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과일나무’ 끊이지 않는 뒷말

아내와 작가 무슨 인연?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국회 헌정기념관에는 높이 7m의 대형 과일나무 조형물이 있다. 2015년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국회 사무총장일 당시 1억3000만원의 세금을 들여 제작했다. 공교롭게도 이를 제작·설치한 작가는 박 후보 아내와 인연이 있다.

▲ ▲ 국회 앞 잔디광장에 설치된 과일나무 조형물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국회 사무총장직을 지냈던 지난 2015년 국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세계무형문화유산 관광자원화사업’을 공동주최했다. 이 사업은 문체부 산하의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 주관한 것으로, 국회 내 새로운 문화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쌩뚱

해당 사업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진행됐다. 재단은 크게 ▲공공미술 분야 ▲전통음악 공연 분야로 사업을 추진했다. 전통음악 공연은 봄(4. 25.~5. 23.)·가을(9.5.~10.3.) 시즌의 토요일마다 열렸다. 이를 위해 국회 잔디마당에는 가로 18m, 세로 15m, 높이 60cm의 무대가 설치됐다. 

무대 옆에는 공공미술 분야의 ‘과일나무’도 함께 마련됐다. 높이 7m, 지름 2.5m, 중량 2.5t짜리 대형 조형물이다. 대형 나무기둥 위에 여러 과일이 섞여 있는 형상을 갖췄다. 설치미술가 최정화 작가가 제작했다. 과일나무에는 ‘풍요와 다산’ ‘민과 관의 화합’ 등의 의미가 담겼다.

과일나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국회의사당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 과일나무와 전통음악의 조합 역시 쌩뚱맞은 느낌이라는 혹평도 나왔다. 주최 측은 전통 공연과 시너지를 내기 위해 해당 작품을 마련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사무총장 시절 1억 조형물 논란
‘조현화랑’ 건축·인테리어 맡아 의혹

일각에서는 ‘전시 행정’으로 인한 세금 낭비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사업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설치 비용에만 8000만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작가에게는 5000만원의 사례비도 함께 지급됐다. 이는 재단의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마련했다. 국회에서도 인쇄홍보물 제작 및 언론 홍보 등으로 650만원가량의 예산이 따로 들어갔다. 과일나무는 현재 국회 헌정기념관으로 옮겨진 상태다.

조형물 이동 및 재설치를 위해 1800여만원 예산이 추가적으로 집행됐다.

▲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박성원 기자

공공미술 분야의 과일나무는 관계 전문가(미술계 3명, 전통음악계 1명)로 구성된 재단 측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발됐다. 공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다. <일요시사>는 이를 심사한 위원들의 명단을 문체부에 요구했으나, 위원들의 고지 거부로 명단 전체를 확보하지 못했다.

입찰 아닌 수의계약 
재단 “심사 거쳤다”

의아한 대목은 공공미술 분야와 전통음악 공연 분야의 선정 과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재단은 과일나무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지만, 전통음악 공연의 용역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공개 입찰로 선정했다. 해당 공고문은 제안 참가 자격 항목에 ‘최근 3년 이내 단일 공연 실적이 2000만원 이상인 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해당 용역에는 총 788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재단 측 관계자는 “미술 작품에 관한 경우는 전문가 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는 방식이 있다. 입찰을 진행했던 무대 같은 용역과는 분야가 다르다. 예술은 예술로 바라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공교롭게도 과일나무를 제작·설치한 최정화 작가는 당시 사무총장이던 박 후보의 아내 조씨와 인연이 있다. 지난 2007년에 세워진 ‘조현화랑’은 최 작가의 작품으로 유명하다. 최 작가의 개인 홈페이지에도 조현화랑이 ‘건축 및 인테리어’ 작품란에 게시돼있다.

일각에서 사무총장이었던 박 후보가 최 작가 작품 선정에 힘을 쓴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박 후보는 당시 “볼거리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열린국회마당을 개최해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혈세로

최 작가 측 관계자는 “최 작가가 현재 출장 중이며 (최 작가가)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일요시사>는 박 후보 캠프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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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