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MB정부 국정원 파문

보궐 선거판 덮친 사찰 망령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문건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특히 당시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사찰에 연루됐다는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선거판이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고성준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정관계, 재계, 문화예술계 등 최소 900명을 대상으로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원은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 12월 청와대 지시로 당시 국정원이 특명팀을 꾸려 조직적으로 사찰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를 ‘직무범위를 이탈한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조치를 건의한 상태다.

연루?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보궐선거를 앞두고 펼치는 ‘정치 공작’이라며 반발했다. 또 김대중·노무현정부 임기를 포함한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MB정부 이전에는 없었겠나. 국정원의 60년 흑역사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며 “노무현정부 때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야당을 향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야권이) 이 사건을 지나가는 소나기, 일회성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어림없는 소리”라며 “그냥 한 번에 끝날 사건이 아니라 단기적·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하나하나 파헤쳐서 반드시 근절해야 될 불법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사찰은 박근혜정부에서도 지속됐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박정부에서 중단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불법사찰이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박근혜정부 때도 이것을 중단시켰다는 메시지가 아직 드러난 게 안 보인다”며 “실제로 그 이후까지 계속 이뤄진 것 아니냐고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정원 문건은 오는 4월 선거 전까지 계속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궐선거 후보로 나온 유력 주자들이 당시 정부의 실세였던 만큼 피해갈 수 없다는 것. 당장 여당은 이명박정부의 실세였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불법사찰 문건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정치 공세’라며 선거를 앞둔 여당의 정치적 공격이라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가 국정원의 불법사찰 피해를 입은 환경단체들이 국정원 사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 드러났다. 이 자료에는 박 후보를 포함한 MB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불법사찰을 보고받은 것으로 적혀 있다.

다시 불거진 불법 문건 뇌관으로
당시 실세 박형준 후보에 불똥?


국정원은 사찰 논란이 선거의 ‘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눈치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번 문제가 여야 공방의 소재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의 불법사찰도 나쁘지만 그렇다고 문재인정부 국정원에서 이것을 이용하거나 이용당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단호히 말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현 시점까지 박 후보가 불법 정보 사찰에 관여돼있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아울러 박 원장은 불법정보를 폐기하는 내용의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을 제안했다. 문제가 된 불법사찰 자료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자의적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준다면 그에 따라 폐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정원은 사찰 대상이었던 18대 국회의원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법과 판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국회 정보위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법은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정원이 비공개를 전제로 알린다 해도 언론을 통해 불법정보가 새어나갈 여지가 높아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역대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은 세상에 알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정원이 정보 공개 요청에 협조하고 있는 선례도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사찰 피해자인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자 정보공개 청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상태다. 현재 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이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정가에서는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번 선거 주자들이 모두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18대 국회 당시 여당 의원이던 나경원, 박민식 전 의원과 야당이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이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대표적이다.

변수?

하지만 불법사찰이 보궐선거에서 후보들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원의 자료 조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보궐선거 이후에서야 결과 보고가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자료를 취합하기 전에는 우리가 의결해도 제출할 방법이 없다”며 “한두 달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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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곽종근 공소장에 담긴 윤 ‘2차 계엄’ 정황

