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3주기 공전 특조위 한계

  • 서진 기자 jen9@ilyosisa.co.kr
  • 등록 2025.10.27 10:33:35
  • 호수 15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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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흐르고 진실은 멈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아침에 밥 먹여 보낸 아이인 것 같은데, 이 아이를 못 본 지 벌써 3년이 됐다.” 지난 21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진 유가족 간담회에서 송해진 유가협 위원장은 이같이 운을 뗐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의 길이만 3년이었다.

2022년 10월29일, 이태원역 근처 5.5평 남짓의 골목에서 159명이 사망했다. 사고 발생 3시간40분 전인 오후 6시34분에 최초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공개한 112 신고만 11건. 신고 내용은 모두 압사 사고 우려였다. 벌써 3년이 흘렀다. 국정조사와 특수수사가 이어졌지만, 수박 겉핥기 식이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가 출범했다.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수박 겉핥기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지난 21일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제38차 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부산했던 회의 준비를 마치고 모두가 일어나 성명문을 읊었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진상규명을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앞으로 조사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참사를 이전 정권 잘못으로 하는 것에 ‘정쟁화’의 문제가 있다며 “정권의 잘못과 각 국가기관의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을 포함한 당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직후 수사에 착수해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23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당시 이 전 장관, 오 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 책임자급 인사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돼 윗선 부실 수사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특조위는 지난 7월 말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검찰과 경찰이 함께한 합동수사팀이 출범한 이후 8월부터 정기적으로 수사팀과 만나 업무 협의했다. 검·경 합수팀과 구체적으로 협의됐는지에 대해 송 위원장은 아직까지 협의 중이며, 정기적으로 교류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상태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불송치·불기소 자료 분석에 대해서 그는 “기존과 다른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을 찾아냈지만 단편적으로 보기가 부족해 시간을 조금 더 두고 공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지난 4개월의 수사 여정에서 251건의 조사를 개시하고, 관계 기관 공무원과 증인을 포함해 120여회 이상의 참고인 조사, 국정조사보고서, 수사 및 재판기록과 소방기록 등 700종 이상의 자료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과제는 산적한데…조사 쳇바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의 길로

지난 22일 <일요시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추모 공간인 ‘별들의 집’에 찾아가 A 운영위원을 만났다. 그에게 지난 3년은 크게 다르지 않은 날이었다.

A 위원은 참사 직후 공식 석상에 섰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당시를 떠올렸다.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는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비상식적인 발언을 내뱉는 장관에 대해 “시작부터 기대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수장과 장관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켜보면서 “‘사법부와 행정부가 해야 할 이 모든 일을 이제 유가족이 해야 하는구나’ 하는 불안이 엄습했다”고 말했다. 동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2차 가해가 시작돼 참기 힘든 혐오와 비판이 오갔다며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조위는 참사가 발생한 지 2년7개월 후인 지난 6월17일 출범했다. 법률상 특별법에 정해진 조사 기한은 1년이며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현행 특별법상 특조위는 수사권이나 강제 소환권이 없다.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담당한다.

그러나 참고인이나 관계자에 대한 출석과 자료 제출 등을 제한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A 위원은 “고작 1년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는 데 짧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를 돌이켜 봐도 빠르기보다 정확하고 독립된 조사가 중요한 것 같다. 필요하다면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징계 시효가 단 3년이고, 앞으로 일주일이면 끝난다”며 “징계 시효 정지를 위해서는 감사 요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 사과부터 필요
“서두르지 않고 독립 수사 원해”

현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이하 유가협)는 특조위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특조위는 유가족에게 모든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으나, 가능한 많은 자료를 공유하려고 노력 중이다. 유가족 전체 간담회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리며, 격월로는 운영위 간담회가 진행된다.

특히 유가협은 특조위 회의를 여유가 있을 때마다 방청한다. 내부 사정도 점검하며 진상규명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A 위원은 “수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지만 감사 요구권이나 감사 요청권, 청문회, 자료 제출권 등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조사에 임해주시는 게 저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특별법이 정한 목표와 절차에 따라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이어진 유가족 간담회에서 송해진 유가협 위원장은 “이제 참사가 발생한 지 4개월이 됐다. 전체 여정의 삼분의 일이 지난 셈이다. 이제는 ‘처음’이라 할 시기는 지났다. 특조위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별들의 집’에서 만난 A 위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만났던 때를 떠올렸다.

그는 “그분들께 ‘우리가 생명 안전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들었다”며 “반복되는 건 원치 않지만, 미래의 또 다른 참사 유가족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특조위의 어깨는 무겁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멈춰있는 진상규명의 숙제는 산더미다.

한편, 지난 23일 오전 이재명정부의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22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참사 원인 중 하나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를 ‘사전 대비와 초동 대응 미흡으로 인한 인재’로 규정하며 용산 이전과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험난한 여정

감사원은 용산구·경찰·행정안전부 등 관련 기관의 부적절한 대응을 인정했다. 국가 재난 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셈이다. 유가협 측도 정부 차원의 합동 감사는 일부 반겼지만, 감사원의 감사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참사 1년이 지나 뒤늦게 감사를 시작해 2년간 시간 끌기 하다가 징계 시효 직전에 발표한 게 이유다.

유가협 관계자는 “시효 직전에 발표한 건 책임 회피”라며 “재감사를 신속히 의결하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jen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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