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13 12:58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낙연 제명 운동’을 불러왔다. 단 10표가량 모자랐던 이 대표의 ‘불안한 부결’은 친명 체제인 민주당 지도부에 큰 타격을 줬고, 강성 지지층에는 분노를 일으키게 했다. 그들의 분노는 이낙연 전 대표를 양갈래 길 문턱에 서게 했다. 지난 2일 뜬금없는 '이낙연 제명 운동'이 터져 나왔다. 친명(친 이재명)계 극성 지지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를 제명시키자고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날 오전 6시경, 민주당 공식 홈페이지에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를 민주당에서 영구 제명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은퇴? 복귀? 이 글은 올라오자마자 2만명가량의 동의를 받아 단숨에 인기글이 됐고, 업로드한 날짜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8일 오전까지 약 7만명이 동의하며 이목이 집중됐다. 글에는 이 전 대표를 향한 성토가 가득했다. 작성자는 해당 글에서 “(이 전 대표는)지난 대선 경선 당시 대장동 건을 터뜨려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고통을 받게 만든 장본인”이라며 “이 전 대표는 아직까지도 사과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자기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대표를 제거할까 궁리만 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을 검사 독재 정권으로 만든 일등공신”이라고 일갈했다. ‘역대급 대선’으로 불리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이전에 ‘역대급 경선’이라고 불리는 이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간의 혈투가 있었다. 당시 민주당 경선은 이 대표의 손쉬운 승리로 끝날 것처럼 보였다. 이 대표는 전국을 돌며 치른 민주당 경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이 전 대표를 따돌렸다. 민주당 대선 경선은 2021년 9월4일, 충청서 첫 투표를 시작해 10월10일 서울까지 약 한 달간 이어졌다. 여기서 이 대표는 충청·경상·강원도 등지에서 모두 과반 득표를 점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광주·전남 지역에서 이 전 대표에게 밀리더니, 투표 마지막날 치른 3차 전국 선거와 재외선거 등에선 이 대표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낙연 캠프의 막판 대역전극이 시작된 것이다. 당시를 기억하는 몇몇 민주당 관계자는 이 역전극이 이낙연 캠프 측에서 제기한 ‘대장동 특혜 의혹’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 후폭풍 거세 "모든 원흉은 이낙연, 당서 제거해라” 경선서 크게 밀리던 이 전 대표는 막바지에 결선투표로 가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야 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경선서 50% 이상 받은 후보는 그대로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기 때문에, 이 대표의 과반 득표만은 저지해야 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결국 경선 막바지 대장동 의혹을 제기했고, 이는 이 대표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낙연 캠프 측이)선거 막바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며 “대장동 의혹을 이미 쥐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걸 마지막에 가서 결국 터트렸다. 결선투표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라 불리는 ‘개딸(개혁의 딸들)’과 ‘양아들(양심의 아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여기다. 이들은 이낙연 캠프가 막판 역전을 위해 민주당의 동지인 이 대표를 검찰에 팔아넘겼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최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서 이 대표가 ‘불안한 부결’을 받자 그의 팬덤이 폭발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장동·위례 특별도시 특혜 의혹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의 팬덤은 검찰의 기소가 이 전 대표가 제기한 대장동 의혹에서 출발했다고 믿고 있고, 체포동의안 표결에서도 친문(친 문재인)계 의원들이 이 대표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는다. 결국 그 책임을 이 전 대표가 고스란히 져야 한다는 논리다. 귀국 앞두고…제명시 은퇴? 명, 낙마 시 비대위원장에? 이 전 대표와 가까운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표결을 보고(이 대표의 극성 팬덤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가다간 이 대표가 진짜 검찰에 구속당할 것 같으니 위기감을 느낀 것”이라며 “이낙연 전 대표를 제명하자는 일종의 정치적 카드를 친명계에 던져준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실제로 제명하면) 이낙연 전 대표는 그대로 정치적 은퇴를 염두해야 한다. 대선 경선서 패배하고 민주당에 피해를 준 것을 당이 인정해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의 대선 패배 이후 미국 워싱턴으로 1년간 머물 계획을 밝혔다. 그는 아직까지 워싱턴DC 소재의 조지워싱턴대학에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체류 중이다. 그러나 현지서도 이 전 대표의 정치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한 취재원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현지서 교민들을 상대로 자주 강연을 열고 있고, 화상 미팅 등으로 한국의 지지자들 및 정치인들과도 소통하고 있다.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아직 포기하지 않은 이 전 대표는 당 제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을 기세다. <일요시사>와 만난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이 전 대표 징계는)말도 안 되고 터무니 없는 소리”라며 “만일 이 대표가 낙마한다면 다음 총선을 진두지휘할 인물은 외부서 데려오거나 이 전 대표가 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 이 전 대표를 제명하는 것은 저쪽(친명계)의 일방적인 바람일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전 대표의 귀국 시점은 오는 6월로 예정돼있다. 정계에선 이 대표의 낙마가 그 전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이 대표에게 걸려있는 혐의들과 다음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 낙마가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며 “검찰의 기소와 동시에 당헌 80조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비명계가 원내대표서 당심을 확인한다면 이 대표에 대한 퇴진운동도 벌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 갈래 이 관계자는 “그렇게 되면 이 전 대표에 대한 역할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가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오던지 아니면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던지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 앞에는 현재 ‘은퇴’와 ‘비대위원장’이라는 두 개의 갈림길이 놓여져 있다. <ingyun@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윤석열정부의 요직 인선이 검찰 출신 인사들에 편중돼있다는 비판이 나온 건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능력과 전문성’이라는 명분 아래 이를 정당화해왔다. 