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기획> 나쁜 집주인과 중개사 ‘임대 깡패’ 커넥션 추적 ③전국전세사기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의 토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4.30 13:37:41
  • 호수 14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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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4조? 1조도 안 듭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전세 사기 피해자는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대책은 전무하다. 시간만 계속 흘러간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싸우는 사이 민생의 목소리는 흐려진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우리의 목소릴 듣고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외치지만 허공 속으로 흩어질 뿐이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개최했다. 해당 회의를 통해 1432건이 전세 사기로 추가 인정됐다. 피해자가 아닌, 전세 사기로 인정된 집 건수가 1만5000건을 넘은 것이다. 피해자들이 1인 가구보다는 2~3인 가구로 예상되는 만큼,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준 다른 판단

21대 국회서 전세사기특별법인 ‘선 구제 후 구상’을 추진 중이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투자의 이유로 협조적이지 않다.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수조원의 돈이 들어간다’는 주장이다. 이 와중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일요시사>는 지난 22일,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에 있는 한 카페서 안상미 전국전세사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만나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청했다.

안 위원장 역시 전세 사기 피해자로 거주 중이던 아파트로 ‘경매에 넘어갔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우편물을 받고 나서였다.


그는 “당시 너무 놀라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문제없다. 걱정하지 마라’고만 했다. 집 계약 당시 집의 문제점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통 임차인이 집을 구할 때는 공인중개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악용한 것이었다. 전국 각지서 전세 사기 문제가 터지고 경매 우편물을 받은 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결탁해 임차인을 속였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안 위원장이 전세로 계약해 거주 중인 아파트는 특정 공인중개사무소(이하 중개사무소)에만 매물로 올라왔던 집이었다. 게다가 해당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가 그에게 집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

안 위원장은 “공인중개사도 사법적 판결을 받아야 한다. 불법이 일상화돼있는 곳이 중개사무소다. 중개사무소 관련 법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설명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게 다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전세 사기 매물(문제 있는 집들)을 단기 임대로 내놓고 있다. 지금도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통상 부동산계약은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합의로 이뤄진다. 하지만, 안 위원장은 계약서 작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문제가 있을 시 해당 중개사무소가 책임진다’는 각서까지 쓰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다. 이를 두고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속이기 위해 한 행동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들린다.

임차인들은 공인중개사를 신뢰함으로써 계약서를 작성한다.

안 위원장은 “문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내가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토부와 경찰이 판단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 기준도 너무 다르다”며 “우리는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관련자들의 조직도를 만들었다. 경찰서도 대단하다고 놀랐다. 진짜 문제는 이런 과정서 피해자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고 토로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마음 한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살아간다. 공황장애를 앓는 것은 기본이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는 “전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갚으며 살아야 하는데, 사회 분위기는 ‘전세 사기는 개인 간 거래니, 개인이 잘 알아보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며 “전세 사기는 돈을 벌려고 투자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살 집을 마련하다가 사기당한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피해자가 잘못해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인식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정부다.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를 ‘개인의 부주의로 일어난 사인 간의 거래’라고 폄하했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입장에 반박한다.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층이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문제가 없었던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은행서도 정상적으로 대출이 실행됐고, 안전하다고 여겼던 청년중소기업대출이 가능한 집도 있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치권에서는 ‘선 구제 후 구상’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거침없이 내뱉는다.

피해자 위로하는 건 피해자뿐
“전세 사기 조직 직권조사해야”

안 위원장은 “국토부가 전세 사기 피해 영상, 안심 전세 앱을 만드는 것도 다 세금으로 하는 것이다. 실효성도 없는 것에 돈을 쓰면서 피해자 구제는 하지 않고 있다”며 “특별법 내용도 보증금의 30%를 최우선 변제하는 것인데, 여태까지 전수조사도 하지 않고 얼토당토 않게 4조원이 필요한다는 기사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실상은 1조원 이하로 필요하다 말해주고 싶다”며 분개했다.

무엇보다 황당했던 건 안심 전세 앱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안 위원장의 집을 검색했을 때 안심 매물이라고 떴다는 점이다. 

반면 정부는 건설사의 사업 실패 시 주택을 대신 매입해주도록 논의하고 있다. 건설사가 이익을 내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만 구제해 주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야는 의견 대립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정치인을 만나면, 그들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식이었다.

안 위원장은 “정치인에게 만나 달라고 요청하면 ‘나도 젊었을 때 사기당했다. 나때는 정부에 도와달라는 말도 못 했다. 나는 공천이 중요하다’ ‘전 정권서 저지른 일’이라고 한다. 만나기로 해놓고 약속을 잡지 않는다. 대체 피해자를 안 만나면 누구를 만나는 거냐”고 답답해했다.


특별법에 찬성하지도 않는다. 말이 구제지, 실제로 구제가 될 리가 없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피해 금액(보증금)의 30%를 인정해 주는 것이지 전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나라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 피해자들을 구제해 준 뒤 임대인한테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면 된다. 면밀하게 조사하면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은행 대출이자를 깎아주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이자를 적게 내니까 이득을 본다는 것이다. 이미 경제적으로 힘든 피해자에게 다시 대출하라는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새로 만든 특별법은 기존의 법과 제도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한시법이다. 기존 법으로는 해결이 안되니 특별법을 만든 것인데 말이 안 된다”며 “처음 특별법을 만들 때 6개월마다 한번씩 고치겠다고 했는데 고치지도 않고 있다. 이미 2번이나 고칠 기회가 있었다. 국회서 반대하니 못하는데, 이러다가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답답해했다.

지금도 특별법은 ‘포퓰리즘’이라고 불린다. 예방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전수조사도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청년들의 삶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는 “결혼 예정이던 한 전세 사기 피해자는 결혼도 하지 못한다. 결혼하면 수입이 합쳐져서 안 된다. 이혼하거나 출산 계획을 포기하는 것도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우울증 때문에 치료를 받거나,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치료받던 중 세상을 떠난 경우도 있지만, 전세 사기 피해로 사망했다고 나오지도 않는다.


대책이 없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를 위로해주는 것은 피해자밖에 없다. 나는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함께 많은 대화를 하니 다른 피해자들보단 좀 낫다. 전세 사기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조직적으로 만드는 사기다. 제발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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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