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MB정부 국정원 파문

보궐 선거판 덮친 사찰 망령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문건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특히 당시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사찰에 연루됐다는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선거판이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고성준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정관계, 재계, 문화예술계 등 최소 900명을 대상으로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원은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 12월 청와대 지시로 당시 국정원이 특명팀을 꾸려 조직적으로 사찰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를 ‘직무범위를 이탈한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조치를 건의한 상태다.

연루?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보궐선거를 앞두고 펼치는 ‘정치 공작’이라며 반발했다. 또 김대중·노무현정부 임기를 포함한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MB정부 이전에는 없었겠나. 국정원의 60년 흑역사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며 “노무현정부 때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야당을 향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야권이) 이 사건을 지나가는 소나기, 일회성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어림없는 소리”라며 “그냥 한 번에 끝날 사건이 아니라 단기적·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하나하나 파헤쳐서 반드시 근절해야 될 불법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사찰은 박근혜정부에서도 지속됐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박정부에서 중단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불법사찰이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박근혜정부 때도 이것을 중단시켰다는 메시지가 아직 드러난 게 안 보인다”며 “실제로 그 이후까지 계속 이뤄진 것 아니냐고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정원 문건은 오는 4월 선거 전까지 계속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궐선거 후보로 나온 유력 주자들이 당시 정부의 실세였던 만큼 피해갈 수 없다는 것. 당장 여당은 이명박정부의 실세였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불법사찰 문건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정치 공세’라며 선거를 앞둔 여당의 정치적 공격이라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가 국정원의 불법사찰 피해를 입은 환경단체들이 국정원 사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 드러났다. 이 자료에는 박 후보를 포함한 MB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불법사찰을 보고받은 것으로 적혀 있다.

다시 불거진 불법 문건 뇌관으로
당시 실세 박형준 후보에 불똥?


국정원은 사찰 논란이 선거의 ‘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눈치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번 문제가 여야 공방의 소재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의 불법사찰도 나쁘지만 그렇다고 문재인정부 국정원에서 이것을 이용하거나 이용당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단호히 말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현 시점까지 박 후보가 불법 정보 사찰에 관여돼있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아울러 박 원장은 불법정보를 폐기하는 내용의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을 제안했다. 문제가 된 불법사찰 자료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자의적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준다면 그에 따라 폐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정원은 사찰 대상이었던 18대 국회의원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법과 판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국회 정보위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법은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정원이 비공개를 전제로 알린다 해도 언론을 통해 불법정보가 새어나갈 여지가 높아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역대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은 세상에 알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정원이 정보 공개 요청에 협조하고 있는 선례도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사찰 피해자인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자 정보공개 청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상태다. 현재 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이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정가에서는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번 선거 주자들이 모두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18대 국회 당시 여당 의원이던 나경원, 박민식 전 의원과 야당이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이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대표적이다.

변수?

하지만 불법사찰이 보궐선거에서 후보들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원의 자료 조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보궐선거 이후에서야 결과 보고가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자료를 취합하기 전에는 우리가 의결해도 제출할 방법이 없다”며 “한두 달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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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