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2:56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전세 사기 피해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하다. 시간만 계속 흘러간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싸우는 사이 민생의 목소리는 흐려진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우리의 목소릴 듣고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외치지만 허공 속으로 흩어질 뿐이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개최했다. 해당 회의를 통해 1432건이 전세 사기로 추가 인정됐다. 피해자가 아닌, 전세 사기로 인정된 집 건수가 1만5000건을 넘은 것이다. 피해자들이 1인 가구보다는 2~3인 가구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준 다른 판단 21대 국회서 전세사기특별법인 ‘선 구제 후 구상’을 추진 중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투자의 이유로 협조적이지 않다.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수조원의 돈이 들어간다’는 주장이다. 이 와중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일요시사>는 지난 22일,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한 카페서 안상미 전국전세사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만나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청했다. 안 위원장 역시 전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김민주 기자 = “○○년아, 내가 돈 못 줄 것 같냐. 법대로 해라.” 이수진(가명)씨가 임대인 정모씨에게 들은 욕설이다. “집이 압류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이씨는 구축 빌라서 전세로 살다 전세 사기를 당했다. 이들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간에 낀 ‘공인중개사’ 때문이었다. 임대사업자 정씨는 성공한 사업자로 보였다. 사업도 여러 가지 하고 있었고, 그의 이름으로 된 집만 247채였다(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경기도, 인천의 구축 빌라가 대부분이었는데, 그중 인천 구축 빌라가 다수였다. 정씨 집도 인천이며 인천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에게 그는 유명 인사였다. 화려한 빌라왕 인천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이씨는 한 부동산에 방문했다. 공인중개사무소(이하 중개사무소)는 이씨에게 정씨의 빌라를 소개하면서 “정씨는 집이 엄청 많은 사람으로, 10년 넘게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래 일한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이 집은 중소기업청년대출이 가능하니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청년대출은 은행서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들에게 1.5%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일요시사] 차철우·김민주 기자 = 임차인 하나쯤이야 다른 임차인으로 돌려막으면 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데다, 임대인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끝이다. 어차피 이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혹시 문제가 생겨도 다 방법이 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임차인을 묶어두면 그만이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한편이다. 이들은 돈으로 묶인 하나의 조직이다. “나쁜 집주인 절대 아닙니다.”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무소(이하 중개사무소)가 자신 있게 말했다. <일요시사>는 해당 중개사무소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임대사업자 정모씨의 집을 다수 관리 중이라는 제보를 받고 취재에 들어갔다. 정씨는 240채가 넘는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임차인으로부터 신고를 당한 상태다. 돌려막기 이중계약 <일요시사>는 정씨가 매물을 내놨다고 의심되는 중개사무소를 함께 방문해 매물을 직접 찾아다녔다. 취재 결과, 중개사무소들의 수법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중개사무소는 임대인과 손을 잡고, 위법도 서슴지 않는다. 철저히 법의 사각지대만을 노리면서 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내 집 마련의 꿈이 깨지고 있다. 꿈으로 향하는 길목마저 차단된 사람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2023년 전국을 달군 ‘전세사기’ 사건이 해를 넘겨서도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고 있다. 엄동설한에 갈 곳 없이 길바닥에 나앉은 이들은 이제 눈물조차 말라버렸다.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요동을 쳤다. 20번이 넘는 부동산정책에도 집값은 계속해서 ‘우상향’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야 한다는 움직임이 20~30대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영끌족의 등장은 부동산시장을 뒤흔들었다. ‘내 집’에 대한 욕망이 부풀어 오른 시기였다. 청년들이… 하지만 윤석열정부가 집값 잡기에 나서면서 돈줄을 조이기 시작했다. 금리가 오르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었다. 집값이 떨어지고 갭투자를 했던 집주인의 돈줄 또한 마르자 이른바 ‘깡통 주택’이 등장했다. 집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 의도적으로 세입자의 돈을 떼어 먹으려는 목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세사기의 시작이었다. 전세 세입자는 보증금을 내고 2년 동안 ‘안정된 주거’를 얻는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결국 돈 때문이다. “서류에 사인만 해주면 4000만원을 주겠다”는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어 버렸다. 그 당시 학비와 보증금이 필요해 아르바이트하면서 부족한 돈을 채우고 있었다. 4000만원만 있으면 졸업할 때까지 학비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A씨는 전세 사기 가담자가 됐다. 지난 6월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서 확인된 피해자가 총 2996명, 피해 금액은 4599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 5월28일까지 10개월간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벌였다. 전세 사기 피해는 사회 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는 20·30대 청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대하고… 30대가 1065명(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563명(18.8%)으로 뒤를 이었다. 전세 사기 피해자 10명 중 5명 이상이 20?30대 청년이었던 셈이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1715명(57.