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갤러리’ 재산 누락 의혹

부인 운영하는 화랑 건물 빼먹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김정수 기자 =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의 아내가 보유한 화랑 건물 지분이 과거 박 후보의 고위공직자 재산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했다. 캠프 측은 누락을 인정하면서도 직원의 실수였다는 입장이다. 
 

조현화랑은 31년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주요 갤러리다. 본관은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이하 박 후보)의 아내 조현 이사가 설립했다. 그는 미술 시장의 터줏대감으로 통하며 국내외 거장들과 여러 차례 호흡을 맞췄다. 사업 수완 역시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
토지 매입

조현화랑은 1989년 ‘갤러리월드’로 개관했다. 갤리리월드는 당시 조 이사가 소유했던 부산 수영구 월드타운 건물에 자리를 잡았다. 이후 해운대가 신흥 화랑가로 떠오르자 조 이사는 해운대구 달맞이길로 화랑을 이전했다. 화랑은 주변 고급 주택단지 운치와 딱 들어맞았고, 부산을 대표하는 화랑으로 발돋움했다.

조 이사가 달맞이길에 자리를 잡은 시기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이사는 그해 8월 규모 1020.5㎡의 토지를 컬렉터 박모씨와 절반씩(▲510㎡) 매입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07년, 기존 2층짜리 구관 A동(▲326㎡)에 4층짜리 갤러리 B동(▲465㎡)이 새로 들어오면서 화랑이 완성됐다. 2009년 A동(▲360㎡)이 증축되면서 오늘날 모습을 갖추게 됐다. 조 이사의 지분은 건물 A동 절반과 갤러리 B동 전체였다.


종합해보면, 조 이사의 몫은 토지 510㎡에 2009년 전후를 기준으로 628㎡와 660㎡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박 후보의 고위공직자 재산자료는 이와 달랐다. 박 후보가 국회의원과 이명박정부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등으로 재직했던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화랑의 재산 내역은 토지 510㎡와 건물 395㎡로 기재돼있다. 
 

▲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

재산 누락은 박 후보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의원직 및 정무직 공무원을 맡았던 3개년 동안 계속됐다. 박 후보자 측은 “담당 직원이 A동과 B동을 헷갈려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며 고의적 누락이 아니라고 했다.

아내 조현 2005년 부지 매입 후 갤러리동 소유
3개년 건물 지분 누락…캠프 “직원 실수였다”

비슷한 사례는 2016년에도 포착됐다. 당시 국회 사무총장이었던 박 후보는 배우자의 화랑 토지와 건물 가격을 11억4000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수치라고 입을 모았다.

컬렉터 박모씨는 2018년 화랑 토지와 A동 지분을 조현화랑에 매각했다. 매매가는 약 11억9000만원(토지 11억·A동 절반 9000만원)이었다. 조 이사와 박모씨의 건물·토지 소유 비중이 동일한 점을 미뤄보면, 조 이사 역시 2018년에 11억9000만원의 자산을 보유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B동 건물을 제외한 가격으로 보인다.


설령 2016년 신고한 재산에 B동 가격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주변에 고급 주택단지를 두고 있는 1개 토지와 2개 건물의 2년 간 상승분이 5000만원에 그친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2016년 재산신고에서 B동은 제외됐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박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2016년에 B동을 누락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2016년 시점에 갤러리동에 물이 많이 새는 등 문제가 많아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으려고 멸실 신고를 하려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신고를 안 했다. 동업하시는 분이 반대해서 결국 포기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누락은 맞다”고 전했다.

캠프 인정
이후 번복

캠프 측은 임명직의 재산 누락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캠프 관계자는 “실수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라며 반문했다. 이어 “선거 때 재산신고하는 것과 공직자가 재산신고하는 것은 다르다. 선거 때 누락하면 선거법상 문제가 되지만, 공직자가 재산 등록할 때 누락되면 시정 명령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후 캠프 측은 돌연 2016년 재산은 누락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당시 조 이사가 소유한 토지 공시가격 8억6000만원, A동 지분 절반과 B동 건물을 합치면 대략 3억원대가 맞기 때문에 신고한 11억4000만원이 맞다는 것이다.
 

