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기획> 나쁜 집주인과 중개사 ‘임대 깡패’ 커넥션 추적 ②구축 빌라 전세 사기 피해담

알고도 속는 ‘사각 속 사각’ 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김민주 기자 = “○○년아, 내가 돈 못 줄 것 같냐. 법대로 해라.” 이수진(가명)씨가 임대인 정모씨에게 들은 욕설이다. “집이 압류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이씨는 구축 빌라서 전세로 살다 전세 사기를 당했다. 이들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중간에 낀 ‘공인중개사’ 때문이었다.

임대사업자 정씨는 성공한 사업자로 보였다. 사업도 여러 가지 하고 있었고, 그의 이름으로 된 집만 247채였다(지난해 11월 기준). 서울, 경기도, 인천의 구축 빌라가 대부분이었는데, 그중 인천 구축 빌라가 다수였다. 정씨 집도 인천이며 인천 지역의 공인중개사들에게 그는 유명 인사였다.

화려한
빌라왕

인천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이씨는 한 부동산에 방문했다. 공인중개사무소(이하 중개사무소)는 이씨에게 정씨의 빌라를 소개하면서 “정씨는 집이 엄청 많은 사람으로, 10년 넘게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래 일한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이 집은 중소기업청년대출이 가능하니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청년대출은 은행서 중소기업을 다니는 청년들에게 1.5%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보통 중소기업청년대출은 빚이 없는 안전한 집만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 자리서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여줬는데, 1억4000만원 전세에 나온 집으로 서류상으로도 깨끗했다. 그래도 이씨는 우려를 떨칠 수 없었다. 이 전에 살던 집에서도 전세 사기를 당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를 당했는데도 다시 전세를 구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돈 때문이었다.


월세는 보증금이 적은 대신, 한 달에 50~60만원의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갔다. 여기에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70만원이 훌쩍 넘는 반면, 전세는 보증금의 20%만 있으면 은행 대출이 가능했다. 은행 이자로 나가는 돈과 비교하면 월세보다 전세가 훨씬 저렴하다. 중개사무소서도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씨는 전세 사기로 빨리 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자도 지속적으로 나가는 상황이라 월세 집은 현재 월급으론 불가능했는데, 마침 공실인 정씨 집이 있었다. 이씨는 해당 집에 머물면서 매매할 집을 구할 계획이었는데, 결국 1억4000만원에 전세 계약했다.

집이 낡긴 했지만, 위치가 좋았고, 회사도 근처라 출퇴근이 편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2022년 11월에 해당 집에 입주했다. 그후 7개월이 지난 뒤에야 해당 집이 압류당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안전하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정씨는 인천 공인중개사에게 ‘사기꾼’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 알면서도 속인 것이었다. 

10년 넘게 일한 성공한 임대사업자
알고 보니 인천에서 유명한 사기꾼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지만, 다행히 거주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전세보증보험은 거주한 지 1년이 안된 시점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씨는 임대인에게 중도해지합의서를 요청했다. 중도해지합의서는 임대계약을 미리 해지하기로 합의하는 문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계약조건 위반 시 요구할 수 있다.

다음은 지난해 9월, 이씨는 “내가 (이 집에)거주한 지 1년이 안됐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집이 압류됐으니)11월에 나가겠다. 미리 중도해지합의서를 쓰고 싶다”고 말했다.


정씨가 “중도해지합의서 쓰고 나가도 마음대로 나가는 것”이라는 말에 그는 “지금 나쁜 집주인 명단에 올라가 있는 거 아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정씨는 “여보세요, 나쁜 집주인이고 뭐고, 만기까지 살아라. 지금 정신이 나갔냐. 당신 멋대로 법을 만들라고 하느냐? 합의고 나발이고 나는 못하니까 만기까지 무조건 살아라”고 역정을 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이씨는 “만기 때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거냐”고 물었으나, 돌아온 대답은 “야, ○○년아, 주면 주는 거다. 못 줄 게 뭐가 있냐? 싸가지가 없다. 법대로 해라, 고발하라고”였다.

이씨가 “만기 때 돈은 돌려줄 수 있는 게 맞냐”고 재차 묻자, 그는 “못 돌려준다. 굳이 못 준다. (내가)왜 줘야 하냐. 나는 이제는 너랑 말하기 싫다. 지랄하지 마라. 너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 내가 임대사업하면서 너 같은 것 처음 봤다”고 화내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날부터 정씨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 같은 사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흔하게 겪는 일이다. 가해자는 가해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도 떳떳하다. 고의가 아니라는 것이 임대인들의 주장이다.

