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0:01
취하면 정당방위 소방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주취자라고. 만취가 된 주취자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게 일상이지만, 소방관은 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물리적으로 제압하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웅크리고 맞을 수밖에 없다고. 리더십 위기? 더불어민주당 친명(친 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서 자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의구심의 눈초리가 많아지고 있음. 친문(친 문재인)계와의 화합을 추구해야 총선서 이길 수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으나 듣지 않는 모양새. 사실상 당내 깊은 뿌리가 없던 이 대표는 친문계와의 화합이 현재까지 구축해 온 자기만의 틀을 한 번에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목된 A 의원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A 의원이 지목. 정작 A 의원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눈에 띄는 활동은 자제하는 중이라고. 의원실서도 “(선대위원장은)몇몇 의원님들의 희망 사항”이라며 선을 긋는 모양. 하지만 정치권 곳곳서 심심찮게 A 의원이 언급되는 걸 보면 100% 가능성을 닫아놓진 않았을 것이란 후문도. 결국 정치? 최근까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진행했던 신장식 변호사가 조국신당에 1호 영입 인재로 합류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최근 특정 SNS 영상과 게시글이 여러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의아함과 더 나아가서는 화를 나게 하고 있다. 바로 ‘정당방위’ 문제다. 영상 속의 사람은 자신을 흉기로 공격하는 사람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나름의 방어행위를 했다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폭력 행위의 피의자로 소환됐다고 언급했다. 우리의 형법은 21조에서 ‘정당방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상당한 법익 침해 행위가 있을 것 ▲자신과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어한다는 의사를 가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어행위여야 할 것 ▲도발하지 않을 것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상대가 폭력 행위를 그친 뒤에는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의 피해보다 심하지 않을 것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을 다 충족시킨다고 해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생사의 기로에 선 사람이 전치 3주 정도면 어느 정도 폭력이고 피해인지, 일단 폭력을 멈췄다고 또 다시 폭력을 가할지 않을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약자가 과연 흉기를 사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