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행 논란’ 김남국 “흠집내기 위한 억지 비판”

<조선일보> 비판 보도에 반박
“지지자 모임 등 개인 일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일본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진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일부 매체의 비판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선일보>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가 곧 반일인 것처럼 전제하고, 일본행이 마치 표리부동한 행동인 것처럼 비판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보도)은 후쿠시마 방류 반대 운동을 흠집내기 위한 억지 비판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기자에게 입장을 밝혔듯 이번 일본행은 이미 약속된 지지자 모임 등 개인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김 의원 주장에 따르면 그는 이번 일본 여행 경비는 모두 사비로 부담했으며 보좌진이 동행하지 않은 개인 혼자 일정이었다.

또 그를 지지하는 일본 내 재외동포 및 지지자 및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다수 있었다. 지난 2021년 경선 때부터 인연을 이어온 지지자들을 비롯한, 꼭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돼있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한 방문이었다는 설명이었다.

김 의원은 “약속을 여러 사정으로 수차례 미루고 미루다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기각 결정 이후 긴급히 다시 추진해 지난 1일, 홀로 출국해 개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며 “통역이 필요한 만남을 현지 지인의 도움을 받고 국정감사 이후에 향후 일본 남부권 권역서 한 번 더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후 중국 남부 및 북부서도 모임을 두 차례 정도 더 가질 예정이며, 미국서도 요청이 들어왔으니 활동 반경 및 거리상 고민 중에 있다고 했다.

그는 “정치인의 자유로운 정치활동과 개인 일정까지 문제 삼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의원회관과 지역사무실에 출근해 업무를 봤다”며 “30일엔 오후 2시와 5시30분경, 지역서 지역주민들과 차담회를 갖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 된 이후 2020년도는 추석 연휴 5일 내내, 지난해까지 설이나 추석 명절 연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며 지지자들과 적극 소통하려고 노력해왔는데 이런 사정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로지 흠집내기를 위해 악의적으로 비틀어쓰는 기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유감 표명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면서도 “언론 같지도 않은 언론사에 뭘 기대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선일보> 등 일부 매체들은 지난 1일, 김남국 의원이 일본 도쿄 번화가인 긴자 거리를 여행하는 듯한 모습의 사진과 함께 ‘일본 오염수 반대 외치던 김남국, 추석 연휴 기간 도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매체는 현지 목격자들의 말을 빌려 긴자역 사거리 횡단보도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휴대전화로 도쿄 내 고급 백화점인 긴자 미쓰코시 백화점과 긴자를 상징하는 와코 빌딩의 시계탑을 촬영했다.

매체는 그를 목격한 이들은 추석을 맞아 도쿄를 여행 중인 관광객의 모습과 다름 없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명절 휴가 기간에 의원 개인 일정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도 몰랐다”는 의원실 관계자의 취재 내용도 함께 실었다.

매체는 김 의원이 ‘민주당과 함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반대를 외쳐왔다. 지난 6월엔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어린이의 생식 세포 내 DNA가 파괴될 수 있고 생식 기능 저하, 그 후손의 기형 발생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의 검증되지 않은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처리수(오염수) 방류를 강하게 비판하고, 검증되지 않은 낭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반일 선동에 앞장서던 것과는 대조된 모습”이라며 “김 의원은 일본에 간 김에 현지 음식을 마음껏 먹고 돌아와 일본 수산물은 물론, 후쿠시마 처리수가 안전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일각에선 국회 회기 중 코인 거래 논란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명’을 권고 받았던 김 의원이 개인 일정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국가도 아닌 일본을 찾았다는 것은 다소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매체를 통해 공개된 김 의원의 모습은 백팩에 보조 사이드팩까지 영락없는 여행객의 모습이었다.

김 의원의 ‘개인 일정 및 사비로 경비를 부담했다’는 해명은 받아들이기에 따라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개인 일정에 사비를 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데다 반대로 공적 업무에 사비를 들이는 경우는 흔치 않은 탓이다.

한 누리꾼은 “다 좋은데 공적 일정이라면 보좌관한테는 알리고 가는 게 보통 아닌가? 정치자금도 카드로 쓰고…”라며 “일본 여행 다녀올 수도 있고, 지지자던, 지인이던 겸사겸사 보고 올 수도 있는 건데 공식 일정이니 뭐니 하는 것은 조금 우스워 보인다”고 냉소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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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