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발’ 김건희 특검 후폭풍

여사님, 이대로 끝?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긴 시간 끝에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꽃놀이패를 손에 쥐었다. 이번 특검은 ‘정치 신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바로미터이자 4·10 총선의 지표로 여겨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스텝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자칫하면 용산 전체가 ‘김건희 방탄’이라는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는 상황이다.

2023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정의당이 연합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하 대장동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하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두 특검법은 총 240일의 심사 기간을 거쳐 마침내 본회의에 도달했다.

‘대장동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은 법조계 전직 고위 인사들을 뜻한다. 대장동 특검법은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골자로 한다.

지금부터
야당의 시간

김건희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처럼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주가조작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현직 대통령 부인이 언급된 것만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는 독일 자동차 브랜드인 BMW 공식 딜러사다. 비상장사였던 도이치모터스는 지난 2009년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했지만 등락을 반복했다. 하락세가 이어지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은 2009년부터 3년 동안 ‘주가조작 선수’를 비롯한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다. 고가매수와 허위매수로 주가를 조작한 셈이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이른바 ‘쩐주(돈의 주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의 고발장은 문재인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 4월 접수됐다. 검찰은 이듬해인 12월 권 전 회장과 일당 등을 재판에 넘겼다. 권 전 회장은 91명의 계좌 157개로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의 방법을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인물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김 여사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 관한 수사를 일부러 지연시키고 출석 대신 서면조사만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셈이다.

수면으로 가라앉았던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2023년 2월 재조명됐다. 재판부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인정하면서다. 법원이 작성한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과 관련해 약 48차례 등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여사 계좌 3개를 비롯한 그의 모친인 최은순씨 계좌 1개가 시세조종 행위에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동원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서 이뤄진 통정·가장 매매 48건, 현실 거래 1건 등 총 49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주가조작 사건
‘뭉그적 수사’가 불러온 패스트트랙


이를 계기로 야당에서는 엄격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당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완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함께 처리하기 위한 쌍특검 추진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정의당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초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영부인이 연루된 만큼 이번 쌍특검이 사건의 진실규명이 아닌 여야 간 정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의당 안팎서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목소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루빨리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는 쪽으로 당론이 모아지면서 민주당과 합의를 끌어냈다.

야당의 주도 아래에 쌍특검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장기간 수사가 미온적이었던 부분을 지적하며 국회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내민 셈이다.

당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두 건의 특검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은 50억 클럽 뇌물수수 의혹과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안 취지에 따라 두 건의 특검법에 대한 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동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쌍특검과 관련해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송영길 전·현직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처리를 원하는 정의당과 ‘입법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내로남불
방탄국회

쌍특검은 일괄 상정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국민의힘의 부결 호소에도 대장동 특검법은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3표로, 김건희 특검법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서 집단 퇴장했다.

12월 김건희 특검법이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국민의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거대 야당이 의석수로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걸 막을 수 없을뿐더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까지 난관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표결 날짜가 다가올수록 국민의힘의 반발도 거세졌다. 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권력형 비리 수사’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한 행동이었다.

먼저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이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10년도 전에 발생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 부부가 결혼하기 전 일어난 사건인 만큼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정권서 수사가 선행됐다는 점 역시 특검의 부당성과 궤를 같이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혹을 밝히겠다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해 수십명의 특수부 검사를 총동원했다”며 “금감원의 지원을 받아 수사했고 2년 이상 수많은 강제수사와 압수수사를 실시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특검 주장은 억지일 뿐이고 다수 의석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다는 입법폭력”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풀이식 정치공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권교체 이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압박이 가해지자 기회를 잡은 민주당이 화살을 돌려 집중 공세에 나섰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도 힘을 실었다. 그는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원하는 시점을 특정해 만든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는 과정과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있는 조항도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레임덕
트리거


그런 한 비대위원장을 두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대변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이 대표 역시 “집권여당의 외면과 무시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고 오늘의 이 상황이 전개된 것”이라며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퇴로를 차단했다.

때아닌 독소조항 논란에 정의당 측은 기가 찬다는 입장이다. 특검 추천 시 이해충돌 소지가 존재하는 여당을 제외한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조항은 최순실·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도 포함됐다. 수사의 날이 대통령 부부의 턱 끝까지 다다르자 다급해진 한 비대위원장의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는 당내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방어에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날인 27일 “쌍특검은 지난 4월27일 야당이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총선용 기획작품”이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 내외를 모독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표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윤 대통령을 흔들어 우위를 점하려는 속셈이 투명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은 15일 이내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초기 진압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원내대표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시절을 소환하기도 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 비리 의혹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권은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의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아서는 행위는 ‘완벽한 자가당착’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당당하면 받으시라” 질책에도
윤석열 ‘거부권 카드’만 만지작

이를 빌미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에 여당이 협조하거나 응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김건희 특검법 관련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며 특검법 수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에게 있어 꽃놀이패이지만 정부여당에게는 양날의 검이다. 만일 정부가 특검법을 받아 들고 김 여사가 무혐의로 밝혀질 경우, 야당에 역공을 가할 기회가 주어진다. 민주당의 약점으로 꼽히는 ‘이재명 방탄’ 프레임과 반대되는 행보로 중도층에게 어필할 명분도 생긴다.

그럼에도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조차 무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을 것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명확한 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서 김 여사의 리스크를 재조명하기에는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란 설명이다.

만일 수사를 통해 김 여사의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건 예상된 시나리오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투표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2024년 초 컷오프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질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전해진다.

12월 28일 결국 김건희 특검법은 거대 야당의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가결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현재 정부는 수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라며 “마치 특검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인데, 수사를 진행한 이후의 결과를 상당히 염려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더 이상 혐의가 없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소탐대실?
육참골단?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이 70%를 넘어섰다. 이를 져버리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심의 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명 후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른 한 비대위원장은 물론 총선을 앞둔 여당까지 날 선 비판을 견뎌야 할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15일 이내인 만큼 윤 대통령은 1월 중순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시기가 길어질수록 다가오는 총선은 물론 2027년 대선에 미칠 ‘나비효과’가 커질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언제까지 두문불출?

김건희 여사가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성탄절 예배와 미사 소식을 전했지만 김 여사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2022년까지만 해도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연말 일정에 동행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 활동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다.

대통령실 공동취재기자단을 대동해 윤 대통령 없이 단독일정을 소화하던 과거 행보와는 대조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특검’과 더불어 ‘디올백 수수’ 논란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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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