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처럼’ 신동아건설 50년 잔혹사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8.07 09:00:13
  • 호수 15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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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바뀌어도 검은돈 창구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각종 미수금 등의 여파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신동아건설의 부침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용선 신동아건설 대표이사 일가의 700억원대 비자금 통로가 포착되면서다. 하도급 갑질, 직원 구조조정설 등 다양한 논란에 오너 일가 리스크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지난 1월6일 법원에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은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이여진 부장판사)에 기업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동아건설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58위를 차지한 중견기업으로, 주택사업과 함께 도로, 교량 시공 등 공공 토목사업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잇속만
챙기기

이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김용선 회장을 회생 기간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신동아건설은 관리인의 주도하에 지난달 26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지만 법정관리에 접어든 지 수개월이 지난 시점임에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

법정관리에 돌입한 탓에 인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경남 진주 ‘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경기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사업장에서 미분양이 발생했다. 여전히 신동아건설은 해당 현장들의 미분양 물량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아건설의 위기로 인해 일부 공동 시공 현장은 사업 자체가 백지화되기도 했다. 신동아건설은 법정관리를 선언한 직후인 1월8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의 모집 공고를 취소했다. 검단신도시 AA32블록에 최고 15층, 11개 동에 669가구를 짓는 사업인 해당 단지는 신동아건설(80%)과 계룡건설산업(20%)이 공동 시공을 맡은 곳이다.


신동아건설이 사실상 주관사를 맡은 사업인 이곳은 계룡건설산업이 사업 지분을 인수받고자 협상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신동아건설의 지분이 낮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타격이 덜하다. 모아종합건설(80%)과 신동아건설(20%)이 공동 시행·시공을 맡은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미래도 파밀리에’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분율이 높은 모아종합건설 측이 책임 준공을 확약했기 때문이다.

반면, 신동아건설의 지분율이 높은 공동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수금을 거둬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유동성 악화로 지난달 말 만기가 도래한 60억원짜리 어음을 막지 못해 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수금 여파로 망해 가는데
‘돈잔치’ 바쁜 김용선 회장

업계에선 최근의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 진주의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신동아건설이 책임 준공을 맡은 일부 현장에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송산그린시티 타운하우스 개발사업의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 실패, 공사비 미수금 증가 등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회사의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아건설은 2019년 11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지 5년여 만에 다시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됐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2019년 워크아웃에서 졸업한 뒤 경영 상황이 괜찮았으나 최근 경기가 다시 악화한 데다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한꺼번에 몰렸다”면서 “법원의 결정에 달렸지만 자본잠식 상태도 아니고, 청산가치보다 지속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신동아건설은 법정관리 이후 ‘하도급 갑질’ 논란까지 불거져 곤욕을 치렀다. 한 하도급 업체는 신동아건설과 체결한 계약 내용과 달리 일부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밖에도 최근에는 조직 내부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움직임까지 벌이면서 직원들 사이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이후 건설업계에선 중견 건설사 줄도산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 건설사와 비교해 자금력과 규모에서 차이가 나는 중견 건설사들은 주로 공동 시공을 통해 일감을 수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방식이 향후 후폭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직원도 아는
회장님 돈줄

대형 건설사와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견 건설사의 특성상 지방에 현장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지방 분양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미수금 수급 또한 여의치 않은 환경이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신동아건설이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김용선 회장 아들 회사인 대지건설로 700억원의 자금이 유출된 정황도 포착됐다. 신동아건설의 부도 위기가 단순한 경영 악화가 아닌, 김 회장 일가의 사익 편취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번 의혹의 핵심에는 대지건설이 있다. 대지건설은 김세준 전 신동아건설 사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다. 김 전 사장은 대지건설 지분 83%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개인 회사나 다름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배구조는 신동아건설과 대지건설 간의 거래가 일반적인 상거래 관계를 넘어, 오너 일가의 사적 이익을 위한 통로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실제로 신동아건설 내부 관계자는 “대지건설은 신동아건설 회장 아들 김세준 전 사장의 회사이며, 오랫동안 대지건설 매출 상당 부분이 신동아건설과의 거래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5년간 신동아건설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신동아건설과 대지건설 간의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다수 포착됐다. 특히, 대지건설의 재무 데이터에서는 수년간 매출액 대비 매입액이 압도적으로 과다한 기형적인 구조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지건설은 신동아건설에 매출을 거의 기록하지 않은 반면, 수백억 원대의 매입액만 발생시켰다. 2021년에는 매입액이 매출액의 약 1300배에 달했으며, 2022년에도 약 13배를 기록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매출이 일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액이 여전히 매출액을 각각 약 4.5배, 0.8배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는 전형적인 ‘매입 과대 계상을 통한 자금 유출’ 또는 ‘가공 매입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풀이될 수 있다. 실제 필요 이상의 자재나 용역을 매입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매입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금을 대지건설로 흘려보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더욱 수상한 점은 2024년에 접어들어 매입액이 급감하고, 오히려 매출액보다 적어지는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외부 감사나 법정관리 등의 압력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중단되거나 방식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대지건설
관계는?

