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잡을 검찰의 꽃놀이패

꿈쩍 않고 앉아서 ‘1타2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불똥이 튄 모양새다.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을 두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발 논란이 경찰로 번지면서 검찰은 ‘꽃놀이패’를 쥐었다는 말이 나온다.
 

▲ 이용구 법무부 차관 ⓒ박성원 기자

승객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경찰은 사건을 단순폭행으로 내사 종결 처리했다. 승객은 입건되지 않았고, 택시기사는 승객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문제는 사건의 승객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라는 점이다. 당장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단순폭행?
특가법?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로 일할 때인 지난달 초 밤 늦은 시간에 서초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든 자신을 깨우려는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이후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죄 처리 방침에 따라 이 차관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종결로 처리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을 따르지 않고 형법상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은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7년 내린 결정을 들었다. 당시 헌재는 “공공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 운행 의사 없이 주정차한 경우에는 ‘운행 중’ 의미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헌재 결정은 특가법 개정되기 전의 판례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2015년 개정된 특가법은 ‘운행 중’인 상황과 관련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택시기사 멱살 잡고 욕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불똥

경찰은 이 차관 사건 발생 당시를 ‘운행 중’으로 보지 않았지만, 택시기사나 버스기사 등이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운행 중’으로 해석해 특가법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기에 최근 헌재는 이 차관과 비슷한 사례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한 것을 합헌이라고 봤다.

택시기사의 진술 번복도 논란이 되고 있다. 택시기사는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이 차관이)목을 잡았다”고 최초 진술했다. 또 “(주행 중에)강남역 사거리에서 뒷문을 열려고 해서 제지했더니 욕설을 했다”며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문자메시지 확인하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하지만 사흘 뒤 서초경찰서에 다시 출석한 택시기사는 “당시 진술이 과장됐다”며 태도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목적지에 정차한 뒤에 (이 차관을)깨우려고 할 때 멱살을 잡았다”며 “문을 열려고 했을 때는 신호 대기 중이었고, 제지하자 혼잣말처럼 욕설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최초 진술을 번복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사준모)이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 차관 사건을 검찰이 맡게 되면서 상황이 묘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불똥이 튄 것. 특히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둘러싼 우려가 나오고 있다.

택시기사
진술 번복

경찰에게 검·경 수사권 조정은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였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 영장청구 권한을 모두 독점하고 있는 현재 구조를 경찰과 수사 권한을 나누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검사가 경찰의 수사 전체를 지휘했고,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된 후 검사가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했다.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기소권이 명문화됐다. 1962년 제5차 개헌에서 ‘검사에 의한 영상 신청 조항’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명시되면서 현재 구조가 만들어졌다. 김대중정부 때에도, 노무현정부 때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있었지만 검찰의 강력한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문재인정부는 취임 초부터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를 입법화하는 데 공들였다. 그 일환이 바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2018년 6월 정부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등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뿐 아니라 수사종결권을 갖도록 했다. 

고위 인사
봐주기 우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지난해 4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올해 1월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지휘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린 경우에 경찰 선에서 수사를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보완 장치로 검찰의 재수사 요청권도 마련됐다.
 

▲ 윤석열 검찰총장

하지만 이 차관 사건이 터지면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 게 합당한지 여부를 두고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 측에서는 적법한 사건 처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례처럼 사건이 검찰 보고 없이 경찰 수사만으로 끝나는 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조계는 이 차관 사건처럼 정부 고위 인사가 연루된 사건을 경찰이 종결할 경우 이번처럼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검사로 일할 당시 대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맡았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입건해서 검찰에 송치한 뒤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례적으로 내사종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장 1월부터 시행되는데…
경 수사종결권 우려 나와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이 나쁠 게 없다는 말이 나온다. 한 사건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고, 사건의 당사자가 법무부 차관이라는 점도 불리할 건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에서 ‘꽃놀이패’(이기면 큰 이익을 얻고 져도 부담이 가벼운 패)를 잡았다는 말까지 나온다. 

검찰은 문정부 들어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후 끊임없이 권한이 축소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과 예민한 관계가 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됐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의 입성 이후 검찰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물론 검찰총장의 권한이 조각난 상태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두고 거의 대부분의 검사들이 나선 것은 이번 정부 들어 계속된 ‘검찰 찍어 누르기’에 대한 반발심리가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이 차관은 고기영 전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 임명돼 윤 총장 징계위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검찰에 이미 ‘밉보인 존재’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 차관 사건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은 이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장관의 정책보좌관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한 인연이 있다. 최근 이 차관이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종근2’와 한 대화가 논란됐을 당시, 이종근2가 이 부장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제 식구 감싸기’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검찰 수사도
제 식구 감싸기?


한편 이 차관은 지난 21일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제 사안은 경찰에서 검토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한다. 공직자가 된 만큼 앞으로 더욱 신중하게 처신하도록 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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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