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조위 ‘종이 호랑이’ 논란

2주기 다 돼서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진상규명 특조위 특별법은 이미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됐다. 법 공포 후 한 달 안에 특조위원이 임명돼야 하지만 지난 7월에야 위원 명단이 제출됐다. 대통령실은 뒤늦게 임명에 나섰다.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5월 초에 통과됐다. 독립조사 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구성되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기관의 책임, 부실한 시스템 등을 들여다볼 수 있다. 진상규명 기회가 열렸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흐지부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최근까지 정부에 특조위원 임명을 촉구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13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참사 발생 686일 만에, 특조위 구성 근거가 담긴 이태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4개월 만에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특조위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각 기관의 책임소재와 관행, 제도적 한계 등을 조사하고 유사한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을 총체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특조위원 임명은 국회가 지난 7월 특조위원 명단을 정부에 제출한 지 두 달 만에 이뤄졌다. 이태원 특별법 공포 후 한 달 안에 특조위원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국회의 특조위원 늑장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재가 지연으로 인해 특조위 출범이 늦어졌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유가족들이 특조위원 임명이 추석 연휴 끝날 때까지 되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란 의사를 밝혔었다”며 “특조위원 임명이 지금이라도 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추석 연휴 이후 설립준비단을 꾸려 조사관 모집 등을 진행 중이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이며, 활동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한 달 전인 8월 특조위원들에 대한 정부 인사 검증이 끝났고 명단도 제출됐다. 검증에 통상 2주~1달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특조위원장과 위원들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거셌다.

위원 추천됐는데 대통령실 늑장 대처
검증 마침표 출범해도 문제 ‘수두룩’

앞서 특조위는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거쳐 1명,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하는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에는 ▲국가인권위나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서 활동하는 등 5년 이상 종사자 ▲재해·재난관리나 긴급구조 분야 5년 이상 종사자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재난·소방·경찰학 분야 전문가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직 5년 이상 종사자 등을 임명하도록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임위원)를 추천했는데, 송 교수가 특조위원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이상철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황정근 변호사·방기성 한국방재협회장·이민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김문영 성균관대 의대 교수·양성우 변호사·정문자 전 인권위 상임위원을 각각 추천했다.


이 가운데 이상철 전 상임위원은 국정 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를 변호했다.

특조위 출범이 늦어진 상황은 과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기 전 상황과 비슷했다. 당시 세월호 특조위원은 지난 2015년 3월에 임명됐다. 본격적인 조사를 위한 인적 구성은 법이 통과된 지 1년 후인 2015년 7월 중순에야 이뤄졌다.

특조위가 출범한다고 해도 축소된 권한으로 진상규명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진상조사를 위한 최소 요건’과 ‘피해자 권리’가 법에 명시됐다는 점은 의의가 있으나 짧은 활동기한 등이 한계라는 설명이다.

이태원 특별법을 보면 지난 1월 발의됐던 수정안서 두 가지 조항이 삭제됐다.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28조 7항의3)과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30조)이다. 각종 조사기록·재판기록 제출 요구권이 통째로 빠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여야 추천 위원들 정치적 견해 극복 필요
조사 기간 짧아…“개선안 마련 안 될 것”

형사재판 기록 요구 권한 등 나머지 권한은 살아 있다. 다만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자료요구권이 빠지면서 이태원 특조위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청 등에 대한 수사기록 확보 어렵게 됐다.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되면서 특조위의 조사권이 종이호랑이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영장청구 의뢰권’을 ‘영장청구권’과 혼동해 표현하면서 이를 “독소조항”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원이던 한 변호사는 “정부기관 및 관련자 조사에 영장청구 의뢰권은 필요하다”며 “의뢰한다고 해도 100% 다 되는 것도 아니다. 진상규명 과정에 필요한 권한이 사라진 건 아쉽다”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과거 사참위법에 따라 영장청구 의뢰권은 있었지만 실제로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다.

특조위의 활동기한이 짧은 것도 문제다. 사참위 출신 관계자들은 최장 1년3개월로 한정돼 조직 구성, 자료 요청, 조사 용역, 보고서 작성 등의 과정을 마치는 데만 약 2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참위 출신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소 2년이 걸린다. 1년6개월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해도 재발방지대책 등 제도 개선안까지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위원 구성도 논란이다.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한 위원들이 정치적 견해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의 불씨를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1기 세월호 특조위서도 ‘박근혜 세월호 7시간 행적’ 조사에 반대하는 여당 추천 위원들이 전부 사임하는 바람에 파행을 겪은 바 있다.

후속은?


참여연대 관계자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인권위처럼 회의 과정서부터 파행이 시작될 수 있다. 진상규명보다는 정치적 이익으로 인해 정쟁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계를 극복하고 조사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사기관이나 민간에서 재난 관련 수사·조사를 담당했던 전문 인력들이 특조위에 채용돼야 한다는 것도 관건으로 꼽힌다. 과거 재난조사기구 대부분이 특별법이 통과된 뒤 일정 기간 활동하다가 해체되기를 반복했고, 연속성이 사라져 자연스럽게 전문성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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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