▲ 조현화랑 내부 ⓒ페이스북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근린생활시설은 공시 가격이 있는 경우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공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건물 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해 공시한다.

조현화랑 건물의 경우에는 정해진 공시 가격이 없다. 따라서 건물 시가 표준액으로 공시해야 한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2016년 조현화랑 건물 시가 표준액에 따르면 A동 2억1500만원, B동 3억6600만원으로 확인됐다. 조 이사의 지분을 계산해보면 4억7400만원이다. 8억6700만원의 토지 지분까지 더하면 총 13억4000만원이 된다. 박 후보자 측에서 신고한 금액과 1억9600만원가량 차이가 난다.

갤러리동
또 누락?

캠프 관계자는 실거래가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조 이사가 가지고 있는 건물 지분은 2016년까지 단 한 번도 거래된 적 없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실거래가 있다면 실거래가로 올리는 게 맞다. 실거래가 없었을 경우 실거래가를 올릴 수가 없다. 실거래가는 말 그대로 실제 거래된 금액이다. 공시지가가 없다면 건물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올리면 된다”고 말했다.

공직자의 재산 누락은 매번 크게 논란이 되는 사안 중 하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후보 검증대에 올랐을 당시 8년간 2092만원 상당의 임야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고위공직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공직자의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누락 금액이 5000만원에서 3억원 사이일 경우 공직자에게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특히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누락한 뒤, 이를 선거 공보물 등으로 공표했을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등이 성립된다. 다만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2016년 건물시가액 기준 1억9000만원 제외 의혹 
가족 지분 100%, 화랑 특성상 수익 구조 불투명

취재 과정에서 캠프 측은 조 이사와 조현화랑이 큰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을 표했다. 미술계에서 유명한 조 이사의 이름을 딴 것일 뿐, 회사 내 지분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 이사와 조현화랑의 거래 역시 법인과 제3자가 거래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조현화랑은 사실상 조 이사의 가족 회사로 보인다.
 

▲ 조현화랑 ⓒ카카오맵

조현화랑은 조 이사가 달맞이길에 화랑을 설립할 당시 결성됐다. 조 이사는 2009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2018년 A동 건물 지분을 조현화랑에 매각했을 당시에도 조 이사는 회사의 대표직을 맡고 있었다. 2016년에는 조 이사의 아들인 최모씨가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경영진에는 최 대표와 조 이사, 신원 미상의 최 이사, 감사 주모씨까지 총 4명으로 집계됐다. 

이후 2019년 7월 조 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B동 3층에는 주식회사 제이에이치아트가 들어섰다. 조현화랑 사업에 더해 일반 음식점업 및 기타 음식점업이 추가됐다. 조현화랑의 최 대표가 동일하게 대표직을 맡았다.

박 후보가 청와대에 입성했던 2009년 조 이사는 보유하고 있던 조현화랑 지분 50% 전부를 매각했다. 지난해 9월 기준 아들인 최 대표가 지분 80%를 갖고 있고, 최 대표의 가족이 2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사실상 조 이사의 가족들이 조현화랑 지분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세 화랑
가족회사

<일요시사>가 입수한 조현화랑의 재무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총자산은 48억, 58억, 53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0억원, 49억원, 65억원이었다. 순이익은 2억원, 6600만원, 3억원으로 나타났다. 화랑계 관계자는 “갤러리 대부분 작가와 수익을 나누기 때문에 화랑이 갖는 수익구조를 정확히 알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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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곽종근 공소장에 담긴 윤 ‘2차 계엄’ 정황

