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불장군’ 방통위 다음 시나리오

“더 센 놈이 온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잔혹하다. 간신히 임무를 하나 정도 달성하면 사퇴해 버린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가 언제쯤 이뤄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다음에도 이어질 상황은 뻔하다. 그러나 여야 모두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한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했다. 임기를 시작한지 6개월 만이다. 면직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김 전 위원장은 퇴임식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사태로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과 통신미디어 정책이 멈춰서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이진숙?

그는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상황서 물러났다. 국회 본회의서 의결되는 것만으로도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버티면 즉시 업무가 중지돼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최장 180일이 소요된다.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사퇴가 불가능하다.

윤석열정부 들어 방통위원장은 13개월간 총 7명을 거쳤다. 직전 위원장이었던 이동관 전 위원장 역시 90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탄핵소추안 의결 전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탄핵안이 국회서 표결되면 방통위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윤정부 들어 방통위의 잔혹사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위원장을 맡은 지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아 위원장이 교체됐다.


방통위는 2인 체제지만, 김 전 위원장의 사퇴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됐다. 

당분간은 이 부위원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본래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 합의 체제 기구인 만큼 당장은 전체회의 소집이나 의결은 없이 최소한의 업무만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즉시 김 전 위원장 후임을 곧바로 지명했다. 주인공은 이진숙 대전 MBC 전 사장이다. 

이 전 사장은 후보로 지명되자 대통령실 브리핑 룸에서 “언론이 부패하면 사회가 썩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지금의 언론은 흉기라고 불린다”고 밝혔다. MBC를 향해서는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을 무시한 보도”라고 일갈했다. 

이 전 사장의 내정은 김 전 위원장의 사퇴 직후 바로 이뤄졌다. 앞으로 청문회 절차 등을 거치면 통상 20여일이 소요되는데 이르면 이달 말에 이 전 위원장이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사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다.

김홍일 6개월 만에 전격 사퇴
야, 탄핵 예고에 부랴부랴 짐 싸

차기 방통위원장의 최우선 임무는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건이다. 그중에서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는 게 급선무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이미 지난달 28일 방문진과 KBS, EBS 이사 선임 계획안을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 및 의결한 바 있다.

바통을 넘겨받을 후임 위원장은 임명 마무리 임무를 맡게 된다. 


방문진 이사는 여전히 문재인정부서 임명된 이사로 야권이 유리한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이사를 해임해 여권에 유리한 기틀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두 인물 모두 복귀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들의 임기는 내달 12일까지다. KBS는 내달 31일, EBS는 오는 9월14일 이사회 임기가 끝날 예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방통위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른 야권도 이에 동의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위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하게 된다.

이는 일반적인 국정조사와는 다르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보이콧해도 국정조사는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탄핵 남발로 국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무리하고 근거 없는 탄핵 발의안에 대한 대응”이라고 타격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방통위 설치법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13조 2항에 따르면, 방통위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있다. 현재 방통위에 이름을 올린 위원이 2인이며, 과반수에 해당하는 2인이 찬성한 모든 의결 사항이 합법이라는 논리다.

야, “2인 체제는 직권남용” 국정조사 채택
여·대통령실, 탄핵 남발로 국정 공백 차질

반면 민주당은 2인 체제가 직권남용이라는 논리를 앞세운다. 이런 탓에 방통위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은 쉽게 끝나기 어렵다. 민주당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법안이 방송 3+1법이다.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의 추천권을 언론과 방송학회의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

정부와 여당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자세를 가진 인사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이 내놨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에 22대 국회서 재발의됐다. 

국민의힘은 이사 추천 단체를 문제 삼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교섭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주당과 가까운 직능단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90%의 이사진이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 노조의 관련자들로 배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방통위 2인 체제 자체가 위법 상황이라고 본다. 이런 위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부터 장기간 방통위원 국회 추천 인사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원은 국민의힘서 1명 추천, 민주당은 2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최민희 당시 후보자 추천 이후 아무 일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최 후보가 지난해 11월 후보서 사퇴한 뒤 방통위는 현재의 2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선영 위원의 임명 역시 7개월 가까이 미뤄지는 상황이다.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한 2인 체제서 의결된 사안은 총 75건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물러날 기미가 전혀 없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방통위가 앞으로도 2인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5인 합의 체제를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 전 위원장 역시 현재 사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던 바 있다. 


앞으로도 윤정부의 방송 장악 프레임은 야권서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임명돼 2인 체제로 의결을 시도한다면 탄핵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장악 프레임

노 의원은 “방통위원장으로 누가 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다. 위법적인 2인 의결을 하면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꾸 민주당서 추천하라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조금이라도 민감한 의결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5명이 채워질 때까지 유보한다든가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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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