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불장군’ 방통위 다음 시나리오

“더 센 놈이 온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잔혹하다. 간신히 임무를 하나 정도 달성하면 사퇴해 버린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상화가 언제쯤 이뤄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다음에도 이어질 상황은 뻔하다. 그러나 여야 모두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한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했다. 임기를 시작한지 6개월 만이다. 면직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김 전 위원장은 퇴임식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사태로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과 통신미디어 정책이 멈춰서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이진숙?

그는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상황서 물러났다. 국회 본회의서 의결되는 것만으로도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버티면 즉시 업무가 중지돼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최장 180일이 소요된다.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는 사퇴가 불가능하다.

윤석열정부 들어 방통위원장은 13개월간 총 7명을 거쳤다. 직전 위원장이었던 이동관 전 위원장 역시 90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탄핵소추안 의결 전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탄핵안이 국회서 표결되면 방통위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선제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윤정부 들어 방통위의 잔혹사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위원장을 맡은 지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아 위원장이 교체됐다.

방통위는 2인 체제지만, 김 전 위원장의 사퇴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됐다. 

당분간은 이 부위원장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본래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 합의 체제 기구인 만큼 당장은 전체회의 소집이나 의결은 없이 최소한의 업무만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즉시 김 전 위원장 후임을 곧바로 지명했다. 주인공은 이진숙 대전 MBC 전 사장이다. 

이 전 사장은 후보로 지명되자 대통령실 브리핑 룸에서 “언론이 부패하면 사회가 썩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지금의 언론은 흉기라고 불린다”고 밝혔다. MBC를 향해서는 “바이든 날리면 같은 보도는 최소한의 보도 준칙을 무시한 보도”라고 일갈했다. 

이 전 사장의 내정은 김 전 위원장의 사퇴 직후 바로 이뤄졌다. 앞으로 청문회 절차 등을 거치면 통상 20여일이 소요되는데 이르면 이달 말에 이 전 위원장이 취임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사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다.

김홍일 6개월 만에 전격 사퇴
야, 탄핵 예고에 부랴부랴 짐 싸

차기 방통위원장의 최우선 임무는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건이다. 그중에서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를 임명하는 게 급선무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이미 지난달 28일 방문진과 KBS, EBS 이사 선임 계획안을 방통위 전체회의에 상정 및 의결한 바 있다.

바통을 넘겨받을 후임 위원장은 임명 마무리 임무를 맡게 된다. 

방문진 이사는 여전히 문재인정부서 임명된 이사로 야권이 유리한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이사를 해임해 여권에 유리한 기틀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두 인물 모두 복귀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들의 임기는 내달 12일까지다. KBS는 내달 31일, EBS는 오는 9월14일 이사회 임기가 끝날 예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방통위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른 야권도 이에 동의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위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하게 된다.

이는 일반적인 국정조사와는 다르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보이콧해도 국정조사는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탄핵 남발로 국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무리하고 근거 없는 탄핵 발의안에 대한 대응”이라고 타격했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방통위 설치법을 들어 반박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13조 2항에 따르면, 방통위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있다. 현재 방통위에 이름을 올린 위원이 2인이며, 과반수에 해당하는 2인이 찬성한 모든 의결 사항이 합법이라는 논리다.

야, “2인 체제는 직권남용” 국정조사 채택
여·대통령실, 탄핵 남발로 국정 공백 차질

반면 민주당은 2인 체제가 직권남용이라는 논리를 앞세운다. 이런 탓에 방통위를 둘러싼 여야의 정쟁은 쉽게 끝나기 어렵다. 민주당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법안이 방송 3+1법이다.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의 추천권을 언론과 방송학회의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골자다.

정부와 여당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자세를 가진 인사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이 내놨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에 22대 국회서 재발의됐다. 

국민의힘은 이사 추천 단체를 문제 삼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회 교섭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주당과 가까운 직능단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90%의 이사진이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 노조의 관련자들로 배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방통위 2인 체제 자체가 위법 상황이라고 본다. 이런 위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부터 장기간 방통위원 국회 추천 인사를 임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원은 국민의힘서 1명 추천, 민주당은 2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최민희 당시 후보자 추천 이후 아무 일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최 후보가 지난해 11월 후보서 사퇴한 뒤 방통위는 현재의 2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선영 위원의 임명 역시 7개월 가까이 미뤄지는 상황이다. 김 전 위원장을 비롯한 2인 체제서 의결된 사안은 총 75건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물러날 기미가 전혀 없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방통위가 앞으로도 2인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5인 합의 체제를 여야가 조속히 합의해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 전 위원장 역시 현재 사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던 바 있다. 

앞으로도 윤정부의 방송 장악 프레임은 야권서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임명돼 2인 체제로 의결을 시도한다면 탄핵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장악 프레임

노 의원은 “방통위원장으로 누가 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다. 위법적인 2인 의결을 하면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꾸 민주당서 추천하라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조금이라도 민감한 의결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5명이 채워질 때까지 유보한다든가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kcjfd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