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오피스텔 784명(26.2%), 아파트 444명(14.8%), 단독주택 53명(1.8%) 순이었다. 피해 금액은 1억원 이상 2억원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일요시사>는 ‘일요신문고’ 지면을 통해 억울한 사람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허위 월세 계약으로 ‘강제퇴거’를 당해도 대책이 없는 월세 세입자의 사연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이슈로 인해 전세보다 월세를 찾는 세입자 비중이 커지고 있다. KB부동산이 매월 발표하는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05.5를 기록했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15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1월 100을 기준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임대 권한 반면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1월 100을 기준으로 지난 1월 94.3까지 떨어졌다. 이 같은 하락세는 지난해 4분기부터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서울의 전용면적 60㎡(소형) 오피스텔 월세 거래(순수 전세 제외) 9954건 중 1071건(10.8%)은 월세가 1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펑펑’ 터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이제 시작”이라는 암울한 진단까지 나온다. 전세사기 문제를 마냥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들을 연결한 공인중개사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전세사기 사건은 한 개인의 전 재산을 좌지우지 한다는 점에서 악질적인 범죄로 여겨진다. 임차인은 전세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금리 등락에 벌벌 떨면서 돈을 빌려 최소 2년 동안 살 집을 마련한다.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돈뿐만 아니라 ‘당분간 내 집’이라는 주거 안정감까지 앗아가는 셈이다. 돈 잃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리로 나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즉각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전세사기로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임차인 가운데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세사기를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연령대가 대부분 20~30대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가슴 아프게 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여 총 729건, 2188명을 검거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얻은 전세 빌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사연입니다. 지난해 논란이 된 대표적 사기는 ‘전세사기’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증사고 8242건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은 4780건이다. 중개 계약 중 94%(4380건)는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1년 만에… 이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의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지만, 이미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은 해결책이 없어 막막한 심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겪은 전세사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3월 독립 4년 차에 접어든 A씨는 발품을 팔아 첫 전셋집을 구했다. 독립한 이후 고시원부터 시작해 원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삐까뻔쩍’한 신축빌라의 이면엔 ‘복마전’이 있었다. 건축업자,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가 수면 위로 올라온 모양새다. 재개발 이슈와 맞물리면서 서로 물고 물리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건축업자는 건물을 짓고 공인중개사는 거래를 알선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주고받는다. 모든 거래가 마무리되면 건물의 소유권은 이전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 정도의 보증금을 받고 전세 혹은 월세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 고래 싸움 터진 새우? 문제는 거래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날 때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한 신축빌라를 둘러싼 문제 역시 매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했다. G 빌라의 일부 매수인은 계약금 등을 건물주가 아니라 건축업자 혹은 공인중개사에게 송금했다. (<일요시사> 1414호 ‘<단독> 서울 성북동 빌라 사기 의혹’,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8279) 매수인은 계약금을 비롯한 잔금까지 전부 치렀다는 입장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자 건축업자와 건물주, 공인중개사를
[Q] 서울 소재 빌라에 2억30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연락두절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이 많다고 해서 알아보니 제가 임차해 살고 있는 빌라도 시세가 임차보증금과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는 못했으나,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둬서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빌라를 제가 경매로 낙찰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A] 강제경매신청을 하려면 우선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 경매신청에 앞서 임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차주택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할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봐야 합니다.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임대인이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겨버리면 임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지 못하므로, 이런 우려가 있으면 우선 임대인을 채무자로 해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승계인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대법원 63마14 결정).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