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전세사기 피해자의 오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3.07 05:00:00
  • 호수 1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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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얻은 전세 빌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사연입니다.

지난해 논란이 된 대표적 사기는 ‘전세사기’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증사고 8242건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은 4780건이다. 중개 계약 중 94%(4380건)는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1년 만에…

이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의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지만, 이미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은 해결책이 없어 막막한 심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겪은 전세사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3월 독립 4년 차에 접어든 A씨는 발품을 팔아 첫 전셋집을 구했다. 독립한 이후 고시원부터 시작해 원룸에서 살다가 전셋집을 구했다.

1억원이 부족해서 전세 계약 대출을 했다. 이때 공인중개사가 추천하는 은행을 선택했다. A씨는 전세 계약에 대해 알아보지 않았고, 공인중개사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집을 계약할 때까지 집주인의 얼굴도 보지 못했다.


그가 걱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계약 예정 중인 집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 눈에는 ‘허점’ 없는 집이었다.

오래된 빌라여서 건물 외관은 허름했지만, 내부는 수리해서 깔끔했고 방 3개, 베란다 2개가 있는 넓은 집이었다. 집주인은 A씨가 입주하기 전 장판, 도배, 보일러까지 새로 수리했다. 수압도 좋고 관리비도 없었다.

집 위치와 컨디션에 비해 저렴한 금액이었다. A씨는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바로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했고, 질문할 때마다 친절한 답변을 받았다. 당시만 해도 2년 계약이 너무 짧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전셋집은 A씨의 마음에 쏙 들었다.

꿈같은 조건의 첫 전셋집 구했지만…
1년 후 경찰 ‘전세사기 피해자’ 통보

1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10월, A씨는 집주인이 보낸 우편물을 받았다. 입주 후 ‘이사 잘 들어왔다’는 문자메시지 이후 처음 연락이었다. 우편물은 “최근 뉴스서 전세사기 얘기가 나오는데, 임차인이 불안할까 봐 우편을 보낸다. 지금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1건도 없으니 안심하라”는 내용이었다.

우편을 받기 전 A씨는 계약 연장을 하고 싶었으나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마음을 바꿨다. 집주인에게 “만기일이 되면 퇴실하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집주인에게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시점, 경찰은 A씨를 ‘전세사기 피해자’라며 연락해왔다.

“집주인이 ○○○씨 맞죠? 지금 전세사기 건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씨의 일상은 무너졌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순 없었다. 이미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의 행방이 묘연해졌기 때문이다. 지인과 변호사에 연락해 사태를 파악했고 카카오톡 ‘전세사기 피해자 단톡방’에 들어갔다.

계약서와 신분증을 인증하고 들어간 단톡방에는 1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었다.

이들은 A씨에게 지금 당장 ▲등기부등본 재확인 ▲보험 확인 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등기부등본상 전셋집은 10개월 전, 이미 압류된 상황이었다. 즉, A씨가 전셋집에 이사 들어온 지 2달 만에 집이 압류됐던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험이 있었다. 이제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

먼저 “곧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니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본인이 가입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알린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전셋집 계약기간이 지나고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잠적
내용증명·공시송달로 지내

A씨가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퇴실 의사 내용)와 통화녹음이 있었지만, 문자와 통화녹음을 했던 전화번호가 전세 계약서상 전화번호와 달라 증거 채택이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단톡방에서는 내용증명으로 일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가 오갔지만, A씨는 아니었다. 내용증명을 4번이나 보냈지만 전부 폐문 부재(연락이 안 돼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였다.

결국 A씨는 공시송달을 준비했다. 공시송달은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기간 게시해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이제는 시간 싸움이다. 전셋집 만기일에 전세 대출금 상환을 해야 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다행히 A씨의 은행 대출을 담당했던 직원은 “아직 만기가 남은 상황이라 정확한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면 대출 연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금리는 기준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하지만 단톡방에서는 대출 연장에 실패했다거나, 집주인이 사망하면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들려왔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씨가 속해 있는 단톡방에는 전셋집 만기일이 3월이나 4월인 사람이 수두룩했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이었다. A씨 역시 3월 말이 되면 전셋집 만기일이다. A씨는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험 이행을 통해 보증금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집 계약종료 후 이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기일 기준으로 한 달이 지난 4월 중순에 보험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나마도 여태까지 내용증명과 공시송달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지옥 같은 시간은 계속되고 있다.

지옥 같은 시간

A씨는 “내가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 상상한 적도 없다. 처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뒤 증거수집을 위해 문자, 내용증명, 공시송달까지 몇 달이나 걸렸다. 이 시간이 지옥이었다. 지금은 대출 연장을 해야 하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반차·연차를 계속 쓰는 것도 눈치 보인다”고 호소했다.

이어 “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하니, 대출 연장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100%는 아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자만 44만원 넘게 나갈 것 같다.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은 전세사기 당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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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