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04 11:28
[일요시사 취재 1팀] 안예리 기자 = 성폭행에 저항하다가 가해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씨가 61년 만에 검찰로부터 무죄를 구형받았다. 최근 검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구형했고, 피해자였던 최씨에게 “마땅히 보호받았어야 했음에도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최말자씨의 재심 첫 공판과 결심공판을 동시에 진행했다. 보통 재심 사건은 수차례에 걸쳐 공판 준비기일, 본안 심리, 결심공판을 진행하지만 이번 재판은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거쳐 당사자 간 쟁점을 좁힌 뒤 곧바로 본안 심리와 구형 절차까지 함께 진행했다. 오랜 기다림 이제야 무죄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무죄 구형과 함께 공개적으로 최씨에게 사과했다. 피고인 최씨에 대한 형사 책임이 없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수사와 공소 과정에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간 사법 당국의 책임을 검찰이 직접 인정한 것이다. 구형은 정명원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가 맡았다. 정 검사는 검찰석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이 사건은 생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964년, 성폭행범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받았다. 23일, 검찰은 오랜 세월 ‘가해자’로 낙인찍혀 살아온 최씨에게 공식 사과하며, 당시 사법기관의 판단이 명백한 잘못이었다고 인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김현순 재판장) 심리로 이날 열린 재심 첫 공판 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심문을 생략한 뒤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행 피해자의 정당항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검찰은) 차별적 편견을 걷어내고, 법률적 시각으로 범죄 사실을 판단해야 했다.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2차 가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로 보호받아야 할 최씨에게 (검찰이) 고통을 줬다. 사죄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검찰은 “이 사건은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만 18세였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광주광역시 도심 한복판서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가 경찰관이 쏜 실탄에 맞고 사망했다. 2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11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의 한 도로서 A(51)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서 금남지구대 경찰관 B(54) 경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 경감은 동료 경찰관 1명과 함께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B 경감이 접근해 제지하려고 나서자, 종이가방서 흉기를 꺼내 위협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여러 차례 고지에도 A씨가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쐈고, 테이저건이 빗나가자 공포탄을 1발을 발포했다. 이 과정서 B 경감은 2차례 공격을 받았고, 이후 실탄 3발을 쐈다. B 경감은 실탄 발포 당시 총기 사용 지침대로 치명상의 위험이 적은 하체를 조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워낙 근접한 거리서 이뤄진 탓에 A씨의 상체에 총격이 가해졌고, 치명상으로 이어졌다. 결국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오전 4시께 사망했다. B 경감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고 있다.
취하면 정당방위 소방관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주취자라고. 만취가 된 주취자는 소방관을 폭행하는 게 일상이지만, 소방관은 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물리적으로 제압하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웅크리고 맞을 수밖에 없다고. 리더십 위기? 더불어민주당 친명(친 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서 자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의구심의 눈초리가 많아지고 있음. 친문(친 문재인)계와의 화합을 추구해야 총선서 이길 수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으나 듣지 않는 모양새. 사실상 당내 깊은 뿌리가 없던 이 대표는 친문계와의 화합이 현재까지 구축해 온 자기만의 틀을 한 번에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목된 A 의원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A 의원이 지목. 정작 A 의원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눈에 띄는 활동은 자제하는 중이라고. 의원실서도 “(선대위원장은)몇몇 의원님들의 희망 사항”이라며 선을 긋는 모양. 하지만 정치권 곳곳서 심심찮게 A 의원이 언급되는 걸 보면 100% 가능성을 닫아놓진 않았을 것이란 후문도. 결국 정치? 최근까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진행했던 신장식 변호사가 조국신당에 1호 영입 인재로 합류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최근 특정 SNS 영상과 게시글이 여러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의아함과 더 나아가서는 화를 나게 하고 있다. 바로 ‘정당방위’ 문제다. 영상 속의 사람은 자신을 흉기로 공격하는 사람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나름의 방어행위를 했다고 생각했으나 오히려 폭력 행위의 피의자로 소환됐다고 언급했다. 우리의 형법은 21조에서 ‘정당방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상당한 법익 침해 행위가 있을 것 ▲자신과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어한다는 의사를 가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어행위여야 할 것 ▲도발하지 않을 것 ▲먼저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 ▲상대가 폭력 행위를 그친 뒤에는 폭력을 사용하지 말 것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의 피해보다 심하지 않을 것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면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을 다 충족시킨다고 해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생사의 기로에 선 사람이 전치 3주 정도면 어느 정도 폭력이고 피해인지, 일단 폭력을 멈췄다고 또 다시 폭력을 가할지 않을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약자가 과연 흉기를 사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