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진 의결?” 민주당,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

31일, 취임식서 “구성 조속히 완료할 것”
업무 중지 속 자진 사퇴 카드 꺼내 들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방통위가 오후 2시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위한 회의를 열겠다고 한 만큼 이에 대응해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의 예정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이튿날인 2일이나 늦어도 3일까지는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 본회의에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임명 직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의결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공영방송 이사진을 의결할 경우, 곧바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던 바 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수사받고 처벌돼야 할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방송 장악으로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망상을 접어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원내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위원장 임명은 ”방송 장악과 헌법정신의 파괴 선언“이라며 ”이로 파생되는 모든 갈등과 파국은 온전히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몰아 세웠다.

탄핵소추안과는 별개로 민주당은 앞선 국회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서 불거진 이 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태규 헌재 헌법연구관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각각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김 상임위원에 대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대구·울산·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내며 법과 원칙, 자유를 강조해 온 법률 전문가”라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의 국민고충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방송의 공적 책임 및 독립성을 보장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임명 재가를 기다렸다는 듯 임명장 수여 및 현충원 참배를 생략한 채 바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했다.

그는 취임식을 통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포털이 뉴스 매개자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다양하고 균형 있는 여론 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신뢰성 및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의 ‘2인 체제’가 된 방통위는 이르면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과 한국방송(KBS) 새 이사진 선임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위원장의 방통위 직무 자체가 일시 중지된다. 이런 연유로 이동관(지난해 12월1일)·김홍일(지난 2일) 전 방통위원장 및 이상인 방통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지난 26일)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기도 전에 자진 사퇴했던 바 있다.

정가에선 민주당 등 여소야대 정국인 만큼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가 국회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하지 않겠냐는 기류가 강하다. 이 때문에 이 위원장도 결국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겸 직무대행의 전철을 밟지 않겠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방문진 및 KBS의 이사진 선임을 막기 위한 이번 민주당발 탄핵소추 카드는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이 본회의 보고 즉시 사퇴할 경우, 후임 방통위원장 임명 전까지 방통위는 김 상임위원의 1인 체제가 될 수밖에 없다. 방통위 의결정족수가 2인인 만큼 이사진 선임조차 불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다시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다시 임명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난관을 다시 거쳐야 하는데, 이른바 ‘방통위발 무한궤도 열차’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일반 사법 및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 고위 공무원이나 법관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국회 소추로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를 말한다.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다.

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그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 및 법률 위배 시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돼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함으로써 탄핵소추가 개시된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며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없이 심리가 가능하다.

헌재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인용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서 파면됐을 때에는 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탄핵 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으며, 파면된 피청구인은 결정 선고일부터 5년 이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취임식이 열리는 방통위 청사 4층에 오지 말라”며 취임식 현장에 정해진 기자들만 선별해서 들여보낸 것으로 알려져 ‘선별 취재’ 논란이 일기도 했다.

<park1@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정보사 ‘북풍 공작’ 못 건드리는 내막

