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발’ 김건희 특검 후폭풍

여사님, 이대로 끝?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긴 시간 끝에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라는 꽃놀이패를 손에 쥐었다. 이번 특검은 ‘정치 신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바로미터이자 4·10 총선의 지표로 여겨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스텝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자칫하면 용산 전체가 ‘김건희 방탄’이라는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일 수 있는 상황이다.

2023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정의당이 연합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하 대장동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하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두 특검법은 총 240일의 심사 기간을 거쳐 마침내 본회의에 도달했다.

‘대장동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은 법조계 전직 고위 인사들을 뜻한다. 대장동 특검법은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골자로 한다.

지금부터
야당의 시간

김건희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처럼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제1야당인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주가조작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현직 대통령 부인이 언급된 것만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는 독일 자동차 브랜드인 BMW 공식 딜러사다. 비상장사였던 도이치모터스는 지난 2009년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했지만 등락을 반복했다. 하락세가 이어지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은 2009년부터 3년 동안 ‘주가조작 선수’를 비롯한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다. 고가매수와 허위매수로 주가를 조작한 셈이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필요한 자금을 대는, 이른바 ‘쩐주(돈의 주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의 고발장은 문재인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 4월 접수됐다. 검찰은 이듬해인 12월 권 전 회장과 일당 등을 재판에 넘겼다. 권 전 회장은 91명의 계좌 157개로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의 방법을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인물은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김 여사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 관한 수사를 일부러 지연시키고 출석 대신 서면조사만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는 셈이다.

수면으로 가라앉았던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2023년 2월 재조명됐다. 재판부가 김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인정하면서다. 법원이 작성한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과 관련해 약 48차례 등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여사 계좌 3개를 비롯한 그의 모친인 최은순씨 계좌 1개가 시세조종 행위에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동원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서 이뤄진 통정·가장 매매 48건, 현실 거래 1건 등 총 49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주가조작 사건
‘뭉그적 수사’가 불러온 패스트트랙


이를 계기로 야당에서는 엄격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당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김건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완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함께 처리하기 위한 쌍특검 추진에 나섰다. 이를 위해 정의당과의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당초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영부인이 연루된 만큼 이번 쌍특검이 사건의 진실규명이 아닌 여야 간 정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의당 안팎서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목소리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루빨리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는 쪽으로 당론이 모아지면서 민주당과 합의를 끌어냈다.

야당의 주도 아래에 쌍특검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장기간 수사가 미온적이었던 부분을 지적하며 국회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내민 셈이다.

당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두 건의 특검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은 50억 클럽 뇌물수수 의혹과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와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안 취지에 따라 두 건의 특검법에 대한 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동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쌍특검과 관련해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송영길 전·현직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처리를 원하는 정의당과 ‘입법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내로남불
방탄국회

쌍특검은 일괄 상정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부쳐졌다. 국민의힘의 부결 호소에도 대장동 특검법은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3표로, 김건희 특검법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본회의장서 집단 퇴장했다.

12월 김건희 특검법이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국민의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거대 야당이 의석수로 본회의 표결에 부치는 걸 막을 수 없을뿐더러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까지 난관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표결 날짜가 다가올수록 국민의힘의 반발도 거세졌다. 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권력형 비리 수사’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한 행동이었다.

먼저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이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10년도 전에 발생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 부부가 결혼하기 전 일어난 사건인 만큼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정권서 수사가 선행됐다는 점 역시 특검의 부당성과 궤를 같이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혹을 밝히겠다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해 수십명의 특수부 검사를 총동원했다”며 “금감원의 지원을 받아 수사했고 2년 이상 수많은 강제수사와 압수수사를 실시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특검 주장은 억지일 뿐이고 다수 의석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다는 입법폭력”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풀이식 정치공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권교체 이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압박이 가해지자 기회를 잡은 민주당이 화살을 돌려 집중 공세에 나섰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도 힘을 실었다. 그는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원하는 시점을 특정해 만든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는 과정과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있는 조항도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절차 내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레임덕
트리거


그런 한 비대위원장을 두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대변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이 대표 역시 “집권여당의 외면과 무시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고 오늘의 이 상황이 전개된 것”이라며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퇴로를 차단했다.

때아닌 독소조항 논란에 정의당 측은 기가 찬다는 입장이다. 특검 추천 시 이해충돌 소지가 존재하는 여당을 제외한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조항은 최순실·고 이예람 중사 특검법에도 포함됐다. 수사의 날이 대통령 부부의 턱 끝까지 다다르자 다급해진 한 비대위원장의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는 당내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방어에 나섰다. 윤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날인 27일 “쌍특검은 지난 4월27일 야당이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총선용 기획작품”이라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 내외를 모독하고 이를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표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윤 대통령을 흔들어 우위를 점하려는 속셈이 투명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은 15일 이내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초기 진압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원내대표는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시절을 소환하기도 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측근 비리 의혹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수사권은 다수당의 횡포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의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아서는 행위는 ‘완벽한 자가당착’에 지나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당당하면 받으시라” 질책에도
윤석열 ‘거부권 카드’만 만지작

이를 빌미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법에 여당이 협조하거나 응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김건희 특검법 관련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며 특검법 수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에게 있어 꽃놀이패이지만 정부여당에게는 양날의 검이다. 만일 정부가 특검법을 받아 들고 김 여사가 무혐의로 밝혀질 경우, 야당에 역공을 가할 기회가 주어진다. 민주당의 약점으로 꼽히는 ‘이재명 방탄’ 프레임과 반대되는 행보로 중도층에게 어필할 명분도 생긴다.

그럼에도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조차 무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을 것이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명확한 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서 김 여사의 리스크를 재조명하기에는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란 설명이다.

만일 수사를 통해 김 여사의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 건 예상된 시나리오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투표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2024년 초 컷오프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질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전해진다.

12월 28일 결국 김건희 특검법은 거대 야당의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80명으로 가결됐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현재 정부는 수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라며 “마치 특검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인데, 수사를 진행한 이후의 결과를 상당히 염려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더 이상 혐의가 없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소탐대실?
육참골단?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 찬성 여론이 70%를 넘어섰다. 이를 져버리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심의 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명 후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른 한 비대위원장은 물론 총선을 앞둔 여당까지 날 선 비판을 견뎌야 할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15일 이내인 만큼 윤 대통령은 1월 중순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시기가 길어질수록 다가오는 총선은 물론 2027년 대선에 미칠 ‘나비효과’가 커질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언제까지 두문불출?

김건희 여사가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성탄절 예배와 미사 소식을 전했지만 김 여사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2022년까지만 해도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연말 일정에 동행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봉사 활동 등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다.

대통령실 공동취재기자단을 대동해 윤 대통령 없이 단독일정을 소화하던 과거 행보와는 대조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특검’과 더불어 ‘디올백 수수’ 논란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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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