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광주광역시 도심 한복판서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가 경찰관이 쏜 실탄에 맞고 사망했다.
2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11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의 한 도로서 A(51)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동부서 금남지구대 경찰관 B(54) 경감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 경감은 동료 경찰관 1명과 함께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B 경감이 접근해 제지하려고 나서자, 종이가방서 흉기를 꺼내 위협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여러 차례 고지에도 A씨가 흉기를 내려놓지 않자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쐈고, 테이저건이 빗나가자 공포탄을 1발을 발포했다. 이 과정서 B 경감은 2차례 공격을 받았고, 이후 실탄 3발을 쐈다.
B 경감은 실탄 발포 당시 총기 사용 지침대로 치명상의 위험이 적은 하체를 조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워낙 근접한 거리서 이뤄진 탓에 A씨의 상체에 총격이 가해졌고, 치명상으로 이어졌다. 결국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오전 4시께 사망했다.
B 경감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출동한 동료 경찰관을 상대로 총기 사용의 적절성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조건 정당방위”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니 문제없다”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었으면 실탄까지 사용했을까” “1계급 특진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경찰관분 잘 회복하시길” 등 반응을 보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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