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만 노리는 우버 택시 정체

따블, 따따블⋯부르는 게 값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서울의 밤, 환하게 빛나는 거리 위로 우버 로고를 단 택시들이 줄지어 선다. 익숙한 브랜드를 믿고 차에 오른 외국인 관광객들은 황당한 요금과 마주한다. 미터기는 꺼진 채, 정상 요금의 두세 배를 부르는 기사들. 흥정을 가장한 바가지요금이 난무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우버코리아와 지자체는 모르쇠다. 신뢰를 발판 삼아 벌어지는 불법 영업, 모두가 외면하는 현실에 관광객들은 오늘도 ‘호갱’이 되어 거리를 떠난다.

서울의 주요 관광지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택시 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우버 가맹 택시가 불법 택시 영업의 중심이 되고 있다. 우버라는 글로벌 브랜드를 믿고 탑승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바가지요금의 피해자가 됐지만, 단속과 처벌은 미비한 상황이다.

나라 망신

우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차량 호출 서비스다. 외국인들은 미국, 유럽, 동남아 등지서 익숙한 우버 앱을 통해 우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 같은 이유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서울서 택시를 이용할 때 자연스럽게 우버 택시를 선호하게 된다.

문제는 일부 우버 가맹 택시 기사들이 이를 악용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버 로고가 부착된 차량을 외국인들이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해 관광객들만 골라 태운 뒤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버 가맹 택시는 우버 앱을 통해 호출된 승객뿐만 아니라, 길거리서 직접 호객해 승객을 태우기도 한다. 특히, 외국인들은 우버 로고를 신뢰하고 탑승하기 때문에 불법 영업을 하는 기사들에게 타깃이 되기 쉽다.


<일요시사>의 취재 결과, 일부 우버 가맹 택시기사들은 ‘빈 차 표시등’을 끄고 외국인만 찾아다니며, 미터기를 켜지 않은 채 요금을 흥정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특히 명동, 남산, 동대문, 이태원 등 주요 관광지에서는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은 단순히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카카오톡 채팅방을 이용해 주요 관광지를 나눠 담당하고 있으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불법 영업을 벌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한 관광지서 단속이 진행되면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손님을 태우는 위치와 요금을 미리 조율하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바가지요금의 수준도 심각하다. 명동서 김포공항까지의 정상 요금은 2만원대지만, 불법 영업 택시들은 6만원을 요구하는 등 두세 배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특히, 심야 시간이거나 기상악화로 인해 택시가 부족할 때는 요금이 더 높아졌다.

‘호갱’ 관광객만 태우고 ‘바가지요금’
단속 뜨면 사라지고 떠나면 다시 모여

제보자는 2023년 5월경 처음으로 불법 택시기사들의 존재를 알게 됐다. 택시기사였던 그는 당시 외국인 승객을 태우려다 불법 택시기사와 다툼이 생겼다. 이후 제보자가 불법 영업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이들은 지속적으로 그를 감시하며 협박을 가했고, 실제로 차량을 막아서거나 창문을 두드리며 외국인을 강제로 다른 차량에 태우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

제보자는 경찰과 구청에 여러 차례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담당 업무가 아니라며 미뤘고 구청은 단속을 나가도 해당 지역서만 잠시 머물다 떠나 불법 영업 차량들이 쉽게 회피할 수 있었다. 단속 차량이 등장하면 불법 영업 차량들은 잠시 자리를 피한 뒤 다시 나타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으며, 단속반도 형식적인 활동만 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면 부당 요금 신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모두 외국인이기 때문에 신고도 하지 못한 채 바가지요금에 당할 수 밖에 없다. ‘장기정차 여객 유치’와 ‘빈 차 표시등 위반’ 신고를 통해 일부 차량이 적발되기도 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실제로 빈 차 표시등 위반 등의 경미한 위반 행위로 신고된 경우에도, 운수사에 10만원의 과징금만 부과되는 정도에 불과했다.