하지만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이 더욱 많아진 지금, 이들을 겨눈 자격·자질 논란이 모두 매섭다. 정치권에선 정부가 무리한 인선으로 비판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정부 취임 이후 핵심 지위에 임명된 검찰 출신 인사가 총 29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만사검통, 검찰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검찰 공화국으로 만들 생각이냐”며 윤정부를 직격했다. 윤 사단 대거 등판 박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검찰 출신을 대략 헤아려봤다”며 29명의 명단을 일일이 거명했다. 해당 명단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한동훈 법무부 장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장차관급 인사를 필두로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총장·박경오 서울대병원 감사 등이 포함됐다. 박 대변인은 “이들 대부분이 서울중앙지검·특수부 등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 인사들”라며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도 검찰 출신, 심지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을 검찰 출신 한석훈 변호사로 임명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인재가 많은데 전문가를 쓰지 않고 죄다 검찰 출신만 임명하고 있다. 검찰 공화국을 완성 시키는 게 정권의 제1 목표인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참으로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윤정부가 검찰 출신 인사를 대거 전방 배치한 배경에는 ‘분배’보다는 ‘실익과 효율’에 주안점을 둔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지난해 6월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에서 상황에 따라 정부 주요 조직에 검찰 출신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임명한 직후였다.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이 최고점에 달한 시기였다. 하지만 야권의 의견은 달랐다. 이들은 정부 인선이 실익과 효율 면에서도 실패했다고 비판해왔다. 특히 국가보훈처, 민주평통, 교육부 등 명시적으로 검사 업무과 큰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 부처에도 검사 출신 인사가 배치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례로 윤정부는 국가보훈처장 자리에 박민식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앉혔다. 박 전 의원은 검사 시절 윤 대통령과 같은, 이른바 ‘특수통’이었다. 부산지검 특수부 주임검사와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수석검사를 지냈다. 정부 요직 곳곳에 검 출신 인사들 포진 민주 공개한 명단 보니 “지금까지 29명” 하지만 박 처장 이력에서 국가보훈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은 찾기 어렵다. 박 처장은 18~19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지식경제위원회 등에서 활동했을 뿐, 국가보훈처 업무와 가장 밀접한 국방위원회 활동 이력이 없다. 박 처장의 아버지가 베트남전에서 전사한 것이 사실상 유일한 연결고리다. 인선 과정에서 뚜렷한 대안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당초 국가보훈처장 하마평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던 이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었다. 윤 의원은 윤봉길 의사의 손녀로, 의정활동 이전에 매헌윤봉길기념사업회 이사·독립기념관장 등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각종 독립운동 기념사업과 독립운동인명사전 편찬 작업에 참여했다. 아울러 윤 의원이 제20대 대선 당시에도 윤대통령 캠프의 국가정체성회복특별위원장 직을 수행한 점 역시 결정적인 근거로 꼽혔다. 하지만 결국 정부의 선택은 윤 의원이 아닌 박 처장이었다. 윤 의원이 보훈처장 자리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박 처장이 분당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를 추진하다 내정 나흘 전 돌연 자진 사퇴한 배경에도 이목이 쏠렸다. 일각에서는 박 처장의 직무 부적합성을 뒷받침할만한 과거 행적을 들고 나왔다. 박 처장은 2021년 10월 자신의 SNS에 “5·18 왜곡 처벌법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게시글에서 “5·18 왜곡 처벌법은 보편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 법률 제정의 기본원칙에 저촉될 뿐 아니라,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우리 헌법상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일부 편향적 시각을 빌미로 위헌적 법률을 제정한다면,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는 되레 퇴색될 것이며 통합을 가로막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쏠리는 인선 대안이 없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공자 지원 및 5·18 행사 기념’은 보훈처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얼마 전 관련법에 반대 의사를 표한 이가 보훈처장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석 사무처장 역시 임명 직후부터 적절성 시비에 시달렸다. 민주평통은 헌법 제92조에 근거해 창설된 대통령 자문기관이다. 해당 조항은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 조직에서 사무처장의 서열은 의장인 대통령과 수석부의장 다음 가는 수준으로,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사무처장은 내부 사무와 공무원 지휘·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가진다. 문제는 석 처장 이력에서 엿볼 수 있는 민주평통 인선 근거가 논쟁의 불씨를 지폈다는 점이다. 석 처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자 ‘40년지기’다.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검사로 임용된 점도 공통점이다. 석 처장은 사법연수원 15기로 임관해 2012년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복을 벗었다. 정부는 석 처장이 검찰 시절 법무부 법무과장·출입국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통일법령 정비 ▲재외동포지원 ▲북한이탈주민 국내 정착 업무 등을 담당한 점을 유관 경력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석 처장은 변호사 개업 이후 약 10년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한 바 있다. 하지만 야권은 석 처장의 관련 이력보다도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더 주목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서 “윤석열정부의 초법적 임명직 내쫓기의 끝이, 결국 ‘측근과 지인 자리 챙기기’가 아닌지 하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며 “이석현 민주평통 부의장이 사퇴 압박에 직을 내려놓자마자 김무성 전 의원이, 사무처장에는 대통령의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내정됐다”고 발언했다. 