신동아건설의 5년치 감사보고서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대지건설을 경유한 자금 유출 규모는 상당하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입액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단순 합산하면 약 709억 7000만원에 달한다. 다시 말해 지난 5년간 신동아건설에서 대지건설로 수백억 원이 흘러들어간 셈이다.


실제 자금 유출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동아건설과 대지건설은 수십 년간 이 같은 특수관계자 거래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대지건설은 2016년부터 신동아건설과 거래를 통해 매해 수백억 원의 매출을 창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외에도 김 전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에스디에이대부도 신동아건설과 지속적으로 특수관계자거래를 해온 것으로 파악된다. 2025년 신동아건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에스디에이대부는 장기영업대여금으로 신동아건설로부터 112억원을 차입한 상태다.

주목되는 사실은 신동아건설이 부도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오너 아들 회사에 21억원의 장기영업대여금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회사 부도 직전까지 아들 회사를 통해 자금을 빼돌린 게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신동아건설의 현재 법정관리 사태가 단순한 건설 경기 악화나 경영 부실을 넘어, 오너 일가의 자금 유출이 핵심적인 원인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년 동안 회사 자금이 김 전 사장의 개인회사로 흘러갔다면, 이는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지건설과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신동아건설은 채권자들과 협의하여 회생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자금 유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채권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법정관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가 회사 부도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면,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를 넘어 의도적인 자산 유출로 볼 수 있어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건설과 대지건설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제보자는 “약 20년 전부터 신동아건설 관계사 대지건설에서 수십억에서 수백억원까지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그 현금을 유통하여 신동아건설 회장 일가의 비자금으로 쓰였으며 지금도 진행 중이다. 신동아건설 직원, 대지건설 직원들한테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지건설을 세무조사만 하면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정관리에 미분양 속출, 하도급 갑질
오너 일가 700억대 비자금 통로 의혹도

한편, 법정관리에 들어간 신동아건설의 용산 사옥에 대한 공매 준비 절차도 시작됐다. 해당 사옥은 현재 우리자산신탁이 담보신탁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동아건설 대주단 전원이 사옥 공매 절차 추진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자산신탁은 현재 1차 이행 최고도 완료했다. 향후 회사 측에 사옥 공매에 대한 내용증명이 전달되면 이후 본격적인 공매 예정가 산정 및 세부 계획 수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매 방식은 법원이 아닌, 신탁사가 매각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신탁공매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 중인 만큼 공매 절차의 최종 진행 여부를 확정하는 데는 관련 법 해석이 중요할 것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일반적인 법정관리 상황에서는 채권자의 자산이 동결되지만, 담보 신탁 형태의 자산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에 따라 채권단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신탁재산의 도산 절연성을 둘러싼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법정관리 중 매각을 진행할 경우, 법원의 결정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법정관리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매를 추진하기보다, 사전 준비를 마친 뒤 올해 상반기 말 혹은 하반기에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2025년 6월 26일까지로, 이후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회생절차가 종료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해당 부지가 서울 중심부인 용산구에 위치해 여기에 상업시설 혹은 고급 주거시설 개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 신탁업계 관계자는 “이미 여러 시행사들이 해당 부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해당 부지 앞에는 신동아아파트도 자리하고, 남쪽으로는 한강도 끼고 있어 관심을 가질만하다”고 내다봤다.

죽어가는데
해결책 없어

용산 사옥 부지는 대지면적 약 3700㎡(약 1120평) 규모로, 지하 3층~지상 5층의 건물이 위치해 있다. 신동아건설이 1985년부터 소유해 온 자산이며, 2023년 말 기준 해당 토지의 장부가액은 1455억원으로 평가됐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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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