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전세사기 피해자의 오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3.07 05:00:00
  • 호수 1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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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지옥에 살고 있습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얻은 전세 빌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사연입니다.

지난해 논란이 된 대표적 사기는 ‘전세사기’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증사고 8242건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은 4780건이다. 중개 계약 중 94%(4380건)는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1년 만에…

이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의 법률 개정이 추진 중이지만, 이미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은 해결책이 없어 막막한 심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겪은 전세사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3월 독립 4년 차에 접어든 A씨는 발품을 팔아 첫 전셋집을 구했다. 독립한 이후 고시원부터 시작해 원룸에서 살다가 전셋집을 구했다.

1억원이 부족해서 전세 계약 대출을 했다. 이때 공인중개사가 추천하는 은행을 선택했다. A씨는 전세 계약에 대해 알아보지 않았고, 공인중개사가 시키는 대로 움직였다. 집을 계약할 때까지 집주인의 얼굴도 보지 못했다.


그가 걱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계약 예정 중인 집의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 눈에는 ‘허점’ 없는 집이었다.

오래된 빌라여서 건물 외관은 허름했지만, 내부는 수리해서 깔끔했고 방 3개, 베란다 2개가 있는 넓은 집이었다. 집주인은 A씨가 입주하기 전 장판, 도배, 보일러까지 새로 수리했다. 수압도 좋고 관리비도 없었다.

집 위치와 컨디션에 비해 저렴한 금액이었다. A씨는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바로 공인중개사에게 문의했고, 질문할 때마다 친절한 답변을 받았다. 당시만 해도 2년 계약이 너무 짧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전셋집은 A씨의 마음에 쏙 들었다.

꿈같은 조건의 첫 전셋집 구했지만…
1년 후 경찰 ‘전세사기 피해자’ 통보

1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10월, A씨는 집주인이 보낸 우편물을 받았다. 입주 후 ‘이사 잘 들어왔다’는 문자메시지 이후 처음 연락이었다. 우편물은 “최근 뉴스서 전세사기 얘기가 나오는데, 임차인이 불안할까 봐 우편을 보낸다. 지금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1건도 없으니 안심하라”는 내용이었다.

우편을 받기 전 A씨는 계약 연장을 하고 싶었으나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마음을 바꿨다. 집주인에게 “만기일이 되면 퇴실하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집주인에게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시점, 경찰은 A씨를 ‘전세사기 피해자’라며 연락해왔다.

“집주인이 ○○○씨 맞죠? 지금 전세사기 건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씨의 일상은 무너졌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순 없었다. 이미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의 행방이 묘연해졌기 때문이다. 지인과 변호사에 연락해 사태를 파악했고 카카오톡 ‘전세사기 피해자 단톡방’에 들어갔다.

계약서와 신분증을 인증하고 들어간 단톡방에는 100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었다.

이들은 A씨에게 지금 당장 ▲등기부등본 재확인 ▲보험 확인 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등기부등본상 전셋집은 10개월 전, 이미 압류된 상황이었다. 즉, A씨가 전셋집에 이사 들어온 지 2달 만에 집이 압류됐던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보험이 있었다. 이제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한 싸움이 시작됐다.

먼저 “곧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니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본인이 가입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알린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지만, 전셋집 계약기간이 지나고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증거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집주인과 공인중개사 잠적
내용증명·공시송달로 지내

A씨가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퇴실 의사 내용)와 통화녹음이 있었지만, 문자와 통화녹음을 했던 전화번호가 전세 계약서상 전화번호와 달라 증거 채택이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단톡방에서는 내용증명으로 일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가 오갔지만, A씨는 아니었다. 내용증명을 4번이나 보냈지만 전부 폐문 부재(연락이 안 돼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였다.

결국 A씨는 공시송달을 준비했다. 공시송달은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기간 게시해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법이다.