카르텔 리스크 실제로 석 처장은 사무처장 취임 이후에도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연일 이어갔다. 이 중 일부가 입길에 오르내릴 때마다 대통령과의 각별한 관계가 다시금 주목받기도 했다. 검찰 출신 인사의 논란이 정권 자체의 리스크로 연결되는 모양새다. 우선 석 처장은 지난해 ‘윤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윤사모) 임원들이 본인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민주평통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실언한 사실이 알려져 야권의 십자포화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난해 12월5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서 석 처장에게 관련 사실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처장은 이 자리에서 윤사모에게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윤 대통령 호위무사 역할을 주문하고 민주평통 자문위원에 윤사모 회원을 대거 등용하겠다는 약속을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석 처장은 “그런 사실이 있다”면서도 “두루 추천해달라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민주평통은 진보·보수의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해 국민적 합의를 추구하기 위한 기관”이라며 “민주평통을 ‘친윤’으로 구성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처장의 행태는 국민적 합의를 해야 할 자문기구로서 성격을 무시한 편가르기와 갈라치기”라며 “정권의 홍위병, 홍보단을 만들겠다는 취지냐”고 맹폭했다. 석 처장은 “지적한 부분을 유념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 7일에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옹호하는 글을 SNS에 남겼다가 역풍을 맞았다. 전문성·자질 논란 도마 위 과거 행적 논란도 ‘판박이’ 석 처장은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인가. 윤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이제는 마치 우리가 아직도 일제 식민지배하에 있어서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좌파들의 비참한 인식에서 좀 탈피하자. 일본에 반성이나 사죄 요구도 이제 좀 그만하자! (일본에 의해)식민 지배받은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나”라고 적었다. 정부 해법에 반발하는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함부로 국민 개개인의 청구 권리를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라 더 큰 이익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청구권 행사를 금하는 대신에 국가가 보상해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 일”이라며 “국가가 개인 피해 감정을 설득하지 못하고 국제분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국제관계에 무지한 하지하책”이라고 주장했다. 졸지에 국민적 공분을 산 석 처장은 지난 8일 여론 진화를 위해 추가 입장문을 냈다. 그는 ‘논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는 제목 아래 전날 작성한 글이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가 아닌,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을 향한 글이었다고 설명했다. 주로 논란이 된 표현에 관한 개별적인 해명도 담겼다. 석 처장의 해명에도 야권은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석 처장 파면을 재차 요구했다. 이 가운데 석 처장의 과거 행적 역시 도마에 올랐다. 그는 2019년 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존중을 요구하는 한·일 법률가 공동성명’에 한국 쪽 인사로 이름을 올렸다. 상대편에는 일본 쪽 우익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해당 성명에는 ▲대법원 판결은 한일관계에 큰 균열을 일으키고 전후 최악이라고 평가될 만큼 한일관계의 악화를 가져온 중대한 요인이 됐다 ▲제1차 세계대전 중 한국인 근로자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 등에 관한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국제문제로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다 ▲사법부가 특정 역사해석을 하는 것은 법 해석의 측면에서도 학문 연구의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실리 인사? 여론은 글쎄 이는 2018년 대법원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기업에게 국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의무를 지운 판결을 부정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검찰 출신 인사들이 야기한 논란을 묶어 대정부 총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민주당은 석 처장 논란뿐만 아니라 정 변호사에 관해서도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다.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서 하루 만에 낙마했다. 한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으로 꼽힌다. 검찰 출신 인사임에도 경찰청 산하 조직의 장으로 임명되면서 적절성 시비가 일었다. <jeongun15@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농업진흥구역은 과거 ‘절대농지’라고 불렸다. 그만큼 농업진흥구역 땅은 무조건 농지로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 화성시의 한 자동차공장은 농업진흥구역 땅을 화물 도로로 사용했다. 이는 엄연한 불법용도변경이다. 이미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진 적 있지만, ‘인근 주민 사용’ ‘20년 동안 도로 사용’이라는 이유로 원상복구는 취소됐다. 하지만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경기도 화성시는 제조업이 발달해 전국에서 손꼽히는 산업도시다. 제조업체 종사자는 22만5260여명으로 경기도 전체 제조업체 종사자의 17.3%를 차지해 31개 시·군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다. 이곳에 위치한 주요 기업 중에는 우정읍 매향리에 자리한 자동차 전문 A사의 공장(이하 화성공장)이 있다. 여의도 면적 20년간 사용 화성공장은 여의도 면적의 1.3배(약 100만평)에 달하는 세계적 규모의 자동차 공장으로 1989년에 완공됐다. 1997년에는 경기도 화성 3공장을 준공했고, 지난 1월18일 신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A사의 지난해 7월, 전년 국내 판매 실적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6.6% 증가한 5만1355대를 판매했다. 해외에서는 20만6548대를 판매했다. 지난달 국산 자동차 판매 실적은 현대자동차가 5만5182로 38.4%, A사는 5만536대로 42.0%에 달했다. 제네시스(1만5205대) 11.6%, 쌍용자동차(5520대) 4.2%, 르노코리아 (3243대) 2.5% 순이었다. A사가 항상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니다. IMF 외환위기 때는 회사 정리 절차를 끝냈고, 현대자동차는 A사를 인수 우선 대상 협상자로 국제 선정 입찰에서 낙찰해 자금 체결 후 선정됐다. 