 금배지를 단 사람은 물론 1년 미만·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지급된다.

일반 국민이 이 정도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30년 동안 매달 30만원씩 국민연금을 넣어야 되고 공무원은 35년간 매달 연금을 떼여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국회의원 한 번 하고 평생 동안 연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특혜 받는 직업?


국회의원의 또 다른 특권으로 본연의 임무인 회의 출석 의무나 입법 활동을 게을리 해도 연간 약 1억 원에 달하는 세비를 받아 갈 수 있다.

기본급 일반수당 520만원과 각종 수당(입법활동비 180만원, 가계지원비 86여만원, 관리업무수당 46만원 등)을 합쳐 국회의원 한 명당 월평균 약 940만원을 받고, 여기에 특별활동비·상여금·정근수당·명절휴가비 등 1144만원이 더해져 연간 1억3000만원 정도를 받는다.

의원들의 세비는 지난해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국가비상상황인데도 은근슬쩍 세비를 5.1%나 올려 지탄을 받은 바 있다.

6명에 달하는 보좌진 월급도 세금으로 지급된다. 4급 보좌관의 연봉은 약 6700만원, 5급 비서관은 5800만원으로 대기업 못지않다.

의원들 보좌직원 6인의 급여로만 연간 약 2억 7500만원이 책정돼있다. 299명 의원 전체로 본다면 연간 약 822억2500만원의 세금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천문학적 금액을 받는 의원실 직원들이지만 모든 직원들이 의정활동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총선 등 선거 시즌이 되면 국회를 비워 놓고 대부분 지역구에 가서 소속된 의원의 재선을 위해 뛴다. 자신을 위해 일하는 사실상 개인 용도의 직원들을 두지만 의원들은 급여 걱정 없이 여러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사장님이 될 수 있는 특권이다.

앞으로 이들이 포기해야 할 기득권은 이뿐만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유 철도 및 비행기, 선박 무료 이용도 대표적인 기득권으로 손꼽힌다. 과거엔 ‘국회의원은 국유의 철도, 선박과 항공기에 무료로 승용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제31조에 따라 국가를 위한 업무 차 장거리 이용에 한해 정기 승차권을 발급해 줬지만 지금은 국회 사무처에서 연간 450여만 원의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철도청이 공기업인 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더 이상 공짜열차를 이용할 법적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국회의원의 세비와 사익과 공익 활동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점은 수차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의원들이 무료 철도 등을 정말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는지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의원차량 유류대금 지원도 같은 차원에서 지나친 특혜로 꼽히곤 한다. 일부 의원들은 세비와는 별도로 나오는 유류대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주유소에서 집중 결제처리 하는 방식으로 지역 관리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비판받기도 했다.

1억원 넘는 세비, KTX·비행기 무료탑승권 등 200여 개 넘어 
의원들이 맛보는 ‘무한특권’ 달콤함에 국민들은 박탈감 느껴


또한 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 경비와 사무실 지원금은 연간 6000만원 수준이다.

차량 유류대 110만원과 별도로 매월 36만원의 유지비가 지급되고 국회의원이 유류비와 유지비를 사용하면 국회 사무처가 일괄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끼면 아낄수록 경비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알뜰하게 남겨 오는 의원은 그리 많지 않다. 국민들에게는 에너지 절감을 요구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체면을 생각해 기름을 많이 먹는 고급 승용차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고유가에도 편의를 위해 전국에서 기름값이 제일 비싼 국회 앞 주유소를 이용하거나 지역구 관리를 위해 자신의 지역에 있는 주유소에서 집중 결제를 하다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이밖에 의원실 업무용 택시비도 연간 100만원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 각종 야·특근비 식대 명목으로 연간 600만원이 지급되고 있으며, 심지어 지역구를 관리하기 위해 전화하는 요금과 새해 달력과 홍보물 우편요금까지 월 90만원가량 지원된다.

선거를 앞두고 하루에도 몇 개씩 열리는 의원들의 출판기념회도 일종의 특권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출판한 책 대부분은 일반 서점에서는 거의 팔리지 않지만, 이들은 수천, 수만권의 책을 팔았다며 몇 천만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돈을 끌어 모은다. 이들 책 대부분은 자신과 안면이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지역구 내 사업자 등이 대량 구매한다.

이외에도 장관급 예우의 각종 유무형 특권이 주어지고 공항 귀빈실 이용도 가능하다. 해외 출장 시 1등석 이용 및 재외공관 영접 특권과 골프장 VIP대우, 연 2회 이상 해외시찰 국고지원, 후원회 조직으로부터 매년 1억5000만원의 정치자금 모금, 의원직 수행 중 법의 심판을 받고 수감 되더라도 자격 정지 시까지 세비가 꼬박꼬박 수령된다는 특혜가 주어진다.

세금으로 특혜 받고
국민은 박탈감 느껴


의원들의 이 같은 특권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분개하면서도 허탈해하는 분위기가 대부분이다.

한 SNS 유저는 “난 학교 다닐 때 헌법이나 정치경제 시간에 국회의원 면책특권만 열심히 외워댔지만 국회의원에게 세상에 전화비, 우편요금 90여만 원까지 국가에서 세금으로 대주는 것은 꿈에도 몰랐다”며 “앞으로 학교 교과서에 국회의원 면책특권만 가르치지 말고 국회의원 유류세, 평생연금, 전화비 우편요금 특권까지 삽입해서 교과서에 실어주기 바란다”고 성토하기까지 했다.

최근 정치권에 불고 있는 기득권 내려놓기 분위기는 국민의 목소리로 여겨진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임을 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인 ‘엄청난 특혜’를 내려놓음은 물론이고 진정으로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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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