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코인 투자 보호법, 왜?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3.07.10 15:55:17
  • 호수 14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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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당한다” 피해 막기 역부족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거래소 내부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집중했다. 거래소는 반겼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투자 피해 사고는 대부분 거래소 밖에서 일어나는데, 시세조종 등 마켓메이킹(MM)을 무슨 수로 막느냐는 것이다. MM 세력은 투자자가 몰리면 인공지능 자동매매로 팔아치우고 수백억을 챙긴다. 1초에 수백 건의 거래가 가능한 ‘봇’과의 싸움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발의된 지 약 20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금법’ 이후 첫 관련 법안이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 사태가 속도를 높였다는 의견도 있다.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야 이견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향후 가상자산업 규제 및 보호를 위한 기반이 생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보호법, 뭐?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1단계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입법 과정엔 숱한 희생이 따랐다. ‘테라 루나 사태’ 등으로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다.

지난 4월25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던 법안은 지난달 11일, 정무위를 통과했다. 소위를 통과한 지 2개월 여만에 국회의 모든 문턱을 넘은 셈이다. 이번 법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 1년 뒤부터 시행된다. 1단계 법안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야 한다.

특히,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해 손댈 수 없게 한다. 실질적으로 보유하되, 오프라인 상태의 가상자산 지갑에 보관해 손실을 예방하는 것이다.


보험 가입도 의무로 명시했다. 앞으론 이용자 관련 피해 사례를 법적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선 자본시장과 유사하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금지한다. 또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했다. 특히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가격·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를 상시 감시한다.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견될 시 금융당국 등에 보고한다. 위반 시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쌍수 든 거래소…속뜻은?
MM 세력, 무슨 수로 막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및 조치 권한도 명확히 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정무위는 가상자산의 국제기준이 가시화되면 2단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2단계는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방향을 띤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권도 갖게 됐다. 가상자산이 통화 및 금융안정 정책 수립에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거래소 측은 법안 통과에 대해 기대감을 표했다. 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의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2단계 법안도 국회서 속히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거래소 10개사로 구성된 가상자산 대표자 협의체(VXA)도 환영했다.


VXA는 “법안 통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을 높이 산다”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당국의 조사 권한이 마련된 만큼 자율 경쟁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법의 내용은 희망적이다. 일각에서는 거래소 중심의 규제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코인 투자자 A씨는 “상장도 안한 코인들을 규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코인 발행 규제가 시급하다는 의미다.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한 운용사도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해 피해가 막심하다. 이들은 사업자 범주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시세조작단을 규제할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매수·매도 양 방향에 호가를 제시해 투자 흐름을 뒷받침하는 이들은 증권사나 다름없다. 가상자산 시장서의 MM은 시세조작, 자전거래 등으로 변질됐다. 거래소들은 감시 체계를 각자 구축하고 있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등이 대표적인 대안이다.

두나무는 시세조종을 방지하고자 머신러닝 기술을 개발했다. 거래소들은 법안 개정에 따라 이상거래 탐지 후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바라고 있다. 거래소의 초기 대응에 대한 권한은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트레이딩 봇’ 초당 수백 건 거래 
2단계 입법 앞두고 연구용역 착수

의심거래를 빠르게 탐지해 사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가상자산업계에서 MM은 정확한 위치도, 간판도 없이 그림자처럼 움직인다. 하나의 지갑서 1초에 수백 건의 자동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트레이딩 봇’은 막을 길이 없다.

이는 거래소 계좌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주소를 활용한다. 100개의 매도 주문을 걸어도 봇이 100개 매수를 통해 시세를 조작한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신고도 강화됐다. 금융위는 6개월 이내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으로 명확히 했다. 

현재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현재 직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수행했던 공무원’으로만 규정됐다. 과거 직무수행자 기준이 불분명한 셈이다. 금융위는 해당 공무원이 보유 중인 가상자산 종류와 취득일, 수량,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서식도 새로 만들었다.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훈령안을 행정 예고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도 신설했다. 훈령 속 조문을 ‘가상통화’서 ‘가상자산’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2단계 입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국회는 금융위에 연구용역 등의 방법을 소관 상임위에 제출·보고하라고 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3일 2단계 입법과 관련한 윤곽을 잡았다. 사업자의 가상자산 발행, 자금조달 등과 관련한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동매매의 덫

이에 따라 금융위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 2단계 입법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과정서 이해상충 문제 해소 방안’ 등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정교화를 논의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예치·운용 사업자는 규율 적용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다. 최근 입·출금 중단 사태로 문제가 된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등은 가상자산 운용사다. 현재 입법체계에선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등의 2단계 법안이 실효성을 갖추게 될지 주목된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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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