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강도 사건’ 70년된 정당방위법⋯이대로 괜찮나

형법 제정 이후 변화 거의 없어
“인정 기준 재점검해야” 지적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자택에 침입한 흉기 소지 강도를 제압하고도, 집주인이 되레 피의자가 되는 경우는 적지 않다. 가해자의 위협에 맞선 대응이었다 해도 그 과정이 과잉방위로 평가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엔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모친이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반면 그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취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들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해둔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있지 않았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집 안에서 모친을 먼저 발견한 그는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했고,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와도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모녀가 A씨 팔을 붙잡아 넘어뜨리는 등 제압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의 모친이 부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뒤 의식을 회복했다. 나나 역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고, A씨도 몸싸움 도중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리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당방위 판단 과정’에 대한 질의에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언급할 수 없지만 임의적으로 판단된 것은 없다”며 “형법 제21조와 판례 등 법에 근거해 결정된 사항이며, 연예인 이슈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사건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피의자가 나나 모녀를 쌍방으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다”며 “정당방위 판단은 고소 여부와 별개로 살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입은 상해에 대해서도 나나 측의 책임 소지가 있는지 검토한 뒤, 정당방위로 결론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당방위 인정 기준과 피해자 보호 제도의 빈틈을 재점검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예인 사건’ 정도로 소비하고 넘어가 버리면, 일상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가 피의자 신세가 되는 시민들의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사법기관이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데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도 이런 문제의식에 힘을 싣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형사정책연구’에 실린 논문에서도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2014년까지 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는 고작 14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법원 역시 정당방위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정당방위에 대한 법 조문은 비교적 단순하다. 형법 제21조 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 성립에는 ▲부당한 침해의 존재(부당성) ▲위협이 계속되고 있었는지(현재성) ▲상대방의 수단·공격 정도에 비해 방어가 과도하지 않았는지(상당성) 등이 요건으로 고려된다.

다만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피해자가 전기충격기 등 공격적 성격의 호신용품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 방어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선 이를 순수한 방어 목적이 아닌 공격 성격이 섞인 행위나 ‘싸움’의 일환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다.

또 다른 핵심 요건인 ‘현재성’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흉기를 든 상대가 자택에 침입해 덤벼드는 상황에서도 흉기나 호신용품 등을 사용해 상대를 크게 다치게 하거나, 상대가 이미 제압됐음에도 가해 행위를 계속했다면 과잉방위조차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정당방위 여부를 일일이 따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실제로 피해자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일명 ‘도둑 뇌사 사건’은 정당방위 논란의 출발점으로 꼽힌다. 앞서 지난 2014년, 강원도 원주시 한 단독주택에 살던 20대 최모씨는 새벽에 귀가하던 중 거실 서랍을 뒤지던 50대 절도범을 발견해 몸싸움을 벌였다. 그는 상대를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 그리고 바지 벨트 등 주변 물건을 동원해 범인의 등을 수차례 가격했다.

절도범은 이후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가 결국 숨졌다. 법원은 최씨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되레 피해자가 ‘처벌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 자체가 현행 제도의 허점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예상치 못한 위험에 처한 사람이 모든 상황을 따져가며 대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정당방위 인정 요건을 현실에 맞게 넓혀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형법 21조가 지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여년간 문장을 다듬는 수준 변화만 있었을 뿐,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점도 이 같은 의견에 무게를 더한다.

그렇다고 개정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방위의 요건 중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로 바꾸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대가 칼을 들고 다가오는 상황처럼 공격이 실제로 개시되기 직전에도 시민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위 개시 시점의 문턱을 낮추자는 취지였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제21대 국회 당시 일명 ‘정당방위보장법’으로 불리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격자 제압 과정에서 방어 행위가 다소 과해졌더라도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대해선 형을 감경·면제하도록 해 맞서 싸웠다가 오히려 처벌받는 상황을 줄이는 데 초첨을 맞췄다.

정당방위보장법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으며, 조 의원의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서 ‘범위 확장에 따른 남용 우려’ 등을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해당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또 다른 일각에선 정당방위를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할 경우 오히려 폭력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3자가 ‘정의구현’을 명분으로 형사 절차를 건너뛰고 가해자를 폭행한 뒤, 장차 발생할 위협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며 ‘정당방위’를 내세우는 식의 사적 제재가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문제에 대해 김병수 부산대 법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지난 2014년 ‘형사정책연구’에 투고한 논문 ‘정당방위의 확대와 대처 방안’에서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인정 사례가 극히 적고, 법원에선 구체적인 판단 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법 질서 수호의 원리보다 자기보호의 원리를 우선해 정당방위의 성립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좁게 본다면, 시민들이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가 어렵고, 억울한 피해자로 인해 국민 권리가 침해된다”면서도 “다만 정당방위를 빙자한 폭력은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나는 이날부터 공식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소속사 써브라임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최근 사건으로 인해 어려운 시간을 겪었으나 팬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과 격려 덕분에 다시 활동을 재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정돼있던 광고 촬영 및 기타 스케줄은 변동 없이 진행될 예정이며 앨범, 화보집 등도 계획대로 이어가고 있다”며 “변함없는 응원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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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