제보자는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 요금으로는 신고가 불가능해서, 장기정차 여객 유치와 빈 차 표시등 위반으로 신고를 해왔다”며 “구청서도 운수종사자는 3회 과태료 처분 후 4회째 적발 시 면허가 취소돼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부러 택시기사가 아닌 운송사업자에게 고작 10만원 과태료만 부과하는 식의 솜방망이 처벌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 정차 여객유치 신고는 과거에 한번 운전자 과태료 처분을 하더니, 이후에는 정차 시간 동안 전부 동영상을 촬영해야 한다며 안 받아주고 빈 차 표시등 위반 신고는 아예 운수사에만 10만원씩 부과하고 있다”며 “운수사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10일 영업정지 또는 10만원 과징금이기 때문에 과징금만 부과해서 사실상 불법 영업이 용인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무용지물 단속 솜방망이 처벌
실질적 단속 없고 해도 형식적

이 과정서 제보자는 개인적인 피해를 입기도 했다. 불법 영업을 하는 기사들이 신고를 당하자 불법 경로를 통해 그의 신상을 알아내 “20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왜 물을 흐리냐”며 지속적인 영업 방해를 했고, 승차거부 허위 신고 등 보복으로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

제보자는 “회사 내부서도 불법 영업 기사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직원이 있었고, 퇴근할 때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며 “내부적으로도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있었다”고 토로했다.

우버코리아는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제보자는 우버코리아 측에 문제를 제기했고, 처음에는 조치를 약속했지만 이후에는 아무런 대응 없이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우버코리아는 자신들은 플랫폼 제공업체일 뿐, 개별 기사들의 영업방식까지 관리할 의무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일요시사>는 우버코리아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경찰과 지자체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제보자는 불법 택시 영업을 신고하고 단속을 요구했지만, 경찰과 지자체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관했다.

제보자는 “경찰은 자기들 일이 아니라며 떠넘기고, 지자체는 서울시장 핫라인에 제보하라고 해서 신고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호소했다.

구청서도 똑같은 답변만을 반복하면서 실질적인 단속은 하지 않았다. 단속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수준에 불과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2~3개월이 지나야 심의가 진행되는 등 지나치게 느린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미온적인 대응은 불법 영업을 조장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 서울의 불법 택시 영업 문제는 개별 기사들의 일탈을 넘어, 경찰과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묵인과 유착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불법 영업 택시들은 단속의 허점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법적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들과 정직하게 영업하는 택시기사들이다.

수수방관

불법 영업을 주도하는 우버 가맹 택시기사, 이를 방관하는 우버코리아와 방치하는 경찰, 행정 당국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끊이지 않는 불법 영업에 외국인 관광객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입으며 서울은 ‘불법 택시가 성행하는 도시’로 낙인찍힐 상황에 처해 있다.

제보자는 “우버코리아는 브랜드의 신뢰성을 위해 가맹 택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영업을 단속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shar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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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발’ 검찰총장 축출 시나리오

