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이진숙이 찍은 신동호

EBS에 드리운 정치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낙하산이 내려앉자, 땅이 흔들렸다. EBS를 향해 내려온 인사 한 명이 교육방송 전체를 흔들고 있다. 신동호 사장 임명은 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오래된 질문을 다시 꺼냈다. 교육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두고, 전례 없는 진통이 시작됐다. 공영방송의 상징, EBS의 하늘에 정치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지난달 26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임 사장으로 신동호 이사를 임명한 이후 교육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MBC 출신 아나운서로 정치권과의 인연이 있는 인물이자 방통위원장과 과거 선후배 관계였던 인물을 ‘2인 체제’ 방통위가 임명했다는 점에서 위법성 논란과 내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EBS 내부는 물론 정치권과 언론계, 시민사회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낙하산
사장님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이사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사장 선임 과정은 지난 2월28일부터 진행된 공모를 거쳐 총 8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4일 면접을 실시한 후 최종 결정됐다.

하지만 회의에 참석한 인원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뿐이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서 이뤄진 공영방송 사장 임명은 법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구조에 대한 위헌성 지적은 이번 사안의 법적 핵심 쟁점 중 하나다. 방통위는 헌법상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상임위원 5명 중 3명 이상이 참석해 의결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정부 들어 야당 추천 몫의 상임위원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여당 추천 인사 2인만으로 주요 정책과 인사권이 집행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비판과 함께, 정권이 방통위를 사실상 ‘단독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이번 EBS 사장 선임 과정처럼 논란이 큰 인사를 강행하는 사례서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불과 2주 전, 같은 2인 체제서 2023년 말 임명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명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리며,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은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운영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방통위의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는 이번 EBS 사장 임명 사례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동일한 구조 아래서 EBS 사장 임명을 강행했고, 이는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판결 직후 방통위가 같은 방식으로 또 다른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했다는 사실은, 사법부의 권위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동호의 과거 이력은 공영방송 수장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는 MBC 재직 시절부터 언론계 내부서 여러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신동호는 1992년 MBC에 아나운서로 입사해 아나운서1부장, 아나운서국장 등을 지냈다. 2013년부터 약 4년간 국장을 맡으며, 당시 노조 활동을 벌이던 아나운서들을 타 부서로 전보하거나 프로그램서 배제하는 조치로 논란이 됐다.


2017년에는 이와 관련해 노조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당해 MBC로부터 정직 6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MBC를 퇴사해 당시 국민의힘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했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행보였다. 실제로 그는 당초 비례 순번 14번을 받았으나 조정 끝에 32번으로 밀려 당선에 실패했고, 이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으며 정계 활동을 이어갔다.

2인 체제로 강행된 급 임명
정치·방송 얽힌 삼각관계

2023년 10월 그는 이동관·이상인 2인 체제 방통위서 EBS 보궐이사로 임명됐다. 하지만 이사 선임 과정서도 정당 가입 여부 확인이 소홀하게 처리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정당 탈당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EBS 이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전체회의 이후에야 각 정당에 공문을 보내 정당 가입 이력을 조회했고, 그것도 신동호 한 명에 대해서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회신을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해당 없음’으로 회신했다.

공문 발송 시점은 회의가 끝난 직후였고, 회신 기한은 당일 오후 3시까지로 설정돼 사실상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진숙 위원장과 신동호의 관계도 문제로 떠올랐다. 두 사람은 과거 MBC서 함께 근무한 선후배 간부 사이였고, 이 위원장은 과거 유튜브 채널서 ‘사랑하는 후배 신동호 국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릴 정도로 친밀한 관계임을 드러낸 바 있다. 해당 영상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영상의 존재 자체가 논란의 물증처럼 언급되고 있으며, 신동호가 단순 지원자가 아닌 사실상 ‘예정된 수장’이었다는 인식에 힘을 싣고 있다. 영상은 여전히 비공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관련 질의에 대해 이 위원장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과의 관계는 단순한 선후배 관계를 넘어, 임명권자로서의 중립성에 의심을 낳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방통위원장이 사적으로 친밀한 인물을 공영방송 사장에 임명한 전례는 드물지 않지만, 그 관계가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관련 영상이 비공개 처리된 점은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법 제9조에 따르면, 위원은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있다. 이에 따라 전국언론노조는 이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전국언론노조 EBS지부는 이 위원장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수행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냈으나, 방통위는 이를 ‘기피신청권 남용’으로 각하했다.

이 같은 상황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교육방송은 그 특성상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이 강조되는 분야며, 구성원과 시청자 모두가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는 영역이다. 