당시 ‘A사 살리기 국민운동’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 같은 부침 이후로 A사의 성장은 ‘국난 극복의 역사’라고 언급되기도 했다. A사 사장은 “새롭게 선보인 로고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나가겠다는 의지를 상징한다. 미래 모빌리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객들의 삶에 영감을 불러일으킬 OO의 새로운 모습과 미래를 함께 지켜봐달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언급했듯 A사는 국산 자동차 판매 실적 1순위다. 이 같은 호실적에는 화성공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2년 전, 화성공장의 후문 도로를 두고 행정소송이 발생했다. 해당 도로는 도로명도 ‘A자동차로’라고 지정돼있으며 이용자는 화성공장으로 출퇴근하는 직원 및 자동차 관련 화물차 운전사다. 후문 출입문 용지 ‘농업진흥구역’ 원상복구 명령했지만 법원서 취소 문제는 화성공장 후문 도로가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농지는 효율적 관리와 보전을 위해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여기서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됐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연관되지 않은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정확히는 ▲농작물 경작 ▲다년생식물 재배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 및 비닐하우스 ▲축사·곤충사육사 부속 시설 ▲간이 퇴비장 ▲농지개량 사업 ▲농막·간이 저온 저장고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금은 농업진흥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1996년 이전에는 ‘절대농지’라고 불렀다. 이는 농지법에 잘 기재돼있다.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는 ‘농업진흥구역에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에는 토지이용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해놨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행위는 ▲어린이 놀이터 및 마을회관 ▲농업인 주택 ▲국방·군사시설 ▲문화재 등이 있다. 즉, A사는 화성공장 후문의 농업진흥구역 땅을 도로로 바꿔 불법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 문제로 A사는 화성시 우정읍장으로부터 ‘원상복구 이행 명령’을 받은 적 있고, A사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걸었다. 화성공장 후문의 토지 원상복구를 취소시키려는 의도였다. 딱 봐도 화물도로 A사는 판결문을 통해 “해당 땅은 농업진흥구역이 맞지만, 화성시 우정읍장은 화성시 사무위임 규칙이 아닌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의 농지법상 원상회복 사무 재위임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을 처분했는데 이는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으로 하자가 중대‧명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도로는 화성공장의 주유, 물류 도로고 인근 주민의 농업경영을 위한 농기계 등 중요 통행로로 도로 사용을 하지 못하면 화성공장 후문 출입로 폐쇄로 전체적 물류 흐름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인근 주민의 농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며 “또 이 도로가 화성시장에게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적법한 도로”라고 주장했다. 2021년 7월23일, 해당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은 원고(A사)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A사 도로는 화성공장 후문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 이 도로가 폐쇄될 경우 전체 물류 흐름에 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화성공장은 국내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생산 비중 및 화성공장 후문 출입로 위치와 공장 구조를 따지면 A사에 경제적 손해를 끼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도로 인근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이 사건 도로를 농지 진·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도로가 폐쇄될 경우 농기계를 이용한 농업경영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관리하는 용도인데, 폐쇄할 경우 주변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해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버스 노선도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화성시의 원상복구 이행 명령은 무효가 됐다. 이 판단은 정확한 것일까? 위 판결에 따르면 화성공장 후문 출입로는 인근 주민이 드나들며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상황은 전혀 반대였다. 현장 가서 확인해보니… <일요시사>는 지난 1월 A사 화성공장 후문 출입문 도로에 가서 상황을 확인했다. 해당 도로는 대로변에서 화성공장 후문으로 직행하는 길로 10m 너비의 아스팔트 도로였다. 일반도로보다 폭이 훨씬 넓어 한 눈에 봐도 화물차가 쉽게 지나다닐 수 있도록 설계된 도로였다. 이 도로 주변은 모두 농지 아니면 농로였다. <일요시사>가 화성공장 후문 도로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시30분이었다. 도착하자마자 눈에 띈 것은 대형 화물차들이었다. 도로에 잠시 서 있었는데도, 화물차 수십대가 계속 지나갔으며 일반 승용차는 보이지 않았다. 해당 도로를 지나는 마을버스도 있었지만 하루에 2~3대만 운행해 볼 수 없었다. 인근 주민들이 이 도로를 이용할 가능성을 살펴봤다. 3시간가량 도로에 서서 지켜봤으나 주민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으로 추정된다. 애당초 이 도로 자체는 화성공장에 물품이나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화물차 통행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농기계가 다니는 용도로 쓰일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화성공장 후문에 방문한 시점은 한겨울이어서 농사를 짓는 시기는 아니었다. 하지만 농기계가 이 도로를 사용해서 농사를 짓기엔 적합해 보이지 않았다. 화성공장 직원들의 퇴근 시간이 되니, 차량이 끊이지 않고 줄을 서는 행렬을 볼 수 있었다. 화물차들도 빠른 속도로 끊임없이 지나갔다. 농기계의 최고속도가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느리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농기계는 화성공장 직원의 출퇴근 시간에 도로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앞뒤로 화물차량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농기계로 통행을 시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시·A사 모두 “허가 기록은 없어” 끝없는 행렬…없으면 삥 둘러가야 화성공장은 일반 회사처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시스템이 아니었다. <일요시사>가 퇴근행렬 차량을 확인했던 시간은 오후 3시쯤으로, 이 시간에는 일반 승용차가 도로를 이용하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인근 주민을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해 보였다. 