김용현·곽종근 공소장에 담긴 윤 ‘2차 계엄’ 정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불법 계엄이 국회서 해제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군 수뇌부들을 연달아 재판에 넘기는 과정서 2차 계엄 시도 정황을 포착했다. 구속 기소된 일부 장성들이 지휘관들에게 복귀가 아닌 대기 명령을 내린 게 핵심이다. 정보사도 빠지지 않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계엄에 개입된 정보사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주도면밀히 움직였다. 검찰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합된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보다 발 빠르게 움직였다. 수사 한 달여 만에 군 수뇌부를 줄기소 처리했다. 검찰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다. 군 수뇌부들의 공소장에는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의 역할이 적나라하게 적시돼있었다. 정보사 역할 적나라 적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구속 기소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이들의 공소장엔 윤 대통령이 150회 이상 등장하고, 기소된 당사자보다도 훨씬 많이 언급된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또 수사 과정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뒀고, 계엄 당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지시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 외에도 검찰은 각 사령관들을 포함한 군 관계자들을 조사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비화폰(군 보안폰)으로 직접 전화하면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다 끄집어내라”고 독촉하는 등 국회 봉쇄를 직접 지시한 사실을 밝혀냈다.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출석 통보를 한 것은 검찰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에게 1차 출석 요청을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불출석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출석 통보를 한 이후 수사권 논란이 커지고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하자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달 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직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들고,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본을 꾸려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계엄 전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을 갖고 계엄을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계엄의 배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1차 수사도 마무리한 상태다. 특수단이 최근까지 입건한 피의자는 대통령실 및 당정 관계자 25명과 군 관계자 19명, 경찰 5명 등 총 49명에 달한다. 검, 한 달 만에 군 핵심 수뇌부 기소 짙은 플랜 B 논의 정황 “지휘부 대기” 그러나 정작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은 공수처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지난 7일까지 공수처가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문 전 사령관 1명뿐이다. 공수처는 검찰이 이미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던 윤 대통령에게 추가로 3차례나 더 출석을 통보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지난 3일 집행 5시간반 만에 철수하며 “수사력과 수사 의지가 모두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다가 국수본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자 철회하기도 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과 함께 이첩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제자리걸음 수준인 건 마찬가지다. 현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 등을 따져보면 검찰은 기소권이 있으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입건해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이다. 현행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체포영장 집행 등에 협력 중이다. 특히 공수처는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더라도 기소하려면 검찰에 다시 넘겨야 한다. 애초부터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대검은 공수처에 합동수사를 3차례 제안했지만,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강행 규정을 들며 거부했고,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2번, 3번 계엄 선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음을 증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은 계엄 직후부터 제기돼왔다. 국회서 계엄 해제요구안이 통과된 지 3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상계엄을 해제했기 때문이다. 정점 수사 지지부진 박 총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설치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고 박 총장이 국회서 증언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이라도 해서 국회를 접수하라’는 투로 이야기했고, 그래서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이 새벽 3시 반 복귀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대기 상태를 유지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달 4일 오후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 장관 등이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서 모임을 한 것을 두고도 2차 계엄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 관계자는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해 “당연히 의혹이 있는 부분은 수사할 예정이고 일부 수사 중이다. 