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3 17:49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낙하산이 내려앉자, 땅이 흔들렸다. EBS를 향해 내려온 인사 한 명이 교육방송 전체를 흔들고 있다. 신동호 사장 임명은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냈다. 교육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두고, 전례 없는 진통이 시작됐다. 공영방송의 상징, EBS의 하늘에 정치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달 26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임 사장으로 신동호 이사를 임명한 이후 교육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MBC 출신 아나운서로 정치권과의 인연이 있는 인물이자 방통위원장과 과거 선후배 관계였던 인물을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했다는 점에서 위법성 논란과 내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EBS 내부는 물론 정치권과 언론계, 시민사회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낙하산 사장님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이사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사장 선임 과정은 지난 2월28일부터 진행된 공모를 거쳐 총 8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4일 면접을 실시한 후 최종 결정됐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이진숙 방통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사회생에 성공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서 열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서 재판관 4대 4로 기각이 결정됐다. 헌재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선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날 인용 의견은 4명에 그쳤다. 기각 의견은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냈다. 이들 재판관은 “방통위 심의·의결과 관련해 이 위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 5인 위원이 모두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나, 2인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며 “재적 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선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2인의 재적 위원만으로 의결을 강행했다”며 인용 입장을 냈다. 이들은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선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 이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방통위가 오후 2시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위한 회의를 열겠다고 한 만큼 이에 대응해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의 예정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이튿날인 2일이나 늦어도 3일까지는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 본회의에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임명 직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의결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의결할 경우, 곧바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던 바 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수사받고 처벌돼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방송 장악으로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망상을 접어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원내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위원장 임명은 ”방송 장악과 헌법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잔혹하다. 간신히 임무를 하나 정도 달성하면 사퇴해 버린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가 언제쯤 이뤄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다음에도 이어질 상황은 뻔하다. 그러나 여야 모두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한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했다. 임기를 시작한지 6개월 만이다. 면직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김 전 위원장은 퇴임식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사태로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과 통신미디어 정책이 멈춰서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이진숙? 그는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상황서 물러났다. 국회 본회의서 의결되는 것만으로도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버티면 즉시 업무가 중지돼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최장 180일이 소요된다.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사퇴가 불가능하다. 윤석열정부 들어 방통위원장은 13개월간 총 7명을 거쳤다. 직전 위원장이었던 이동관 전 위원장 역시 90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탄핵소추안 의결 전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탄핵안이 국회서 표결되면 방통위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윤정부 들어 방통위의 잔혹사는 끊임없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