게다가 인근 농지는 일반농로가 깔려 있어 굳이 화성공장 후문 도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무방했다. 다만, 인근에 화성공장까지 이어진 농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해당 후문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화성공장에 진입하는 데는 약 1시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길을 잘 안다는 전제하에 승용차로 후문에서 정문까지 이동하는 데 7분 걸린다. 하지만 목적지가 후문에 가깝다면, 정문에서 후문까지 다시 돌아가야 한다. 결국 15~20분의 시간이 더 걸린다. 이마저도 길을 헤맬 경우, 두 배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일요시사> 취재진은 초행길이었던 만큼 길을 더 헤매야 했다. 정말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즉, 후문 도로 폐쇄 시 A사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이 가는 것은 맞았다. 하지만 이 땅은 여전히 농업진흥구역으로 A사는 불법으로 땅을 사용하고 있고, 해당 도로가 폐쇄되더라도 인근 주민에게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도로는 A사의 편의에 따라 농업진흥구역 땅을 화물도로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화성시는 A사가 해당 도로를 공사할 때 어떤 방식으로 허가를 내준 것일까? 화성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도로가 만들어진 지 시간이 많이 지났다. 현재는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 허가해줬나 A사 관계자는 “이 도로는 신고와 민원이 들어와서 2019년에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져 행정소송을 했다. 20년 넘게 사용됐는데, 마을 주민이 사용하고 버스도 다닌다. 2021년 하반기에 원상복구 명령이 취소됐다”며 “그 이후로 추가 항소는 없었다. 황당한 것은 마을 주민이 민원을 넣은 것도 아니라는 점”이라며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한 사람은 공익신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신고를 받았으니 시청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도로를 만들 때(허가 방식은) 화성시와 어떻게 논의됐는지는 듣지 못했다. 추측해보자면 도로가 논·밭으로 돼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원래 비포장도로였지 않았나 싶다”고 답했다. <alswn@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삐까뻔쩍’한 신축빌라의 이면엔 ‘복마전’이 있었다. 건축업자,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가 수면 위로 올라온 모양새다. 재개발 이슈와 맞물리면서 서로 물고 물리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건축업자는 건물을 짓고 공인중개사는 거래를 알선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주고받는다. 모든 거래가 마무리되면 건물의 소유권은 이전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 정도의 보증금을 받고 전세 혹은 월세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 고래 싸움 터진 새우? 문제는 거래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날 때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한 신축빌라를 둘러싼 문제 역시 매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했다. G 빌라의 일부 매수인은 계약금 등을 건물주가 아니라 건축업자 혹은 공인중개사에게 송금했다. (<일요시사> 1414호 ‘<단독> 서울 성북동 빌라 사기 의혹’,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8279) 매수인은 계약금을 비롯한 잔금까지 전부 치렀다는 입장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자 건축업자와 건물주, 공인중개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건물주 역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등 G 빌라를 둘러싼 논란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바지 사장’ 의혹까지 불거졌다. 매수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공인중개사 김모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건축업자 홍모씨가 G 빌라의 실소유주고 건물주 김모씨는 ‘바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G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토지는 건물주인 김씨의 소유로 돼있다. 건물의 경우 건물주 김씨가 최초 소유권자로 나타나고 일부 호수는 매매계약이 성사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상태다. 소유자가 여전히 건물주 김씨로 돼있는 일부 호수의 매수인이 고소를 진행한 것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건물주 김씨의 이름으로 진행된 대출이다. 고소인은 “분양계약을 진행할 당시 건물주 김씨가 1차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준공 후 건물을 담보로 2차 대출을 받아 토지상의 PF 대출금을 상환해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건물주 김씨가 두 군데 신협으로부터 매매대금에 상회하는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매수인은 ‘깡통 건물’을 받게 될 상황에 처했다. 여기에 공인중개사와 건물주, 건축업자 사이에 물고 물리는 돈 거래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G 빌라를 둘러싼 논란은 복마전 상태가 됐다. 이 과정에서 분양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건물주를 바지 사장이라고 주장한 것. 매매대금 사기로 시작된 고소전 건축업자·중개사 폭로전 비화 <일요시사> 취재 결과 고소인도 이 같은 의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고소장에서 고소인은 “건축업자 홍씨는 G 빌라의 실질적인 매도인이고 건물주 김씨는 홍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지 사장 또는 공범에 해당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씨는 건축주로서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 지급 요청, 계약의 해지통보 등을 직접 하거나 김씨를 통해 전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G 빌라의 매매계약은 처음에는 홍씨의 명의로 체결됐다가 후에 김씨로 계약 당사자가 이전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2020년 12월18일 G 빌라의 ○○○호 분양계약서를 보면 건축업자 홍씨가 매도(권리자)로 도장을 찍었다. 건물주 김씨를 실제로 본 일부 고소인은 “(김씨는)말이 어눌하고 ‘대변인 같은 친구’와 함께 다닌다”고 설명했다. 건물주 김씨는 현재 세금이 체납된 상태다. 건축업자 홍씨와 건물주 김씨의 관계는 ‘동업자’로 추정했다. 고소인의 주장은 지난해 7월19일 작성된 이행각서에서 일부 확인된다. 해당 문서는 G 빌라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자 건축업자와 건물주, 공인중개사, 수분양자 등이 모여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 건물주 김씨의 ‘대변인 같은 친구’로 추정되는 손모씨가 등장한다. “바지 내세워” “사채업자다” ‘이행각서’라는 제목 아래 글 첫 줄에 ‘홍○○(건축업자)과 김○○(건물주) 그리고 손○○(친구)은 아래와 같이 이행하고 김○○(공인중개사)과 수분양자들은 이를 추인하기로 한다. 