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 폭탄’ 투하에 무역 전쟁 본격화

불법 이민·펜타닐 유입 방지 명분
캐나다·멕시코·중국, 강경 보복 경고
조만간 반도체에도…한국도 사정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무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무역 전쟁의 서막을 올렸다. 상대국들은 즉각적인 반발과 함께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하며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각)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관세는 오는 4일 오전 12시1분부터 발효되며, 특히 중국에 부과되는 관세에는 기존 관세에 ‘추가’되는 형태임이 명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명분으로 불법 이민 및 펜타닐의 미국 유입 방지를 위한 3개국의 협력 부족을 내세우며,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 발동과 자국민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 정부는 펜타닐 문제의 책임이 3개국에 있다고 주장하며, 중국 기업의 원료 공급, 멕시코 내 제조 및 유통, 캐나다 내 마약 합성 실험실 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부 외신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3개국이 펜타닐 유입 경로를 차단했다는 미국의 확인이 있을 때까지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 부과의 기간은 불확실성이 남아 있으며, 3개국의 대응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나라는 인근 국가인 캐나다였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1일(현지시각)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1550억캐나다달러(한화 약 156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각 주 정부 역시 연방 정부의 대응에 협력하며, 미국 ‘레드스테이트’ 생산 주류 판매 중단, 미국산 상용차 통행료 인상 등 자체적인 제재를 발표했다.

캐나다 최대 노조 UNIFOR는 트럼프의 ‘무역 전쟁’ 선포에 강력하고 신속한 반격을 촉구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같은 날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 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유입을 명분 삼아 멕시코 정부와 범죄 조직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중상모략”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런 동맹이 있다면 범죄 조직에 무기를 판매하는 미국의 총기 상점일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에 “우리가 이길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중국 역시 강력한 보복 의지를 표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가 WTO 규칙 위반이라며 WTO 제소와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예고했다. 중국 외교부도 펜타닐 문제에 대해 “중국은 세계서 마약 금지 정책을 가장 엄격하고 가장 철저하게 집행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펜타닐은 미국의 문제”라면서 “무역 전쟁과 관세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각국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관세 발효일인 4일까지는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는 셈이다.


트뤼도 총리와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밝혔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역시 “미국이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동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콜롬비아에 관세 부과를 선언했다가 철회했던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 콜롬비아 국적 불법 이민자를 태운 미 군용기의 착륙을 콜롬비아 당국이 승인하지 않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콜롬비아가 9시간 만에 굴복하자 입장을 보류했다.

일각에서는 각국의 대화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가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관세 폭탄은 더 많은 국가와 품목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서 취재진과 만나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의약품 등에 대해선 수개월 내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석유·가스에 대해서는 이달 18일 전후로 부과할 것 같다”고 예고했다.