‘특수본발’ 검찰총장 축출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 내부가 심상치 않다. ‘즉시항고 포기’ 사태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심 총장의 판단에 불만을 표출하고 나선 이들은 대부분 ‘특수부’다. 검찰 특수부는 지난해 9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위축됐다. 좌천 부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윤석열정부의 끝이 보이면서 상황은 반전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의 검찰은 공안·기획통이 주름잡고 있다. 반대로 특수부의 위상은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땅에 떨어졌다. 정권의 심장을 겨눠온 이들이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 이유로 전해진다.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를 계기로 반전을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정부서 특수본발 검란이 발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사들 부글부글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두고 특수본과 이견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심 총장은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통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도 드물지만, 결정 후 석방까지 30시간도 걸리지 않은 경우도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 등 대검 수뇌부는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는 심 총장 외에 이진동 대검 차장과 대검 부장을 맡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 6명이 참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구속기간 만료 후 검찰의 공소 제기’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대검 회의에서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로 인해 수사 서류가 법원에 제출된 기간을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즉시항고를 할 경우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 때문이다. 당시 헌재는 검찰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 자체가 무의미해져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검은 특수본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 그러나 특수본은 대검의 방침에 반발했다. 법원의 구속기간 계산법은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나고 그간의 실무례 등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통해 다퉈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박세현 중심 단체 반기? “심, 리더십 상실” 즉시항고 포기 후 추가 이견 시 갈등 불가피 대검은 특수본을 설득했지만, 8일 새벽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이날 오전 다시 협의를 이어간 끝에 수사지휘권을 가진 심 총장이 직접 특수본에 석방을 지휘하면서 결론이 났다. 특수본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5시48분쯤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부당한 판단’이라는 특수본의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즉시항고와 보통항고가 있다. 즉시항고를 할 때엔 법원의 결정 집행이 정지되지만 보통항고는 정지되지 않는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됐더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를 상급심서 다퉈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던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심 총장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검사들이 늘었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지 않는 사건이었다면 즉시항고했을 것이고 그게 일반적”이라며 “부담이 상당히 했으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겠나. 선례에 비춰봤을 때 상식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는 지난 9일 검찰 내부망 게시판 ‘이프로스’에 ‘구속 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해 불가” 비판 쇄도 박 검사는 “재판부가 제시하는 구속 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그 당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본은 이런 입장서 즉시항고를 주장한 것이 아닐까”라고 썼다. 박 검사는 “그런데 대검은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원칙적인 입장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 ‘당해 사안에서는 이례적으로 원칙적 입장을 따르지 않아야 함’을 정당화해야 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강력한 논증을 제공해야 한다”며 “대검은 어떤 논증을 제시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연수원 31기)도 박 검사 글에 댓글을 달아 “지금의 구속기간 산입 등 법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수양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연수원 32기)도 최근 이프로스에 ‘구속 취소 즉시항고의 필요성’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즉시항고 포기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결정한 취지를 고려했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서도 “기존 헌재 결정이 구속취소 즉시항고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채 부장검사는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은 법원이 조건을 부과하거나 취소 사유를 고려해 결정하지만, 구속 취소는 조건 부과 없이 구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므로 법적 성격이 다르다”며 “잘못된 구속 취소 이후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해도 돌이킬 수가 없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영장주의 위배가 아니라 보완”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 특수본은 공안통, 특수통, 기획통이 한데 모여 있지만 특수통 검사들이 수사를 쥐고 있다. 특수본과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내란 사건에 대해 “검찰의 명운이 걸린 수사”라는 말 말고도 “다시 특수부가 떠오를 기회”라는 목소리가 감지된다. 이는 검찰 특수부가 이 전 총장 체제 이후부터 몰락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건들면 터진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 총장을 포함한 공안·기획통이 검찰 요직을 차지하면서 특수부는 한직이자 기피 부서로 분류됐다. 지난해부터 특수부로의 이동을 원하지 않는 검사들이 많아지다 보니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일가에 대한 이른바 ‘정권을 향한 수사’는 자연스럽게 힘을 잃었다. 