김○○(건물주)이 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손○○(친구)가 책임지고 해결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흥미로운 대목은 손씨 역시 공인중개사 김씨가 바지 사장이라고 주장한 인물 가운데 1명이라는 점이다. G 빌라에서 도보로 3~5분 이내에 위치한 몇몇 신축빌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P 빌라에서 손씨의 이름이 확인됐다. G 빌라 건물주 김씨의 이름도 또 다른 빌라에서 등장했고 건축업자 홍씨가 사내이사로 있다가 사임한 주식회사가 최초 소유권을 갖고 있던 빌라도 드러났다. 여기에 최소 4 군데의 빌라가 같은 시공자에 의해 지어진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시공자의 대표는 건축업자 홍씨가 사내이사로 있던 회사의 대표와 집주소가 같았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에 드러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로 봐서는 부자 사이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 건축업자 홍씨와 관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공자가 세우고 홍씨와 동업자로 추정되는 인물 등이 건물주인 빌라가 최소 3채 이상인 셈이다. 건축업자 홍씨와 P 빌라의 건물주 손씨는 바지 사장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손씨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바지 사장’이라는 말 자체가 기분이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씨(건축업자)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람이다. 김씨(G 빌라 건물주)는 내 친구다. 내가 김씨에게 건물 투자를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물고 물리는 복마전 자체 건축업자 홍씨는 “손씨가 3억원가량을 건물에 투자했다”며 일종의 동업자 관계라고 말했다. 손씨, G 빌라 건물주 김씨와는 건축업계 선후배라고 덧붙였다. 홍씨 역시 바지 사장이라는 말에 불쾌감을 표했다. 또 G 빌라 일부 매수인이 제기한 고소 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고소인도 문제가 많다. 그들은 다 갭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다. 재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갭투자로 이익을 보려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공인중개사에게 돈을 준 것도 그 사람들 문제 아닌가. 왜 건물주가 아니라 공인중개사한테 돈을 주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축업자 홍씨는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공인중개사 김씨에 관한 내용이었다. 홍씨는 성북동에 위치한 몇몇 신축빌라의 번지수를 불러주면서 ‘근저당권자’를 확인해보라고 귀띔했다. 공인중개사 김씨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홍씨는 공인중개사 김씨가 신축빌라 투자금으로 ‘사채놀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G 빌라를 예로 들었다. 공인중개사 김씨가 G 빌라 건축 과정에서 투자한 돈은 6억원인데 10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놨다고 말했다. 실제 G 빌라 토지 등기부등본에 보면 공인중개사 김씨가 설정한 10억원의 근저당권이 존재한다. G 빌라 건물주 김씨가 2차 대출을 일으키면서 말소된 근저당권이다. 건축업자 홍씨는 공인중개사 김씨가 투자금보다 많은 액수의 근저당권을 걸어놓고 건축업자 등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G 빌라 매수인이 제기한 고소 건보다 김씨에 대해 더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알고 있는 것을 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소 빌라 4군데 얽히고설켜 고소인 “3명 모두 공동정범” 건축업자 홍씨와 관계된 시공자가 세우고 홍씨의 지인이 건물주로 있는 신축빌라 등기부등본에는 어김없이 공인중개사 김씨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확인됐다. 한 공인중개사는 “건축업자-공인중개사-건물주 등 3명이 한 팀으로 움직인 것 같다. 건물주가 대출을 일으키고 건물을 분양하면서 시세차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다 돈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서 사이가 틀어져 서로 폭로전이 나오는 듯하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성북경찰서에는 G 빌라 일부 매수인이 3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각각 접수돼있다. 고소인은 공인중개사와 건축업자, 건물주 사이의 다툼은 차치하고 3명은 사기죄 등의 공동정범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사이에 돈 거래 등의 문제는 G 빌라 매매계약 과정과는 별개라는 것이다. 고소인은 “3명은 수개의 빌라를 건축할 능력이나 충분한 자금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 한 빌라의 분양대금과 빌라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 다른 빌라 사업에 쓰인다는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며 “이 과정에서 분양대금을 편취하고 수분양자가 이전 등기를 해야 할 빌라에 애초 설명된 금액 이상의 대출을 받고 공동근저당권까지 설정해 돌려막기를 하는 등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인중개사 김씨는 수십개의 빌라 건축에 관여하면서 수분양자를 모집·관리하고 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얻으면서 수분양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다른 사업장의 빌라 분양을 통해 받은 금원으로 무마하는 등의 수법으로 현재까지 법망을 피해 이득을 봐온 자”라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 김씨는 현재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도 고소당한 상태다. 경찰 수사 10개월 잠잠 현재 고소인은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G 빌라 일부 매수인은 지난해 5월 고소했는데 1년 가까이 경찰이 어떤 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 고소인은 “송치든 불송치든 경찰에서 결과를 내야 그 다음 방법을 논의할 것 아니냐”면서 “이 사이 또 다른 피해자가 양산될 수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sjang@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쪼개질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비명계 의원 약 30명가량이 가결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투표가 끝나자마자 친명계는 집단 반발했고, 비명계는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다. 이제 친명과 비명 간의 싸움은 본격적으로 시작될 태세다. 비명계가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전쟁을 시작할까? 지난달 27일 국회 밖에선 많은 이들이 집결했고, 국회 안에선 보다 많은 민주당 의원실 직원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었다. 이날 국회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회 앞에 집결한 사람들은 “이재명 수호”를 외쳐댔고, 표결을 앞둔 의원들은 서로 교감하며 표를 어디다 던질지 고심하고 있었다. 다음은 없다? 