정보사 ‘북풍 공작’ 못 건드리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헌정사상 처음 개입된 정보사 전·현직 간부들까지 구속 기소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만 남은 상황이다. 검찰은 불법 계엄의 명분으로 꼽히는 ‘북풍 공작’ 의혹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는 계엄에 처음 개입됐다. ‘북풍 공작’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베일에 싸여야만 하는 업무와 안가 위치까지 언급되고 있다. 검찰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구속 기소했으나 북풍 공작 의혹에 대해선 규명하지 못했다. 수사할 단서가 부족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내용 전무 수사 못해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경 수뇌부는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뿐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12·3 계엄 사태 관련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방한계선(NLL)서 북의 공격 유도’ 등 북풍 공작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를 시작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문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 전 사령관 등 군·경 지휘부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통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규정하고,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군·경 수뇌부 공소장서 윤 대통령을 내란 공범이자 우두머리로 규정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방한계선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 풍선’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이 내용은 윤석열정부가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의도적으로 유도해 비상계엄의 계기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다. 이 내용이 김 전 장관을 필두로 한 지휘부서 구체적으로 논의됐다면 외환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근거로 그가 사실상 김 전 장관에 이은 ‘계엄 2인자’라고 봤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들여다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기관서 파악한 근거와 증거만으로는 수첩에 적힌 내용이 군 수뇌부 논의 내용을 적은 것인지 노 전 사령관 혼자만의 생각이나 상상을 적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조사 과정서 관련 내용을 노 전 사령관에게 여러 번 물었으나 진술거부권 행사로 인해 진척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 물적 증거 부족…노, 진술거부권까지 행사 계엄 당시 상황만 수두룩 “추가 수사 필요하다” 그러나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입증을 위한 ‘스모킹건(결정적 직접 증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노 전 사령관은 당시 김 전 장관에게 인사를 건의하고, 계엄 준비 과정서도 문 전 사령관 등에게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등의 정황이 조사 과정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노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기긴 했으나 수첩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수사가 가능한 부분”이라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라 아직 규명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규명하지 못한다면 야권서 재발의한 ‘내란 특별검사법’도 또 하나의 규명 카드가 될 수 있다. 북풍 공작이 있었다는 의혹의 전모를 밝혀내자는 게 특검법 취지지만, 외환죄 적용이 가능할지는 불분명하다. 외환죄 역시 내란죄처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이 발의한 ‘윤석열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서의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가 수사 범위로 명시됐다. 야권에선 외환죄 중 이번 사안에 적용 가능한 혐의로 형법 제92조(외환유치죄) 또는 제99조(일반이적죄)를 꼽고 있다. 외국과 통모해 전투 행위를 개시하거나 항적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외환유치죄다. 일반이적죄는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이를 준비하거나 음모하는 단계에 그쳐도 처벌 대상이다. 왜 빠졌나 문제는 외환죄 적용 여부를 둘러싼 쟁점이 다양한 데다 실제로 처벌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이다. 북한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면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모의한 것으로 보고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북한을 외국 또는 적국으로 볼 수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지난달 3일 오후 11시59분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조 청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서 한동훈 체포조 5명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 윤 기획관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됐으니 방첩사에 (체포조)명단을 보내주라”고 지시했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에게도 전화해 조치 내용을 보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앞서 오후 11시32분 이 계장은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2차례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이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계장이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겁니까”라고 묻자 구 과장은 “이재명, 한동훈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은 이 계장의 보고를 받고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에게 전화해 “군과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야 하는데 국수본 자체적으로 인원이 안 되니 서울청 차원서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를 지원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체포 대상이 된 인원들을 납치한 후 사살하려 한 이른바 ‘백령도 작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 봉쇄’라는 표현과 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 일부 대상자의 실명을 나열하고 정치인 등을 ‘수거 대상’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한 국방위원은 “계엄 계획 단계서 백령도를 지키는 해병대 6여단이나 서해 NLL을 맡은 평택 해군 2함대와의 협조 요청 문건 등이 발견되면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백령도 작전 의혹 보니… 군은 NLL 일대서 재개된 포사격 훈련이 대남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정치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최근 정례 브리핑서 “서해상의 대규모 훈련은 9·19 합의 효력정지 이후 계획된 정례적 훈련을 실시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올해는 서해 NLL이 가장 안정적으로 관리됐던 해”라고 강조했다. 김명수 합참의장도 지난 14일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풍이나 외환유치라는 말을 하는데 군은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한 게 절대 없다는 것을 제 직을 걸고 말한다”면서 “외환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김 의장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비밀을 유지한 상태서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선택을 제한해 혼란을 주고, 그래서 이익을 얻는 전략”이라며 “누군가가 제가 카드를 뭘 들고 있는지 상대에게 알려주거나 수사해서 정확하게 보겠다고 하면 이 게임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도 북풍 공작과 관련한 수사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부승찬 의원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 사정을 잘 아는 군 관계자로부터 ‘드론사 예하 101드론대대와 드론교육연구센터가 지난달 중순부터 활용 가능한 문서세단기를 모두 동원해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에는 드론교육연구센터가 최근 모든 컴퓨터를 포맷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사는 국군의 드론(무인기) 작전을 전담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101드론대대는 김포와 백령도 지역의 드론 작전을 총괄한다. 드론교육연구센터는 드론 전문 인력 양성과 드론 전술 개발 등을 위해 드론사 산하에 설치한 교육기관이다. 검, 관련자 기소 후 보완 수사 중…특검 필요성도 군, 평양 무인기·드론사 은폐 의혹 확인 안 해줘 공수처는 드론사의 대규모 자료 파기 의혹 제보가 최근 불거진 평양 무인기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11일 북한 외무성은 남한서 보낸 무인기가 같은 달 3일과 9일, 10일 밤 평양에 침투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북한은 무인기가 백령도서 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백령도 지역을 관할하는 드론 부대는 101드론대대다. 공수처가 파악한 내용과 101드론대대의 대규모 문서 파기가 사실이라면 평양 무인기 사건과 연관됐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지금까지 합동참모본부와 드론사는 관련 사실 일체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최근에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윤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군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드론사 등의 문서 폐기 정황은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증거 은폐 의혹과도 맞닿아 있다. 다만 공수처가 가장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건 비상계엄 실행 과정서 윤 대통령의 역할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경고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계엄에 가담한 군·경 수뇌부 다수는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체포 등을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공수처도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국회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엔 이 전 사령관에게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 전 장관이 여 전 방첩사령관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했고 실제로 체포조가 운영된 사실도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