김용현·곽종근 공소장에 담긴 윤 ‘2차 계엄’ 정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불법 계엄이 국회서 해제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군 수뇌부들을 연달아 재판에 넘기는 과정서 2차 계엄 시도 정황을 포착했다. 구속 기소된 일부 장성들이 지휘관들에게 복귀가 아닌 대기 명령을 내린 게 핵심이다. 정보사도 빠지지 않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계엄에 개입된 정보사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주도면밀히 움직였다. 검찰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합된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보다 발 빠르게 움직였다. 수사 한 달여 만에 군 수뇌부를 줄기소 처리했다. 검찰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다. 군 수뇌부들의 공소장에는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의 역할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었다. 정보사 역할 적나라 적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구속 기소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이들의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150회 이상 등장하고, 기소된 당사자보다도 훨씬 많이 언급된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또 수사 과정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뒀고, 계엄 당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외에도 검찰은 각 사령관들을 포함한 군 관계자들을 조사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비화폰(군 보안폰)으로 직접 전화하면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다 끄집어내라”고 독촉하는 등 국회 봉쇄를 직접 지시한 사실을 밝혀냈다.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출석 통보를 한 것은 검찰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에게 1차 출석 요청을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불출석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 통보를 한 이후 수사권 논란이 커지고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자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들고,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본을 꾸려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계엄 전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갖고 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계엄의 배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차 수사도 마무리한 상태다. 특수단이 최근까지 입건한 피의자는 대통령실 및 당정 관계자 25명과 군 관계자 19명, 경찰 5명 등 총 49명에 달한다. 검, 한 달 만에 군 핵심 수뇌부 기소 짙은 플랜 B 논의 정황 “지휘부 대기” 그러나 정작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7일까지 공수처가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문 전 사령관 1명뿐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이미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던 윤 대통령에게 추가로 3차례나 더 출석을 통보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지난 3일 집행 5시간반 만에 철수하며 “수사력과 수사 의지가 모두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다가 국수본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자 철회하기도 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과 함께 이첩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제자리걸음 수준인 건 마찬가지다. 현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 등을 따져보면 검찰은 기소권이 있으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입건해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이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체포영장 집행 등에 협력 중이다. 특히 공수처는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더라도 기소하려면 검찰에 다시 넘겨야 한다. 애초부터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대검은 공수처에 합동수사를 3차례 제안했지만,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강행 규정을 들며 거부했고,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음을 증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은 계엄 직후부터 제기돼왔다. 국회서 계엄 해제요구안이 통과된 지 3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상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정점 수사 지지부진 박 총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고 박 총장이 국회서 증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이라도 해서 국회를 접수하라’는 투로 이야기했고, 그래서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이 새벽 3시 반 복귀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대기 상태를 유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달 4일 오후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 장관 등이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서 모임을 한 것을 두고도 2차 계엄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 관계자는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해 “당연히 의혹이 있는 부분은 수사할 예정이고 일부 수사 중이다. 꼭 입증해야 하는 건 실행 행위가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박 총장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육군본부에 있던 참모진들을 계엄사령부로 출동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2차 계엄 의혹의 중요한 근거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총장은 지난달 4일 새벽 3시3분 참모진들에게 계엄사령부가 있는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로 모이도록 지시했다. 당시 지시를 내린 시각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체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의결 후 즉각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지 않고, 계엄 다음날 오전 1시16분~1시47분경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위치한 결심지원실에 모여 관련 논의를 계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2시13분에 박 총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 재차 투입 여부를 물었고 박 총장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남겼다. 박 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된 이후 계엄사령부 구성 및 소집을 위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군내 별동대 꾸리려 시도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군내 자신이 지휘하는 별동대를 꾸리려 했다. 경찰은 수사 2단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신하는 노 전 사령관 등이 선관위 장악을 위해 구상한 조직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일 경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전·현직 군 관계자들과 지난해 11월1일과 3일 햄버거집서 두 차례 만나 수사 2단 설치를 논의했다. 수사 2단은 계엄 발령 이후 구성되는 합동수사본부와 별도로 운영되는 조직이었다. 구체적 임무는 선관위 서버 확보였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2단과 관련된 일반명령 문건과 이에 근거해 작성된 인사 발령 공문을 확보했다. 수사 2단은 3개의 부로 나뉘는데, 단장부터 부대원까지 총 60여명이 인사 발령 명단에 포함됐다. 수사2단은 1·2·3대로 나뉜다. 계엄 사태에 연루돼 업무가 배제된 김모 대령이 1대장을, 노 전 사령관과 햄버거집 회동을 한 정보사 김·정 대령이 각각 2·3대장을 맡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 조직은 예비역인 노 전 사령관, 국방부 조사본부 출신으로 예비역인 김용군 전 대령이 실질적으로 지휘하려 했다. 이들의 주임무는 선관위 서버 탈취와 선관위 직원 납치·감금·심문이었다. 정 대령은 앞선 조사에서 선관위 장악을 위해 직원들을 케이블타이, 두건, 마스크 등을 사용해 무력 통제한 뒤 특정 장소에 감금하는 방안을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등과 함께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국무회의 의결 전 군 간부 ‘계엄사 이동’ 지시 노, 해제되자 분노 “‘강행해’ 언성 높이기도”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준비 과정서 핵심적 역할을 해 왔다는 증거는 계속 나오고 있다. 그는 계엄 직전, 김 전 장관과 국방부 공관서 단둘이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 또 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정 대령 등과 함께한 자리서 선관위 장악에 북파공작부대(HID) 대원 등을 ‘체포조’로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계엄 당일인 지난달 3일 노 전 사령관은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김 전 대령 등과 2차 햄버거 회동을 열었다. 제2기갑여단은 장갑차와 전차 등을 운용하는 부대다.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 사무실서 노 전 사령관 지시로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노 전 사령관 등이 계엄 당시 탱크부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의 계엄 논의가 그 이전부터 이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정 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중순쯤 “노 전 사령관이 ‘공작 잘하는 인원 15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의 존재는 경찰이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용을 분석하던 중 드러났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잦은 통화 기록에 의심을 품은 경찰은 결국 ‘계엄 비선 기획’의 실마리를 잡았다. 노 전 사령관은 1989년 김 전 장관이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대대 작전과장(소령)일 때 같은 부대서 대위로 근무했다. 20여년 전 김 전 장관이 박홍렬 전 육군참모총장의 비서실장이었을 당시 노 전 사령관은 국가정보원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 이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대북 관련 첩보를 제공하면서 수시로 통화하는 인연을 키웠다. 노 전 사령관이 박근혜정부 시절 경호실 군사관리관을 할 때, 경호실장이 박 전 총장이었고,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 업무와 밀접한 수도방위사령관이었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이 된 이후 인사와 작전에까지 그의 입김이 미쳤다는 게 복수의 정보사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공작조 15명 보고도 지시 정보사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안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노 전 사령관도 타 사령관들과 마찬가지로 부하들을 대기시켰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군 소식통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의해 계엄이 해제되자 노 전 사령관이 크게 분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관위 직원들을 겁박한 이후 다른 장소로 옮기지 못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강행하라’면서 언성을 높였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