검찰은 같은 달 16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국회법에 따라 21일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를 제출받으면 국회는 바로 다음에 있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출받은 뒤 처음 개회됐던 이날, 본회의에 이를 안건으로 상정해 투표에 부쳤다. 검찰이 현직 야당 대표를 구속수사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고, 민주당 의원들도 처음 있는 일에 매우 당황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로 소통하며 물밑에서 투표에 대한 의견을 활발히 조율하는가 하면, 의원총회서 공개적으로 표를 몰자는 등 투표 전 의견 수렴에 총력을 기울였다.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당일 <일요시사>와 민난 자리에서 “오늘 아침부터 (동료 의원들과의)자리만 세군데 잡혀 있다”며 “아마도 오늘 있을 투표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려고 만든 자리 같다. 보좌관끼리도 소통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같은 달 21일, 국회 비공개 의원총회서 “이번에는 무조건 부결시켜야 된다”면서 그동안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의견을 강하게 내놨다. 친문(친 문재인)계 좌장으로 꼽히는 설 의원은 그동안 이 대표 비판에 앞장서왔던 인물이다. 그런 설 의원이 강하게 이 대표를 지키자고 제안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그 이유가 궁금해졌다. 민주당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의총서 설 의원은 “오늘 이 대표와 점심을 먹었는데, (체포 동의안 투표를)부결하고 나면 모종의 액션을 취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사실상의 ‘딜’이 있었다고 자인한 셈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여의도 관계자 대부분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압도적 부결’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일요시사>와 만난 의원실 관계자들은 모두 160표 이상의 부결을 예상했고, 이 같은 예상은 친명(친 이재명)계와 비명계를 가리지 않았다. 투표는 모두 익명으로 처리되고, 민주당도 따로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당 내부에서는 이미 당론으로 정해진 것과 다를 게 없었다. 30명 이탈 “조직적 친명에 시그널” 이번엔 ‘공포탄’ 다음은 ‘실탄’ 장전? 친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당연히 압도적인 부결표를 예상한다”며 “사실 투표전에 의원들끼리, 또 의원실끼리 많은 교감을 주고받았다. 대부분 ‘부결’쪽으로 의견이 쏠리고 있으며, 이탈표는 미미한 수준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일요시사>에 알려왔다. 전화를 돌렸던 비명계 측도 대부분 같은 의견을 전했으며, 이탈표에 대한 걱정은 그 누구도 하지 않은 분위기였다. 이 같은 ‘단일대오’ 기류에 먹구름이 낀 건 같은 달 23일부터였다. 기자간담회서 이 대표가 사퇴할 뜻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는 이날 ‘불구속 기소됐을 때 당헌 80조 예외조항 적용 여부를 묻는 사회자 질문에 “당헌 80조를 적용하는 것은 개인 비리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적 제거 수사라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중지, 당원들의 중지가 모아진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당헌 80조는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사회자는 이 대표에게 기소가 되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것이냐‘고 물은 것과 다를 게 없었고, 이 대표는 ’내려놓지 않겠다‘고 대답한 것이다. 이 대표는 같은 달 초 다수의 비명계 의원들과 1대1 면담을 가졌다. 그는 비명계의 대표격 인물들을 차례로 만나면 짧게는 한 시간, 길게는 세 시간가량 그들과 시간을 보냈다. 상황을 모두 지켜본 민주당 관계자는 “그 자리(비명계 의원들과의 독대)서 이 대표가 비명계에게 체포동의안 부결과 대표직 사퇴에 관힌 ’딜‘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 그러면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진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체포동의안은 같은 달 27일 투표에 부쳐졌고, 표결 결과 총투표수 297표 중 가결 139표, 부결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 처리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만 가결된다. 이날 가결에 필요했던 찬성표는 149표로, 불과 10표가 모자랐다. 만일 무효 처리된 11표가 가결 쪽으로 갔다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그대로 법원으로 넘어갔을 상황이었던 것이다. 친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사태를 파악 중”이라며 “익명 투표인만큼 누가 어떤 표를 던졌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짐작가는 사람이 몇 있다”고 전했다. 진의는 나가라? 일부 언론에서 추산한 민주당 이탈표는 31표 이상으로, 정계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이탈표는 비명계가 조직적으로 움직여야만 나올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 소식에 정통한 한 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10표 단위면 일부 의원의 소신표로 평가했겠지만 30표 이상이 나온 것은 그 의미가 다르다”며 “이 정도면 그낭 (이 대표에게)나가라고 신호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미 이탈표를 던진 의원들의 명단이 떠돌고 있으며, <일요시사>가 받은 명단에도 30명 이상의 비명계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비명계는 체포동의안 투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 대표와 함께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고, 친명계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일부 의원들은 당장 다음에 있을 두 번째 체포동의안 처리에서 지각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장 실질 청구심사를 법원으로 넘기는 데 실패한 검찰은 다음 영장은 꼭 받아낼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혐의는 대장동·의례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관련 의혹 등 두 가지였다. 아직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세 가지의 의혹을 더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선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및 변호사비 대납 사건, 그리고 성남지청은 성남시 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경우처럼 검찰이 몇 가지 사건을 묶어 영장심사를 한 번에 청구할지, 혹은 개별적으로 여러 차례 청구할지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한 번 더 영장청구가 있을 것이란 것이 민주당 내부의 시각이다. 이들은 다음의 청구심사가 현재 당심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명계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에 나온 대거 이탈표의 의미는 ’경고사격‘ 정도 된다”며 “경고했는데도 이 대표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다음 공포탄은 없다. 