이제는 시간 싸움이다. 전셋집 만기일에 전세 대출금 상환을 해야 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다행히 A씨의 은행 대출을 담당했던 직원은 “아직 만기가 남은 상황이라 정확한 답을 줄 수는 없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면 대출 연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금리는 기준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하지만 단톡방에서는 대출 연장에 실패했다거나, 집주인이 사망하면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들려왔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씨가 속해 있는 단톡방에는 전셋집 만기일이 3월이나 4월인 사람이 수두룩했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 초년생이었다. A씨 역시 3월 말이 되면 전셋집 만기일이다. A씨는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험 이행을 통해 보증금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집 계약종료 후 이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기일 기준으로 한 달이 지난 4월 중순에 보험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 이나마도 여태까지 내용증명과 공시송달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지옥 같은 시간은 계속되고 있다.

지옥 같은 시간

A씨는 “내가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 상상한 적도 없다. 처음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뒤 증거수집을 위해 문자, 내용증명, 공시송달까지 몇 달이나 걸렸다. 이 시간이 지옥이었다. 지금은 대출 연장을 해야 하는데, 직장을 다니면서 반차·연차를 계속 쓰는 것도 눈치 보인다”고 호소했다.

이어 “은행은 전세사기 피해자라고 하니, 대출 연장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100%는 아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인데, 이자만 44만원 넘게 나갈 것 같다.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은 전세사기 당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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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이후…’ 대폭동 주의보 막전막후