이렇듯 이씨는 전세 사기를 두 번이나 당했다. 그가 두 번이나 전세 사기를 당한 데에는 공인중개사들이 거짓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급하게 집을 구하려던 것도 문제였지만, 공인중개사의 “오랫 동안 임대사업했던 안전한 집주인”이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게 화근이었다. 

<일요시사>는 지난 16일, 인천 부평구 소재의 한 카페서 정씨 소유의 빌라에 거주하다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 3명을 만났다. 여태까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다가구주택 거주자가 많았다면, 이들은 다세대주택 거주자였다. 다가구주택은 집주인이 1명으로 호실이 나뉘어 있는 공동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집주인이 여러명인 공동주택이다. 호수별로 매매해 소유자가 다른데, 정씨의 집 대부분은 다세대주택이었다.

이날 이들 3명은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은 한통속”이라고 이구동성했다.

돈 달라니
“○○년아”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되면, 해당 집은 경매로 넘어간다. 경매서 집이 낙찰돼 돈을 받으면 문제는 해결되지만, 구축 빌라는 공시지가(국토교통부서 발표한 공식 가격)가 높지 않다. 현실적으로 경매서 빌라가 낙찰되더라도 보증금이 충당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전세 사기 매물 경매 금액은 ‘공시지가’에 피해자의 ‘보증금’을 더한다. 구매자가 피해자의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구축 빌라가 경매서 낙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정씨 소유의 집은 곰팡이는 기본이고, 집 천장이 무너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등 상태도 나빴다. 빌라 매매 자체가 계속 감소하는 데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집을 살리는 만무하다.


이씨는 “그나마 신축 빌라서 전세 사기를 당하면 인테리어가 돼있으니 당장 사는 덴 문제가 없다. 그런데 구축 빌라는 곰팡이가 기본이다. 도배를 다시 해야 하는데 정씨한테 연락해도 전화를 안 받거나, 돈이 없다고 우리보고 해결하라고 한다”며 “우리는 돈을 받을 때까지 버틸 수가 없고, 엘리베이터조차 없는 집이 대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정씨 소유의 다세대주택은 연식이 최소 20년이 됐다. 너무 오래된 집은 일반 도배로는 곰팡이가 해결되지 않는다.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특수 도배 시 최소 4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집에서 정체 모를 냄새가 올라오기도 하는데, 하수구서 냄새가 올라오는 것은 기본이다.

문고리가 고장이 나는 것 정도는 애교다.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곧 무너질 것처럼 을씨년스운데도 정씨는 “돈이 없다”며 집수리를 거부하고 있다.

경매서 낙찰되지 않는 구축 빌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선택지는 단 하나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보증금의 30%만 구제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구매 후 거주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이씨는 “만약 집이 경매서 낙찰된다고 해도 최소한 1년이 걸리는데, 나는 1년 동안 또 발이 묶인다. 지금 이 집이 잘 팔리면 1억원 초반에 팔리겠지만 압류도 걸려 있으니 나밖에 살 사람이 없다”며 “세입자 외에 다른 사람이 사면 압류권까지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집이라도 괜찮은 상태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아니니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집을 사서 1주택자가 된다. 이 집을 그냥 두고 다른 집에 가면 또 이자가 이중으로 부담된다”고 토로했다.


그는 “(내가)이 집을 구매해서 전세로 내놔도 공시지가가 내려갔으니 (내가 낸)보증금보다 적게 받는다. 또 집수리에만 1000만원 이상 들어갈 ”것이라며 “집이 있어도 손해고, 이 집을 나가도 손해다. 신축 빌라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한탄했다.

결국 이씨가 구축 빌라를 떠안아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는 “가장 화나는 건 정씨가 낸 빚을 피해자인 내가 대신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정씨가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다. 전세 사기 매물을 단기 월세로 중개사무소에 올렸다”며 “분명 돈을 벌고 있는데 통장에 돈이 없다고 ‘돈이 없다’는 말만 한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10년 동안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았는데 임대사업을 했다. 나는 왜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신용불량자가 돼서 정씨를 괴롭혀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고백했다.

나 몰라
배째라

결국 이씨는 ‘정씨는 안전한 집주인’이라는 공인중개사의 거짓말과 은행서 중소기업전세대출이 가능한 바람에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됐다. 이씨는 “은행서 어떻게 대출이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 애초에 은행서 대출이 안됐더라면 들어갔을 리 없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또 다른 피해자 김서영(가명)씨는 전세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정씨와 연락이 되질 않으면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월세로만 살다가 첫 전셋집이었다. 계약자도 정씨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었다. 김씨가 전세로 들어올 때 정씨가 집을 매매했는데,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이 같았다.

