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MB정부 국정원 파문

보궐 선거판 덮친 사찰 망령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문건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특히 당시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사찰에 연루됐다는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선거판이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고성준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비롯해 정관계, 재계, 문화예술계 등 최소 900명을 대상으로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정원은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 12월 청와대 지시로 당시 국정원이 특명팀을 꾸려 조직적으로 사찰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를 ‘직무범위를 이탈한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조치를 건의한 상태다.

연루?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보궐선거를 앞두고 펼치는 ‘정치 공작’이라며 반발했다. 또 김대중·노무현정부 임기를 포함한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본격적인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MB정부 이전에는 없었겠나. 국정원의 60년 흑역사라고 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며 “노무현정부 때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야당을 향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야권이) 이 사건을 지나가는 소나기, 일회성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어림없는 소리”라며 “그냥 한 번에 끝날 사건이 아니라 단기적·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하나하나 파헤쳐서 반드시 근절해야 될 불법적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사찰은 박근혜정부에서도 지속됐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박정부에서 중단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불법사찰이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박근혜정부 때도 이것을 중단시켰다는 메시지가 아직 드러난 게 안 보인다”며 “실제로 그 이후까지 계속 이뤄진 것 아니냐고 추정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정원 문건은 오는 4월 선거 전까지 계속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궐선거 후보로 나온 유력 주자들이 당시 정부의 실세였던 만큼 피해갈 수 없다는 것. 당장 여당은 이명박정부의 실세였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불법사찰 문건의 존재를 몰랐을 리 없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정치 공세’라며 선거를 앞둔 여당의 정치적 공격이라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가 국정원의 불법사찰 피해를 입은 환경단체들이 국정원 사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 드러났다. 이 자료에는 박 후보를 포함한 MB정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불법사찰을 보고받은 것으로 적혀 있다.

다시 불거진 불법 문건 뇌관으로
당시 실세 박형준 후보에 불똥?


국정원은 사찰 논란이 선거의 ‘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눈치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번 문제가 여야 공방의 소재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원장은 “국정원의 불법사찰도 나쁘지만 그렇다고 문재인정부 국정원에서 이것을 이용하거나 이용당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단호히 말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현 시점까지 박 후보가 불법 정보 사찰에 관여돼있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아울러 박 원장은 불법정보를 폐기하는 내용의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을 제안했다. 문제가 된 불법사찰 자료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자의적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준다면 그에 따라 폐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국정원은 사찰 대상이었던 18대 국회의원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법과 판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국회 정보위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원법은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정원이 비공개를 전제로 알린다 해도 언론을 통해 불법정보가 새어나갈 여지가 높아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역대 국정원 불법사찰 문건은 세상에 알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국정원이 정보 공개 요청에 협조하고 있는 선례도 있다.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사찰 피해자인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가 대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자 정보공개 청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상태다. 현재 민주당 진선미 의원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이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정가에서는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번 선거 주자들이 모두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18대 국회 당시 여당 의원이던 나경원, 박민식 전 의원과 야당이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이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대표적이다.

변수?

하지만 불법사찰이 보궐선거에서 후보들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원의 자료 조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보궐선거 이후에서야 결과 보고가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자료를 취합하기 전에는 우리가 의결해도 제출할 방법이 없다”며 “한두 달 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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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