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사회생에 성공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서 열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서 재판관 4대 4로 기각이 결정됐다. 헌재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선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날 인용 의견은 4명에 그쳤다.
기각 의견은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냈다.
이들 재판관은 “방통위 심의·의결과 관련해 이 위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 5인 위원이 모두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나, 2인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며 “재적 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선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2인의 재적 위원만으로 의결을 강행했다”며 인용 입장을 냈다.
이들은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선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 이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한 의결을 위해선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한 상태서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진숙 위원장)이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임명 당일 2인의 재적 위원만으로 의결을 강행해 방통위원장 권한 행사 및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서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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