김씨는 “나는 계약할 때 전세보증보험 가입 내용도 듣지 못했다. 첫 전셋집 계약이라 알지 못했지만, 공인중개사도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계약할 때 방조했던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무소서 일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보니 계약한 공인중개사와 수수료를 입금한 사람도 달랐다. 계약금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중개사무소서 계약했는데 계약금을 B 중개사무소에 넣는 식”이라며 “원래는 중개사무소 대표에게 입금하는 게 맞다. 계약서 쓸 때 대표를 본 적도 없으며, 계약서 필체도 다른 경우가 허다했다”고 하소연했다.

김씨 역시 전세 사기서 공인중개사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정씨의 집을 전세 계약할 당시 공인중개사가 은행을 소개해주기도 했다.

김씨 주장에 따르면, 집 계약 당시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중개사무소서 ‘○○은행 역삼지점’서 대출을 받으라고 했다. 당시 인천 부평구에 거주 중이었던 그는 “역삼까지 가야 대출이 잘 나온다”며 은행원 명함을 받았다.

김씨는 “(내가)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고 하니 차로 태워줬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 중 이런 식으로 대출받은 사람이 많다. 대출이 나오면 안 되는 집인데 대출을 해 준 것”이라며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공범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정상적인 심사를 통해선 대출이 나올 수 없는 집인데, 공인중개사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임차인에게 말하지 않고 계약을 성사시킨 것이다. 집 근처 은행을 찾았던 한 임차인은 대출을 받지 못해 결국 공인중개사가 제시한 은행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빌라 경매 기간만 1년 넘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매가

김씨는 “정씨는 인천 중개사무소 시장서 유명한 사람이었다. 집이 많아 여러 중개사무소서 거래했으며, 이런 정씨의 사기 행각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며 “사기를 당한 뒤 알게 된 것은 중개사무소가 전세금(1억2000만원)으로 현재 임대인이 예전 임대인으로부터 집을 매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때 매매가는 1억원이었고, 남은 2000만원은 중개사무소와 현재 임대인이 나누눠 가져갔다고 들었다”고 개탄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았으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 ▲해당 중개 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법률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등을 확인해 이를 해당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기재돼있다.

수리가 안 돼있지만 이씨는 돈을 받을 때까지 현재 집에서 거주할 예정이다. 경매서 낙찰될 것이라는 희망도 이미 접었다. 1억2000만원짜리 전세지만 매매가 되더라도 7000만원 이하라는 비관적인 말을 들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단체로 중개사무소에게 소송을 걸 예정이다. 중개사무소도 정씨가 사기꾼인 것을 묵인했고, 여전히 전세 사기 매물을 단기 월세로 올려 2차 피해를 양상하고 있는 데다 전부 허위 매물이기 때문이다. 

온라인에 매물을 올릴 경우 압류 사실을 게시하지 않으면 허위 매물로 간주되는데, 당시 A 중개사무소는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평범한 일상을 잃은 채 정씨의 행각을 쫓는 게 일상이 됐다.

이씨는 “경찰에 중개사무소를 신고해도 ‘연관성이 없다’는 말만 한다. 계약 과정을 모두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찍을 순 없다. 결론은 중개사무소를 따로 고소해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변호사 수임 비용이 발목을 잡았다.

이들은 “경찰에 관련 내용을 전부 찾아서 넘겼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계속 정씨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혀야 하냐? 우리는 일반 직장인인데, 내가 사기당했다고 거기에 몰두하고만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우리도 먹고살아야 하는데…”라며 “1억원이 넘는 돈이 고스란히 빚이 됐다. 전세 사기를 당해본 사람은 안다. 이건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다. 선 구제해주길 원하지만 가능하겠느냐?”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죽지 못해…”
피해자 지금…

인천에선 3명 중 1명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피해자가 다수다.

이날 카페서 인터뷰 중 전세 사기 피해 이야기를 듣고 ‘나도 피해자’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자신들의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이 원하는 것은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씨는 “앞으로 피해자가 훨씬 많아질 텐데 대책은 전혀 없는 상태”라고 호소했다. 현재 정씨는 전세 사기로 검찰에 송치됐고 보완 수사 지시가 내려진 상황이다.

<ckcjfdo@ilyosisa.co.kr>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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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