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민간 외교통’ 윤석헌 회장, 트럼프 시대를 말하다

“세계 질서 재편…중동에 답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내 상황만큼이나 국제 정세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변화에 대처할 치밀한 외교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세계화 시대에 외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지금처럼 국가 위기 상태라면 더더욱 그렇다. <일요시사>가 ‘민간 외교통’이자 중동 전문가인 윤석헌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 회장을 만나 현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또다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썼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결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혼란한 국내
변하는 국외

행정부 수반은 ‘대행의 대행’이 맡은 상태고 입법부는 정치 공방에 매몰돼있다. 사법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사건을 양손에 올려둔 채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다. 국민은 반으로 쪼개졌다. 나라 전체가 거대한 혼란의 바다에 빠진 형국이다.

윤석헌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 회장은 현 사태가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탄핵안 가결, 대통령 체포 등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빛을 발했다고 평가했다.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는 한‧중‧일 세 나라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단체로 공항, 철도, 항만, 고속도로, 발전소, 원전, 빅데이터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지원하는 단체다. 윤 회장이 회장으로 활동한 아태경제문화연구소와 통합해 탄생했다. 윤 회장은 나라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민간 주도로 조율하는 이른바 ‘민간 외교가’로 30년 넘게 활동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금천구 중앙대 창업센터 사무실서 윤 회장을 만났다. 1년에 절반 이상 해외서 지낸다는 윤 회장은 인터뷰 전주 주말에도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중이었다.

윤 회장은 지난 20일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정세를 ‘재편’할 것으로 예측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의 경찰’ 역할을 자처하며 동맹국들과 함께 구축해 놓은 자유주의를 가치로 ‘다자주의’ 노선을 걷던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자국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거래적 동맹관계가 대외정책을 이끌고 나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 정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등장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6일 휴전 합의한 이스라엘-하마스, 과도 정부가 들어선 시리아 등 분쟁이 끊이지 않는 현 상황에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의 행보가 중동을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윤 회장과의 일문일답.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작금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인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정치는 최악의 위기 상황 속에 있고 여야는 극한 대치 중이지만, 그 중심에 평범한 국민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냉정함이 한국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파트너들과 각국의 지도자들은 현재의 정치 상황에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공화당, 4년 만에 재집권
다자주의→미국 우선주의


-현재 국내 상황이 외교적으로 한국에 끼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교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외교 상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이미 선진국 대열에 올라 있습니다. 외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노력하고 만든 결과물입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하는 각국의 대사관도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즉, 미국 공화당의 재집권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트럼프 재집권의 의미는 ‘세계질서의 재편’이라는 단어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집권 전의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구축한 자유주의 가치와 노선으로 세계를 이끌었습니다. 즉, 다자주의를 지향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오랜 시간 고수한 가치를 ‘미국 우선주의’ 노선으로 완전히 옷을 갈아입으려고 할 것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트럼프가 신뢰하는 인물을 보면 미국 우선주의의 지향점이 보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제창하게 한 장본인인 피터 나바로는 트럼프 1기 때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을 역임한 경제학 박사입니다. 강력한 보호무역 주창자로서 특히 중국과의 무역 관계서 강력한 관세 정책 채택을 주장하는 등 관련 무역정책을 총괄한 인물입니다. 미국이 전통적으로 추구해 왔던 중요한 정책인 다자주의보다는 양자주의가 미국 우선주의를 대신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구체적 예시를 들어주십시오.

▲중국의 많은 기업이 관세 장벽을 피하려고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미국으로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멕시코산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이 미국서 자동차를 생산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봤습니다. 중국이 멕시코에 투자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막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입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 보십니까?

▲미국 내수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동안 세계의 지도자 위치에 있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동시에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 서방 동맹과 함께 만든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강조해 온 다자주의가 아니라 미국이 ‘강제하는’ 미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국 이익
최우선으로

또 EU의 독자 행보가 강화될 것입니다. 미국이 공화당이나 민주당 등 성향과 관계없이 견제해 왔던 중국이 재부상할 시나리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UN이나 WTO 등 국제기구가 지금과는 또 다른 형태로, 더 강력한 방식의 국가 간 상호 협력을 모색할 방안을 찾는 등 활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팔 전쟁
“해답 없어”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트럼프는 동맹국에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정책에 한국이 마냥 끌려다니기만 할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에게 한국은 필요한 나라입니다. 특히 한국의 뛰어난 조선 기술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일 무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윤 회장은 30년 동안 중동의 나라를 오가며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물밑서 외교전을 펼쳐온 ‘중동 전문가’다. 2021년 이란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한국 내 석유 수출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국케미호를 나포했을 당시에도 다양한 루트를 활용했다.