바로 실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한 번 더 이뤄지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또한 다시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여기서 비명계의 실탄이 이 대표에게 박히게 될 경우, 이 대표의 구속수사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비명계로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꽃놀이패가 손에 들어오는 셈이다. 다음 달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 또한 좋은 역습 타이밍이다. 지난해 3월 선거로 뽑혔던 친명계 박홍근 원내대표의 임기는 오는 5월 말까지다. 박 원내대표가 임기를 마치면 민주당은 공석이 된 민주당 원내대표 자리를 채워야 한다. 대부분 비명계 민주당은 원내대표 선거를 예정대로 5월에 치를 예정이었으나 지도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의식한 듯, 내달(4월)로 스케줄을 조정하기로 했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헤게모니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한 달 뒤로 다가온 셈이다. 민주당은 본래 원내대표를 ’콘클라베(conclave) 방식‘으로 뽑는다.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교황을 선출하는 선거제도를 차용한 것인데, 이 선거의 특징은 선거 전에 후보군을 미리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거가 시작되면 민주당 의원 전원은 집합 후 회합을 열어 본인이 원하는 ’아무 의원에게‘ 표를 던질 수 있다. 후보군이 없는 만큼 사전에 선거운동도 전개되지 못한다. 원내대표 선거는 구조적으로 투표 전 사전 교감을 통해 표를 몰아줄 수밖에 없는데, 이는 현재 그 집단을 누가,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훌륭한 돋보기가 된다. 선거 전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하마평도 이를 미리 볼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다. <일요시사>가 취재 중 후보군으로 들은 인물은 7명가량으로 지난해 박 원내대표와 치열한 접전을 펼쳤던 박광온 의원, 또 비명계로 분류되는 윤관석·이원욱·전해철·홍익표 의원이 이름을 올렸고, 전통강호인 김두관 의원, 지난 전당대회서 준비위원장을 지낸 안규백 의원 등이 있다. 이 중 비명계의 색이 가장 강한 박광온·이원욱 의원은 이미 원내대표 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며 안규백·윤관석·김두권 의원도 진지하게 원내대표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 하마평에 올라온 인물 대부분이 비명계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후보군 중 범친명계가 미는 인물은 홍익표 의원 한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욱 의원은 당초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가장 강하게 해오고 있는 인물로, 이번 원내대표 선거전에서 가장 앞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체포동의안 투표, 최소 한 차례는 더 남아 원내대표 선거, 총선 룰서 실력 대결 예상 비명계 일색의 후보군 하마평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홍 의원 정도가 친명계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모두 비명계 혹은 중립지대에 있는 인물들”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후보가 대표를 견제하는 세력에서 나왔다. 이는 다양한 해석을 가능케 한다”고 <일요시사>에 알려왔다. 친명계 일색인 현재 민주당 지도부에는 고민정 최고위원만이 비명계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당을 완전히 장악한 이 대표로선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큰 의미를 안 둘지도 모르겠지만, 비명계는 지도부의 한 자리라도 더 늘리려 노력하는 모양새다. 세 번째 타이밍은 지금으로부터 약 반년 뒤인 9월이다. 민주당은 보통 총선 180일 전에는 공천 시스템을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계파마다 본인 진영에 유리한 공천 시스템을 도입하려 분주한 시간을 보낸다. 공천관리위원회에 저마다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인데, 2024년 예정된 22대 총선서 공천을 받으려면 본인 진영의 입장을 공천관리위원회에 충분히 어필해야만 한다. 지난 총선에서 시스템 공천을 확고히한 것을 유권자들에게 홍보하며 민주당은 ’압승‘을 거뒀지만, 아직 불안정한 시스템이라는 점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 아무리 촘촘한 시스템이라도 당헌·당규와 공천 심사의 룰 대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다분한 구조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밝힌 기준보다는 당내 파워게임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우세했던 바 있다. 따라서, 각 진영은 공천 시스템을 정할 때쯤이면 본인의 영향력과 인맥을 총동원해 유리한 진영을 구축하려 힘쓴다. 비명계가 신흥세력인 친명계의 득세를 잠재우려면 기존에 있던 룰을 최대한 수정하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업적을 쌓아온 의원들이 공천을 받으려면 기존 룰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 대표가 주장한 ’당원 평가‘에 따른 공천 컷오프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이다. 친명계는 최대한 룰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꿔야만 다음 총선에서 득세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20일 총선 공천룰에 후보의 SNS 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가 비명계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그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서 “정치인의 잠재적인 역량을 평가하는 데, 접촉면이 얼마나 되는가를 물리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게 SNS”라며 “이런 걸 중요한 평가요소로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실력 중심으로 공천하자”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7일에는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 등 지역위원장과 당직자에 대한 ‘당원 평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안들이 모두 실행될 경우, 이번에 민주당에 대거 합류한 소위 ’개딸(개혁의 딸)들‘의 영향력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의 길에 참여하고 한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당원권을 강화하면 그만큼 장점이 있겠지만, 단점이 훨신 크다”며 “특정 진영에 과도하게 유리하고, 후보를 찍어 누르는데 용이한 구조라면 진짜 경쟁력 있는 후보는 계파색을 띠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 한번 타이밍 다음 체포동의안 표결, 원내대표 선거, 공천 시스템 확정 시기까지 총선 전에 비명계에겐 세 번의 역습 타이밍이 온다. 이때 한 번이라도 승리한다면 비명계는 잃었던 당내 헤게모니를 되찾을 수 있다. 민주당이 이대로 쭉 친명계 일색으로 다음 총선을 치를지, 혹은 극적으로 기사회생할지 민주당원들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ingyun@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