특히 그가 반도체를 콕 집어 관세 부과를 공언한 만큼,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 또한 관세 폭탄의 직접적인 사정권에 놓이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취임 전 지난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한국에 대해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언급하는 등,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한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나아가 유럽연합(EU)을 겨냥해서도 “미국을 불공평하게 대우했다”며 실질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관세 전선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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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12·3 비상계엄 수사’ 스텝 꼬이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시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내란죄 적용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에 나섰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직권남용 미수도 문제다.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 비상식적 지시와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 전·현직 장관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이전부터 사건이 꼬이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의 그릇된 판단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다.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면 내란 동조 또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그러나 지시를 듣기만 했다면 다르다. ‘미수’에 그치기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언 거부 모르쇠로 <일요시사>가 입수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여론조사 업체 봉쇄 및 단전·단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이 내용은 빼놓고 진술했다. 단전·단수 지시 의혹에 대한 국회 질의에도 증언을 거부한 채 ‘모르쇠’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서 집무실로 들어온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는 등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이에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인 3일 밤 11시34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JTBC·M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소방청 차장에게 같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공소장 내용은 경찰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진술과 대조적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 조사에서 조 청장과 허 청장에게 연이어 전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따로 지시를 내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려 조 청장에게 전화했는데, (전화를 받은 조 청장이)다른 누구와 대화하는 것 같았다”며 “아무 응답이 없어 조금 기분이 나빠서 대화도 전혀 하지 못한 채 제가 일방적으로 끊었다”고 했다. 또 “이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사건 사고 들어온 것이 있느냐? 때가 때인 만큼 국민 안전을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사전에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준비나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의 경찰 질문에도 “전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이상민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범죄 시도했는데 실패 미수범 처벌 불가?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만류에도 “종북 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국무위원의 상황 인식과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계엄을 강행했다. 이후 조 장관에게 ‘재외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켜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건넸다. 윤 대통령 곁을 거의 내내 지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첫 증인으로 출석해 “최 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조태열 장관에게 건넨 문건 외에도 한덕수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에게도 쪽지를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무위원 대다수는 윤 대통령이 최 대행과 조 장관에게 쪽지를 주는 걸 보지 못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와 연결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애를 먹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공소제기 요구’ 의견으로 검찰에 이첩한 후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집중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수사 역시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는가 여부를 검토해도 수사에 부담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갈리는 의견들 실제 단전·단수 의혹의 경우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 쪽에서 (단전·단수)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사건을 다시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포함해 경찰이 이 전 장관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소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금까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을 포함해 총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당정 관계자는 28명, 군 20명, 경찰 5명 등이다. 지금까지 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11명을 공수처 및 군 검찰에 이첩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별동대 성격인 사조직 ‘수사2단’ 의혹을 받는 방정환 2기갑여단장과 구삼회 국방부 혁신기획관도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한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이첩한 데 이어 검찰에도 이 전 장관 사건을 이첩했다. 한 총리 사건을 재이첩하는 이유에 대해선 “중복 수사 방지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난해 12월 한 총리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고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넘긴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체포·구속에 전념한다며 속도를 내지 못하던 이 전 장관 사건도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허석권 소방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을 조사한 게 사실상 전부였다. 이 전 장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에도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을 건네받으면서 논란만 키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지만, 이후엔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진행은 했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자 경찰과 협의도 없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청해서 받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며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지체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의혹이 국회서 불거지자마자 관련자 진술을 받았고 자료도 검토했기 때문에 지체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수사기관에 각각 사건을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선 “경찰은 사건을 이첩할 때 3가지 혐의를 적시한 반면, 검찰은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포함해 8가지 혐의를 이첩했다”며 “검찰이 보는 혐의점이 많고 현재 군 검사들이 함께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반란 혐의를 수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유지하며 경찰 간부 등 남은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경찰이 공수처에 이첩한 피의자 총 15명 중 경찰 간부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치안정감),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총경) 등이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인 만큼, 김 청장과 목 전 대장만 남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간부는 저희가 직접 기소할 수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갖는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할 수 있다. 공수처, 사건 검경 재이첩 “시간만 날려” 중요임무종사·부화수행 혐의 적용 관건 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계엄을 위헌·위법이라고 인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막지 않거나 가담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을 수사선상에 올려놨다. 검찰은 한 총리, 최 대행(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 장관 등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 자체도 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통보했을 뿐 실질적 논의도 없었던 데다 회의록도 없을 만큼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들이 계엄에 대한 후속 조치나 사전 준비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화수행이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비롯한 군 중간급 간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지시하자 군법무관 회의를 거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항변했다. 방첩사 병력을 출동시키긴 했지만 고무탄총·가스총만 가진 사실상 비무장 상태로, ‘선관위 청사 내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도 피의자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압수수색했다. 이들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고 체포조 지원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고위직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중간직은 부화수행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국회 주변 계엄령 위반자 체포인 줄 알았지 특정 정치인 체포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머리 아픈 남은 수사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부화수행 혐의를 어떤 사람에게 적용해야 할지가 고비가 될듯하다. 계엄 관련 위헌·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로 받을 수 있는 문제도 고려 대상이다. 일부 참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내란죄가 중대범죄인 만큼 부화수행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공무원·군인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파면되고 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