그는 민간 상선의 억류를 풀기 위해 정부를 지원해 직접 협상하는 등 민간 외교관으로서 역량을 발휘했다.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으로 세계질서 재편을 예상한 윤 회장은 그 여파를 중동이 크게 받을 것으로 점쳤다.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운” 중동 정세에 ‘예측 불가능함’이 더해져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게 윤 회장의 설명이다. 과거의 일을 되짚어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조차 적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중동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중요한 전략적 지역이면서 교통의 요충지다. 석유의 발견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문제는 2000여년 전부터 이어진 종교분쟁이다. 이해관계는 대화와 협상으로 꼬인 타래를 푸는 게 가능했지만 신념으로부터 시작된 갈등은 전쟁으로 이어졌다.

특히 중동 나라 간 전쟁이 서방의 ‘대리전’ 양상을 띠면서 ‘세계의 화약고’로 급부상했다. 최근 극적으로 휴전 합의가 이뤄졌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시리아는 독재 정권이 붕괴하고 과도 정부가 들어섰다.

중동 정세 요동 가능성 ↑
“외교 인력 더 투입 필요”

미국은 중동 정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개입 정도가 다를 뿐 미국의 정치 상황은 중동 정세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는 셈이다.

-미국은 왜 중동에 관심을 기울이는 건가요?

▲미국이 중동에 개입하는 배경으로 석유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석유 소비를 중동에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중동에 높은 관심과 국력을 쏟아붓는 이유는 중동에 대한 통제력을 중국과 러시아에 내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동은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면서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중동은 미국과 중국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실크로드에 맞대응하기 위해 인도를 지나 중동~유럽을 잇는 경제회랑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도의 뭄바이서 중동~아라비아반도를 거쳐 남유럽까지 가는 무역로를 개척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중동에 국력을 집중하는 이유라고 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많은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역사를 살펴야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의 영토에 두 국가가 들어서면서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난민, 팔레스타인 정착촌 등 난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평화가 찾아올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영토의 문제만이 아니라 2000년 가까이 이어진 역사적·종교적·정치적·현실적 이해관계가 난마처럼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역사학자는 ‘해답이 없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의 해답 없는 현실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중동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등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한 나라입니다. 1970년대 한국이 못 먹고 못 살던 시절, 우리 기술자들이 중동으로 건너가 돈을 벌었습니다. 한국의 건설사 중 중동서 건설과 플랜트 사업 등으로 돈을 벌지 않은 회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최근 한국과 중동의 관계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키우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중동 나라들은 한국 문화를 사랑합니다. 어딜 가도 한국 노래를 듣고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청소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현재는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이란의 경우 한국 드라마 <대장금>이 시청률 90%를 넘게 기록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중동 시장이 가진 잠재력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중동은 한국 입장서 최고의 황금어장이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과거 건설과 플랜트 사업으로 중동에 진출했다면 최근에는 그 영역이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 ‘비전2030’에 한국의 정보통신사업, 헬스케어, 재생에너지, 친환경기술, 인공지능 등이 포함돼 국가 간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경우 한국 최초로 원전을 수출해 한국 원전의 세계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라크의 경우 F-50 경전투기, 한국형 미사일 수출 등 K-방산으로 인기몰이 중입니다.

잠재력 큰
황금 어장

-한국의 중동 외교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 삼성동의 가장 큰 중앙도로 이름이 ‘테헤란로’입니다. 이란 수도 이름을 따서 지은 겁니다. 한국과 중동은 지정학적으로는 멀지만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잠재력과 국가 간 관계에 비해 중동 외교에 쏟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중동을 오간 게 30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중동 쪽 외교를 담당하는 조직은 여전히 한 손가락으로 꼽을 수준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이 어렵다면 민간 외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라도 중동과의 접촉면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 회장이 언급한 중동 역사와 시리아 문제

2기 트럼프 정부 출범과 중동 정세에 관해 <일요시사>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윤석헌 회장은 중동 역사와 시리아 문제에 대해 추가로 언급했다. 지면 관계상 싣지 못한 내용을 첨부했다.

- 중동은 왜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걸까요? 왜 내전 등 문제가 끊이지 않나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의 역사를 간략히 정리해 살펴봐야 합니다. 기원전 10세기 경 유다왕국이 로마제국에 의해 정복된 이후 유대인들은 로마제국에 의해 흩어져 살게 되고, 유대인들이 떠난 자리에 대부분 오늘의 아랍인들이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유럽서 반유대주의 운동이 번지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 ‘독립국’을 세우기 위해 ‘시온주의(ZIONISM)’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헝가리 출신 해르출이 처음 행동으로 시작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게 되면서 당시 팔레스타인은 영국이 통치하게 됐습니다.