‘탄핵 선고 이후…’ 대폭동 주의보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시간이 갈수록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심판관의 입에 모든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미 후폭풍은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갈등 수준이 임계점까지 치솟으면 폭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운마저 감도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헌재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세번째 탄핵 심판 사건을 맡았다. 노 전 대통령 때는 최종 변론 이후 1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결정이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은 지난달 25일로 마무리됐다. 벌써 2주 넘게 지난 셈이다. 이전보다 길어졌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나 박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는 의견이 나왔다. 두 전직 대통령 사례를 윤 대통령 사건에 대입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노 전 대통령은 여권의 주도로 국회서 탄핵 소추됐지만 헌재는 탄핵안을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여권이 나서서 탄핵 소추안 통과를 이끌었고 헌재도 인용했다. 노 전 대통령은 헌재 판결 직후 직무에 복귀해 임기를 채웠고 박 전 대통령은 파면돼 직을 상실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특검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형사 처분까지 받았다. 사상 초유의 일이 매일 일어나던 시기였다. 당시 특검팀에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윤 대통령은 8년 만에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처지가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후폭풍은 어마어마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같은 달 14일 통과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탈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됐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내란죄’ 혐의가 윤 대통령을 옭아맸다. 심지어 윤 대통령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때 역할을 한 군·경찰 관련자들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일부 국무위원은 야권의 탄핵소추에 직무가 정지됐다. 모든 상황이 윤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여론의 움직임을 미묘하게 바꾸기 시작했다. 탄핵소추 전 10% 후반대를 오가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 곡선을 그렸고 국민의힘의 지지율 역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힘이 실렸다. 거리로 나온 찬반 집회 여론조사와 다른 양상 지지율이 바닥을 치던 박 전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중 하나로 들고 나온 ‘부정선거’ 의혹이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전선이 형성됐다.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쪽은 거리로 나와 세를 과시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전한길 한국사 강사 등이 주축이 된 탄핵 반대 집회에 수만명의 시민이 모였다.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찬성 응답이 여전히 높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55.6%,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43%로 집계됐다. 국민의 과반이 탄핵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실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론조사에서 탄핵 찬성 응답 비율이 탄핵 반대보다 낮았던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진보’라고 답한 응답층과 중도층, 무당층이 탄핵 찬성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보수라고 답한 응답층은 탄핵 반대쪽에 무게감을 더하는 중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다른 양상을 띠는 게 이 지점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전부터 이미 지지율이 급전직하해서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 IMF 사태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지율 6%보다도 낮은 4%까지 떨어졌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 지지율이다. 당시 보수층이 ‘궤멸했다’는 표현이 나온 이유다.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현재 보수층은 강하게 결집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한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설 때도 보수층이 뭉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수층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면서 민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줄었다는 것이다. 거세지는 반대 여론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이들이 거리로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여론조사와 달리 탄핵 찬성 집회 인원보다 더 많은 수가 운집하고 있다. 3·1절에 서울 광화문·여의도 등지에 모인 시민은 12만명(경찰 추산)에 달했다. 2만명(경찰 추산)이 모인 같은 날 서울 안국역 등지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와 비교해 6배가량 많은 수다. 문제는 헌재의 선고 결과에 따라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박 전 대통령 때도 헌재의 선고 당일 2명 등 총 4명이 사망했다. 당시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측은 2017년 3월10일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직후 불복을 선언했다. 한 집회 참가자는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50여차례 들이받았고 이 과정서 대형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70대 남성이 사망했다. 60대 남성 1명도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다른 70대 남성 2명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결국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박 전 대통령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찰력을 총동원한다는 입장이다. 탄핵 심판 선고 전후로 외부인이 헌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벽으로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선고 당일 종로·중구 일대를 특별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선포하고 8개 지역으로 나눠 질서 유지와 인파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저항권 폭동 예고? 일각에서는 아무리 대비해도 폭력 사태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통해 예고편을 봤다는 것이다. 지난 1월18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사건이다. 지지자들은 법원의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 판사를 찾아다녔다. 법원이 공격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에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이들은 ‘국민저항권’을 내세워 자신들의 행위를 옹호했다. 저항권은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라고 정의된다. 실정법상에 승인된 권리는 아니지만, 서부지법에 난입한 지지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저항권을 언급하는 등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측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여기에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탄핵 기각을 외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보고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적부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이 즉시항고 등을 통해 법원의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자유의 몸이 됐다. 또 재판부서 구속 취소 인용 배경으로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는 경찰만 가능하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는 물론 향후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와 재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나타난 셈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52일 만에 구치소서 나와 관저로 돌아가는 길에 차에서 내려 90도 인사를 하고 지지자들과 악수하는 모습 등이 탄핵 반대를 외치는 측의 집결을 부추기는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원로들 “헌재 판결 승복해야” 윤, 최후 변론서도 언급 안 해 실제 지난 9일 대통령 관저 인근서 열린 집회서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며 탄핵 재판은 하나 마나가 됐다. 끝났다”며 “만약 헌재가 딴짓을 했다?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한칼에 날려버리겠다”고 발언했다. 사랑제일교회가 주도한 이날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4500명이 모였다. 정치권의 행보가 탄핵 찬성과 반대 양측 모두를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판결 이후 장외투쟁을 시작했다.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빨리 임명해야 한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11일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가용할 수 있는 투쟁 수단을 총동원해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비판하면서 민생을 지키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이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상황도 아니다. 일각에서는 지지자뿐만 아니라 정치권서도 헌재의 선고에 반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10일에는 여야 정치원로 등이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간담회 직후 발표한 성명문을 통해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위기에 빠져드는 대한민국을 구한다는 구국의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곧 있게 될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서 다수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 헌재서 어떤 판결을 내리든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의 최후 변론에 진정성이 담기려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67분 동안 최후 변론을 할 당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을 들여 적극적으로 부인하면서도 헌재 판결 이후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 책임총리제 등을 통해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구상만 밝혔을 뿐이다. 정치권이 부추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불씨를 던진 양쪽 진영의 갈등은 각종 변수를 발판 삼아 장작이 돼 활활 타오르고 있다. 보수, 진보 양측 모두 통합보다는 분열을 자양분으로 여론몰이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제 갈등 수위는 임계점까지 치솟았다. 헌재의 판결이 폭발의 ‘방아쇠’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