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기획> 나쁜 집주인과 중개사 ‘임대 깡패’ 커넥션 추적 ③전국전세사기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의 토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4.30 13:37:41
  • 호수 14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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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4조? 1조도 안 듭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전세 사기 피해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하다. 시간만 계속 흘러간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싸우는 사이 민생의 목소리는 흐려진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우리의 목소릴 듣고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외치지만 허공 속으로 흩어질 뿐이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개최했다. 해당 회의를 통해 1432건이 전세 사기로 추가 인정됐다. 피해자가 아닌, 전세 사기로 인정된 집 건수가 1만5000건을 넘은 것이다. 피해자들이 1인 가구보다는 2~3인 가구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준 다른 판단

21대 국회서 전세사기특별법인 ‘선 구제 후 구상’을 추진 중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투자의 이유로 협조적이지 않다.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수조원의 돈이 들어간다’는 주장이다. 이 와중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일요시사>는 지난 22일,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한 카페서 안상미 전국전세사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만나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청했다.

안 위원장 역시 전세 사기 피해자로 거주 중이던 아파트로 ‘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우편물을 받고 나서였다.


그는 “당시 너무 놀라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문제없다. 걱정하지 마라’고만 했다. 집 계약 당시 집의 문제점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통 임차인이 집을 구할 때는 공인중개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악용한 것이었다. 전국 각지서 전세 사기 문제가 터지고 경매 우편물을 받은 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결탁해 임차인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안 위원장이 전세로 계약해 거주 중인 아파트는 특정 공인중개사무소(이하 중개사무소)에만 매물로 올라왔던 집이었다. 게다가 해당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가 그에게 집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

안 위원장은 “공인중개사도 사법적 판결을 받아야 한다. 불법이 일상화돼있는 곳이 중개사무소다. 중개사무소 관련 법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설명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게 다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전세 사기 매물(문제 있는 집들)을 단기 임대로 내놓고 있다. 지금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통상 부동산계약은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합의로 이뤄진다. 하지만, 안 위원장은 계약서 작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문제가 있을 시 해당 중개사무소가 책임진다’는 각서까지 쓰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다. 이를 두고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속이기 위해 한 행동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들린다.

임차인들은 공인중개사를 신뢰함으로써 계약서를 작성한다.

안 위원장은 “문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토부와 경찰이 판단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기준도 너무 다르다”며 “우리는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관련자들의 조직도를 만들었다. 경찰서도 대단하다고 놀랐다. 진짜 문제는 이런 과정서 피해자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토로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마음 한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살아간다. 공황장애를 앓는 것은 기본이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는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갚으며 살아야 하는데, 사회 분위기는 ‘전세 사기는 개인 간 거래니, 개인이 잘 알아보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며 “전세 사기는 돈을 벌려고 투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살 집을 마련하다가 사기당한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피해자가 잘못해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인식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정부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를 ‘개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인 간의 거래’라고 폄하했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입장에 반박한다.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층이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문제가 없었던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은행서도 정상적으로 대출이 실행됐고, 안전하다고 여겼던 청년중소기업대출이 가능한 집도 있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치권에서는 ‘선 구제 후 구상’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거침없이 내뱉는다.

피해자 위로하는 건 피해자뿐
“전세 사기 조직 직권조사해야”

안 위원장은 “국토부가 전세 사기 피해 영상, 안심 전세 앱을 만드는 것도 다 세금으로 하는 것이다. 실효성도 없는 것에 돈을 쓰면서 피해자 구제는 하지 않고 있다”며 “특별법 내용도 보증금의 30%를 최우선 변제하는 것인데, 여태까지 전수조사도 하지 않고 얼토당토 않게 4조원이 필요한다는 기사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실상은 1조원 이하로 필요하다 말해주고 싶다”며 분개했다.

무엇보다 황당했던 건 안심 전세 앱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안 위원장의 집을 검색했을 때 안심 매물이라고 떴다는 점이다. 

반면 정부는 건설사의 사업 실패 시 주택을 대신 매입해주도록 논의하고 있다. 건설사가 이익을 내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만 구제해 주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야는 의견 대립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정치인을 만나면, 그들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식이었다.

안 위원장은 “정치인에게 만나 달라고 요청하면 ‘나도 젊었을 때 사기당했다. 나때는 정부에 도와달라는 말도 못 했다. 나는 공천이 중요하다’ ‘전 정권서 저지른 일’이라고 한다. 만나기로 해놓고 약속을 잡지 않는다. 대체 피해자를 안 만나면 누구를 만나는 거냐”고 답답해했다.


특별법에 찬성하지도 않는다. 말이 구제지, 실제로 구제가 될 리가 없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피해 금액(보증금)의 30%를 인정해 주는 것이지 전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나라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 피해자들을 구제해 준 뒤 임대인한테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면 된다. 면밀하게 조사하면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은행 대출이자를 깎아주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이자를 적게 내니까 이득을 본다는 것이다. 이미 경제적으로 힘든 피해자에게 다시 대출하라는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새로 만든 특별법은 기존의 법과 제도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한시법이다. 기존 법으로는 해결이 안되니 특별법을 만든 것인데 말이 안 된다”며 “처음 특별법을 만들 때 6개월마다 한번씩 고치겠다고 했는데 고치지도 않고 있다. 이미 2번이나 고칠 기회가 있었다. 국회서 반대하니 못하는데, 이러다가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답답해했다.

지금도 특별법은 ‘포퓰리즘’이라고 불린다. 예방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전수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청년들의 삶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는 “결혼 예정이던 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결혼도 하지 못한다. 결혼하면 수입이 합쳐져서 안 된다. 이혼하거나 출산 계획을 포기하는 것도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우울증 때문에 치료를 받거나,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치료받던 중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지만, 전세 사기 피해로 사망했다고 나오지도 않는다.


대책이 없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를 위로해주는 것은 피해자밖에 없다. 나는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함께 많은 대화를 하니 다른 피해자들보단 좀 낫다. 전세 사기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조직적으로 만드는 사기다. 제발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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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