당시 영국은 자신들의 다급함을 해결하는데 눈이 어두워 훗날 전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게 되는 불행이 씨앗이 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과학자 하임 와이즈만(Chaim Weizmann)은 고성능 폭약 아세톤을 발명해 영국이 승리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때 공로를 인정받아 하임와이즈만은 이스라엘 건국에 대해 영국 정부를 설득하게 되고, 1917년 영국 외무부 장관인 아서 벨푸어(Balfour)는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것이 ‘벨푸어 선언’입니다. 훗날 하임 와이즈만은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에 오릅니다.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에게 같은 땅에 모두 독립 국가를 설립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끝없는 싸움을 하는, 중동을 ‘세계의 화약고’로 만든 시발점이 됐습니다.

벨푸어 선언 이후 유럽서 유대인들이 대거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팔레스타인과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은 ‘왜 우리 땅에 들어와 잘살고 있는 사람을 못 살게 하냐’는 식의 불만이었고, 유대인들은 ‘원래 우리 땅인데 당신들이 남의 땅에 살면서 무슨 말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서로 간의 분쟁은 폭력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1947년 5월14일 UN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국가와 아랍 국가를 분할하는 ’유엔분할안(UN Rseolution 181)‘을 제안하자, 유대인은 쌍수를 들고 찬성, 아랍국가들은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랍 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이스라엘은 1948년 5월14일 건국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건국에 반대한 아랍국가들이 연합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1차 중동전쟁입니다. 전쟁 후 애초에 UN이 분할했던 땅보다 더 많은 영토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1967년 다시 전쟁이 벌어졌고, 이스라엘은 시리아‧이집트‧요르단 연합군을 상대로 단 6일 만에 승리하게 되는데, 이때 동예루살렘, 서안지구, 가자지구 골란고원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가 등장했고 1964년 팔레스타인 독립국 수립을 목표로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중동국가 중 최초로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는 캠프 데이비드 회담의 성과가 있었지만 팔레스타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설립에 합의했으나 협상을 반대한 극단주의자들의 반발로 결국 협정은 실패했습니다.

오늘의 팔레스타인은 가자지구(Gaza Strip), 서안지구(West Bank) 나누어 서로 다른 정치세력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는 무장정파 하마스(Hamas)가,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통치 중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해결하지 못한 난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문제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에게 거룩한 땅이며, 모두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려고 합니다.

둘째, 넘쳐나는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입니다.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 땅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절대 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셋째, 팔레스타인 정착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부의 지원으로 서안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은 이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데 이는 양축 모두가 원래 자신들의 땅이라 주장하기 때문에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12월8일 시리아 반군이 정부군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사건의 원인과 결과, 배경 등을 설명해 주신다면?

▲1970년 당시 국방 장관인 하페즈 알아사드(Hafiz al-Assad)가 집권당이던 바트당서 무혈 쿠데타인 정풍운동으로 권력을 장악한 뒤 대통령이 됐습니다.

알아사드가 30년 독재하다 2000년에 사망하자 둘째 아들인 바샤르 알아사드가 34세의 나이로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원래 헌법에는 40세 이상만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으나 헌법을 고쳐 집권 후 지난해까지 비밀경찰을 앞세워 철권통치를 하다 반군의 공세에 밀려 러시아로 망명하게 됐습니다.

아사드 정권하에 시리아 개는 국경을 넘어야만 짖을 수 있다는 말로 대변되는 철권통치로 수많은 정적을 고문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시리아 남부도시 다라서 어린아이가 “의사 선생, 다음은 당신 차례야”라고 벽에 낙서를 했는 데 여기서 ’의사선생‘은 알아사드 대통령을 지칭합니다.

이 낙서를 한 청소년을 투옥하고 항의하는 부모들을 무차별로 폭행하고 수감했습니다. 당시 시위를 하던 어린 13세 소년이 경찰의 폭행으로 죽게 되자 전 국민이 저항하는 내전으로 번졌습니다.

시리아는 전략적 요충지였기에 내전은 국제대리전으로 비화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편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또 다른 한편으로 맞섰습니다. 특히 이란은 받지 못하는 부채가 70조원이나 될 정도로 시리아 정부군을 강력히 지원했습니다.

시리아 해방기구(HTS)의 최고 사령관은 아흐마드 앗샤라는 테러리스트입니다. 미군이 현상금을 1000만달러를 걸 정도로 요주의 인물입니다.

전쟁이 끝난 시리아에 이스라엘이 재빨리 골란고원 깊숙한 곳까지 내려가 진주했습니다. 그 틈에 각종 전폭기를 동원해 시리아의 중무장 최신 전투기, 탱크, 미사일, 레이더기지 핵심 군사시설의 80%를 파괴했습니다.

튀르키에는 쿠르드반군을 소탕하려고 하고 미국은 튀르키의 쿠르드 반군 소탕을 막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HTS와 물밑협상을 하며 자신들의 유일한 중동의 해군기지인 타르투스 기지와 흐메이멍 공군기지를 계속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중앙아프라카공화국,리비아, 말리 등에 흐메이멍 공군기지를 통해 군사 지원을 해왔습니다. 시리아 동부의 전략 요충지인 맛탄트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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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