특수본부장을 맡은 박 고검장은 원리원칙주의자로 특수통 중 가장 서열이 높은 인물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현대고, 서울대 법대 등 직속 후배로 ‘윤석열·한동훈 라인’이라고 불렸으나 이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인연에 약한 인사가 아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박 고검장과 실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시절이 있다. 4~5년 전 한 대형 사건으로 인해 크게 실망했고 이후에 화해했는지는 모른다”고 귀띔했다. 윤정부 첫 검찰 고위급 인사 명단에 박 고검장의 이름은 없었다. 큰 충격을 받은 박 고검장은 주변에 사표 제출 의사까지 밝혔었다고 한다. 박 고검장은 이때의 승진 실패 이전부터 ‘인사 트라우마’가 있었다. 지난 2017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시절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논란이 된 자리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배석했다가 받았던 100만원이 원인이 됐다. 검찰과장 1순위였던 박 고검장은 수원지검 형사3부장으로 좌천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박 고검장의 사표를 만류한 이들은 한 전 대표와 박 고검장 모두와 친한 검찰 간부들이다. 한 특수통 출신 변호사는 “전·현직 모두가 합세해 화해시키려 했다. 어느 정도 서로 서운한 걸 풀었다고는 들었는데 아직 껄끄러움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 고검장이 세 번째 트라우마를 피하려면 내란 수사를 완벽하게 끝낼 수밖에 없다. 기획 VS 특수 다툼 양상…과거 내분과 흡사 명줄 걸린 박 “인생 최대 위기이자 기회” 인생 최대 위기이자 기회인 셈이다. 실제 박 고검장은 심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소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중앙지검 한 간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 봐주기가 우려된다’는 시선이 있는데 이미 그러기엔 늦었다. 특히 박 고검장의 스타일이 전형적인 특수부다. 최소한 검찰이라는 기관의 생존을 위해서는 사력을 다해 수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 안팎에서는 심 총장이 간부급 검사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보통항고조차 하지 않으면서 야권발 특검 목소리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다른 검찰 관계자도 “또 한 번 즉시항고 포기 사태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는 심 총장에게 이견에 의한 갈등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항의하는 간부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본발 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가장 대표적인 내분 및 항명 사태는 지난 2012년 11월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대립하던 최재경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이하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자 중수부장이 즉각 반발했던 사건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사들은 한 전 총장에게 퇴진을 요구하며 큰 파문이 일었다. 결국 한 전 총장이 검찰 내부 혼란을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취임 1년3개월여 만이다. 당시의 대립은 한 전 총장이 발표하려던 검찰 개혁안 때문이었고 그 핵심은 중수부 폐지였다. 심 총장과 박 고검장 간 갈등이 아직은 한 전 총장과 최 전 중수부장의 대립처럼 노골적으로 노출되진 않았다. 그러나 ‘특수부의 생존’ 및 기획통의 특수통 컨트롤 양상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우선 일단락 불씨는 남아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특수통 DNA’는 컨트롤되지 않는다. 윤석열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좋게 말하면 원리원칙주의고 나쁘게 말하면 꺾이지 않아서 다루기 힘들다. 검찰 역사에서 기획통이 특수통 달래기에 성공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정치·정무적으로 움직이는 집단임과 동시에 조직의 생존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특수본은 항상 다음 정권서 요직을 차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열 체포 때 김건희, 경호처 비난 “마음 같아선 이재명 대표 쏘고, 나도 죽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된 이후 김건희 여사가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비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일 MBC 보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 여사가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김 여사는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관저에 머물면서 경호처 직원에게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수단이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와 달리 2차 집행 때는 경호처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 이를 질책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윤 대통령이 체포되는 일련의 과정서 김 여사의 구체적인 반응이 전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로부터 총기 사용 발언을 들은 경호처 직원이 김 여사가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진술도 특수단에 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의 발언은 윤 대통령 체포 전후 경호처가 총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간접적인 정황 중 하나로 보인다. 경호처가 총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의혹은 이전에도 나왔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김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의 식사 자리서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자 김 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 방해를 주도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직원들에게 MP7 기관단총과 실탄을 관저로 옮겨두고 “(관저)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지시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이 지시가 윤 대통령 체포 저지가 아니라 “진보·노동단체 시위대가 관저로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대비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장 역시 “기관총은 평시에도 관저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졌으며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령이 발표될 것을 알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보안 전화기인 비화폰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보다 이른 시간에 인공지능(AI) 서비스 챗GPT에 계엄령, 계엄 선포, 국회 해산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포렌식 과정서 시간 오차가 발생한 경우”라며 “비상계엄 발표를 TV를 보고 알고 이후 검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차장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김 여사의 발언에 관한 질문에 특수단 관계자는 “구속영장 서류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