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0.27 15:23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아침에 밥 먹여 보낸 아이인 것 같은데, 이 아이를 못 본 지 벌써 3년이 됐다.” 지난 21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진 유가족 간담회에서 송해진 유가협 위원장은 이같이 운을 뗐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의 길이만 3년이었다. 2022년 10월29일, 이태원역 근처 5.5평 남짓의 골목에서 159명이 사망했다. 사고 발생 3시간40분 전인 오후 6시34분에 최초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공개한 112 신고만 11건. 신고 내용은 모두 압사 사고 우려였다. 벌써 3년이 흘렀다. 국정조사와 특수수사가 이어졌지만, 수박 겉핥기 식이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가 출범했다.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수박 겉핥기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지난 21일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제38차 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부산했던 회의 준비를 마치고 모두가 일어나 성명문을 읊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진상규명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앞으로 조사가 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진상규명 특조위 특별법은 이미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됐다. 법 공포 후 한 달 안에 특조위원이 임명돼야 하지만 지난 7월에야 위원 명단이 제출됐다. 대통령실은 뒤늦게 임명에 나섰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5월 초에 통과됐다. 독립조사 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구성되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기관의 책임, 부실한 시스템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 진상규명 기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흐지부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최근까지 정부에 특조위원 임명을 촉구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3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 발생 686일 만에, 특조위 구성 근거가 담긴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에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각 기관의 책임소재와 관행, 제도적 한계 등을 조사하고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특조위원 임명은 국회가 지난 7월 특조위원 명단을 정부에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