정당성
투명성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주요 시청 대상으로 하는 EBS는 상업적 논리보다 공공성과 교육적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장 선임의 정당성과 투명성이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사장 선임 후, EBS 내부 구성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임명 당일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이 보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방통위의 이번 임명은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이 결여돼있으며, 이는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더이상 위법과 부당함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공영방송 구성원으로서의 양심과 책임을 저버리는 일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EBS는 누구의 정치적 소유물도 아니며, 국민 모두의 방송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자산”이라며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영방송인으로서의 양심과 책임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결의문은 단순한 항의 성명이 아닌, 내부 조직문화와 윤리에 근거한 집단적 거부 선언이었다. 보직 간부들은 “방통위는 EBS 구성원의 분명한 입장과 국민적 우려를 끝내 외면했다.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장 선임을 강행했다”고 지적하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정으로, 이는 교육 공영방송 EBS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 비판했다.

사퇴 대상은 보직 간부 54명 중 이사회 사무국과 감사실을 제외한 실무 책임자 대부분으로 구성됐다. 이는 사실상 사장 임명을 부정하는 조직 전체의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졌고, 그만큼 내부 구성원들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방증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결의문은 “우리는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공영 방송인으로서의 양심과 책임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문장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집단 의지를 드러냈다.

EBS 내부에서는 이번 사퇴가 단순한 집단행동이 아니라 “공영방송의 윤리를 지키기 위한 양심적 선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내부 관계자는 “사장 인선의 부당함을 알고도 자리에 남는다면, 공영 방송인으로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모두가 힘든 선택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보직 간부는 “이제까지 쌓아온 교육방송의 공공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선, 지금 이 순간 결단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알박기 인사
거세진 반발

이 같은 대규모 보직 사퇴는 EBS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실무진의 신뢰 상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일부 부서에선 업무 공백이 발생했고, 제작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내부 관계자들은 “공영방송의 기본 가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신동호는 첫 출근을 시도했지만, EBS 사옥 앞에서 이를 막아선 구성원 60여명과 2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출근을 포기하고 되돌아갔다. 현장에는 이준용 EBS 이사가 동행하며 신 사장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대해 구성원들은 “사장을 감시해야 할 이사가 대변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유열 전 방통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신동호 사장 임명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당성을 상실한 절차로 임명된 사장은 EBS의 신뢰를 훼손하며, 이는 국민과 미래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조속한 법원의 판단을 촉구했다.

또, 법원에 유시춘 방통위 이사장과 일부 이사진 탄원서를 제출해 임명 절차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언론계도 반응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공정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공영방송 사장 자리에 정치적 관계를 가진 인물을 임명하는 것은 위법성과 이해충돌을 야기한다”면서 “신동호는 역대급 정치 이력을 가진 인물이며, 이번 임명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야권의 반발도 거세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서 “신동호 사장 임명은 공영방송 알박기 인사의 결정판”이라며 “이진숙 위원장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은 신 사장의 정치 이력, 방통위의 절차 위반, 이해충돌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며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교육계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 관련 단체들은 EBS 콘텐츠의 독립성과 질적 수준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교육 콘텐츠가 정치적 의도에 종속되는 순간, 공교육 보완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보직 간부 52명 집단 사퇴
“절차도 정당성도 없었다”

과거 공영방송 낙하산 인사 사례와의 비교도 이번 논란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10년대 초반, 정권교체 이후 KBS와 MBC 등 주요 방송사에 정치적 배경을 지닌 인사가 사장에 임명되면서 구성원들의 집단 퇴사 및 파업으로 이어졌고, 이는 공영방송 신뢰도에 장기적인 타격을 입혔다.

당시 EBS는 상대적으로 독립적 지위를 유지해 왔던 만큼, 이번 사안은 EBS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인사 논란으로 기록되고 있다.

결국 이번 신동호 사장 임명 사태는 단순한 낙하산 논란을 넘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공적 기관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통위의 역할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데 있으며, 그 중심에는 투명성과 중립성이라는 원칙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이 같은 원칙들이 무너지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향후 공영방송 전반에 걸쳐 구조적 불신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으로의 변수는 사법부의 판단이다. 현재 김유열 전 사장이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과 본안 소송, 이사진의 탄원서 제출 등 법적 대응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신동호 사장의 임명 효력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 이번 사안을 계기로 방통위의 구조 개편, 방통위원 임명 절차의 투명화,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의 제도 개선 등 구조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다. 언론학계에서는 정치권 인사가 아닌 시민 추천 중심의 사장 선임 제도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따라서 해당 사안이 방송법 개정과 같은 입법 논의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EBS지부는 계속해서 출근 저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김성관 전국언론노조 EBS 지부장은 기자회견서 “신동호는 즉각 사퇴해야 하며, 방통위는 위법한 임명 결정을 철회하고 EBS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부장은 “EBS 구성원들은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호는 사장 임명 이후 공식 업무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구성원의 출근 저지와 법적 효력 정지 소송이 진행되는 한, 실질적 권한 행사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신동호가 자진사퇴 수순을 밟을지, 또는 정면돌파를 시도할지에 따라 향후 국면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역시 정치적 부담과 법적 책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출근 불가
업무 불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사 논란을 넘어,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공공성,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과 정치권의 대응이 향후 임명 효력과 방송계 전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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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