꼭 입증해야 하는 건 실행 행위가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박 총장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에도 육군본부에 있던 참모진들을 계엄사령부로 출동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2차 계엄 의혹의 중요한 근거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총장은 지난달 4일 새벽 3시3분 참모진들에게 계엄사령부가 있는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로 모이도록 지시했다. 당시 지시를 내린 시각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체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의결 후 즉각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지 않고, 계엄 다음날 오전 1시16분~1시47분경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위치한 결심지원실에 모여 관련 논의를 계속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2시13분에 박 총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병력 재차 투입 여부를 물었고 박 총장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남겼다. 박 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된 이후 계엄사령부 구성 및 소집을 위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군내 별동대 꾸리려 시도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군내 자신이 지휘하는 별동대를 꾸리려 했다. 경찰은 수사 2단이 부정선거 의혹을 확신하는 노 전 사령관 등이 선관위 장악을 위해 구상한 조직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일 경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전·현직 군 관계자들과 지난해 11월1일과 3일 햄버거집서 두 차례 만나 수사 2단 설치를 논의했다. 수사 2단은 계엄 발령 이후 구성되는 합동수사본부와 별도로 운영되는 조직이었다. 구체적 임무는 선관위 서버 확보였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2단과 관련된 일반명령 문건과 이에 근거해 작성된 인사 발령 공문을 확보했다. 수사 2단은 3개의 부로 나뉘는데, 단장부터 부대원까지 총 60여명이 인사 발령 명단에 포함됐다. 수사2단은 1·2·3대로 나뉜다. 계엄 사태에 연루돼 업무가 배제된 김모 대령이 1대장을, 노 전 사령관과 햄버거집 회동을 한 정보사 김·정 대령이 각각 2·3대장을 맡는 것으로 계획됐다. 이 조직은 예비역인 노 전 사령관, 국방부 조사본부 출신으로 예비역인 김용군 전 대령이 실질적으로 지휘하려 했다. 이들의 주임무는 선관위 서버 탈취와 선관위 직원 납치·감금·심문이었다. 정 대령은 앞선 조사에서 선관위 장악을 위해 직원들을 케이블타이, 두건, 마스크 등을 사용해 무력 통제한 뒤 특정 장소에 감금하는 방안을 노 전 사령관, 문 전 사령관 등과 함께 준비했다고 진술했다. 국무회의 의결 전 군 간부 ‘계엄사 이동’ 지시 노, 해제되자 분노 “‘강행해’ 언성 높이기도”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준비 과정서 핵심적 역할을 해 왔다는 증거는 계속 나오고 있다. 그는 계엄 직전, 김 전 장관과 국방부 공관서 단둘이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 또 문 전 사령관과 김 대령, 정 대령 등과 함께한 자리서 선관위 장악에 북파공작부대(HID) 대원 등을 ‘체포조’로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계엄 당일인 지난달 3일 노 전 사령관은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 김 전 대령 등과 2차 햄버거 회동을 열었다. 제2기갑여단은 장갑차와 전차 등을 운용하는 부대다. 구 여단장은 계엄 당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사 100여단 사무실서 노 전 사령관 지시로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노 전 사령관 등이 계엄 당시 탱크부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의 계엄 논의가 그 이전부터 이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정 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중순쯤 “노 전 사령관이 ‘공작 잘하는 인원 15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의 존재는 경찰이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용을 분석하던 중 드러났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잦은 통화 기록에 의심을 품은 경찰은 결국 ‘계엄 비선 기획’의 실마리를 잡았다. 노 전 사령관은 1989년 김 전 장관이 수도방위사령부 제55경비대대 작전과장(소령)일 때 같은 부대서 대위로 근무했다. 20여년 전 김 전 장관이 박홍렬 전 육군참모총장의 비서실장이었을 당시 노 전 사령관은 국가정보원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 이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대북 관련 첩보를 제공하면서 수시로 통화하는 인연을 키웠다. 노 전 사령관이 박근혜정부 시절 경호실 군사관리관을 할 때, 경호실장이 박 전 총장이었고,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 업무와 밀접한 수도방위사령관이었다. 김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이 된 이후 인사와 작전에까지 그의 입김이 미쳤다는 게 복수의 정보사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공작조 15명 보고도 지시 정보사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안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노 전 사령관도 타 사령관들과 마찬가지로 부하들을 대기시켰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군 소식통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국회에 의해 계엄이 해제되자 노 전 사령관이 크게 분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관위 직원들을 겁박한 이후 다른 장소로 옮기지 못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강행하라’면서 언성을 높였다는 얘기가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