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시장’ 새벽 배송의 빛과 그림자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11.26 09:17:10
  • 호수 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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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잠든 새벽 누군가 다녀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주부들이나 1인 가구에 ‘새벽 배송’은 그야말로 혁신적인 서비스다. 따로 시간을 내서 장 보러 가지 않아도 되고 자고 일어나면 택배 상품을 문 앞에서 만날 수 있는 만큼 편의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새벽 배송의 부작용이 심심치 않게 드러나고 있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직장인의 생활 소비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간편함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게, 신선식품의 편리한 구매에 대한 소비자 요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신선식품

주 52시간 도입으로 간편한 집밥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유통업계가 새벽 배송에 들어가면서 속도전에 뛰어들었다. 늦은 밤 스마트폰 등 모바일로 간편하게 주문해도 다음날 문 앞에서 신선한 식품을 받는 새벽 배송 서비스는 점점 확대되는 모양새다. 

신선식품 새벽 배송은 2015년 한 업체가 틈새 수요를 공략해 ‘신선식품 샛별배송’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문을 열었다. 이후 새벽시장은 급성장했고, 2015년 100억원대에 불과했던 새벽 배송 시장은 지난 3년 새 40배 이상 커져 지난 2018년에는 4000억원대 규모로 성장했다. 

2019년에는 1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새벽 배송의 가장 큰 장점은 매번 마트에 들러 장을 보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에 있다. 유통시장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기존 유통 구조만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소비자들은 새벽 배송에 중독(?)되고 있는 것이다. 

‘마켓컬리’ 외에도 쿠팡이 직접 품질관리를 하는 ‘로켓프레시’, 신세계서 만든 새벽 배송 ‘SSG닷컴’ ‘헬로네이처’ ‘오아시스마켓’ 등이 새벽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현대백화점도 자사 식품 전문 온라인몰 ‘e슈퍼마켓’서 ‘새벽식탁’ 서비스를 시작했고, GS리테일이 온라인몰을 통해 ‘GS프레시’를 시작했다. GS프레시 상품의 당일 배송을 시작한 GS홈쇼핑은 동원의 ‘더반찬’과 협업해 새벽 시간대 배달을 예약할 수 있는 자정 예약 배송을 시작하기도 했다. 

저녁 주문하면 아침 문 앞에
과대 포장에 소음 부작용도

지난해 8월 홈쇼핑업계에선 현대홈쇼핑이 처음 뛰어든 데 이어 CJ오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등은 공략을 목표로 시뮬레이션 및 도입 지역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단순 유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PB(자체 제작 제품)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인기다. 싱가포르 카야잼, 베트남 스리랏차소스, 프랑스 버터 등 이색적인 외국 식재료가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됐다. 

과일과 채소는 일반 마트보다 맛이 좋고 신선한 점이 구매자의 충성도를 높이고 있다. 불량 상품 배송이나 배송 지연 등 불만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달 구매 금액에 따라 등급을 부여해 쿠폰과 적립금도 지급했다. 또 수시로 쿠폰을 발급하는 이벤트로도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물론 새벽 배송에 따른 부작용도 존재한다. 시장이 커져갈수록, 지나친 포장재로 인해 환경파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신선품 위주의 배송으로 인해 과도한 일회용품 포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박스 3개에 완충재, 냉장재 등 총 5개가 포장된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유통업체 홈페이지 이용 후기에도 포장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상품은 잘 받았지만, 스티로폼 포장과 얼음팩이 과한 것 같다’ ‘이렇게까지 포장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등의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한 소비자는 “과대 포장이 불편해 포장재를 회수해 재사용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무시당했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또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문 앞에 상품이 놓여있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새벽 3시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열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잠에서 깼다. 아파트 현관문이 카드키만 사용 가능해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비밀번호를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공동현관 앞에 두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수면 방해

또 다른 불만은 소음공해다. 일반적으로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운영되는 새벽 배송은 인근 주민들이 취침하는 시간에 차량 시동 소리, 택배 운반 소음, 수레 끄는 소리, 계단 뛰는 소리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도심에 위치한 물류센터와 거리가 가깝거나 방음이 미약한 빌라의 경우 소음의 강도는 더 커져 수면을 방해한다. 

김명주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비용 부담이 큰 새벽 배송 진출만으로 기업 가치가 재조명받기는 힘들다. 새벽 배송 외에 차별화된 객수 회복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통업계는 지금…
당일 착유·생산 우유도 유통

채소·과일뿐만 아니라 변질하기 쉬운 수산물도 온라인서 주문해 먹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이 같은 신선식품 배송 시대는 냉장유통을 활용한 배송 시스템 덕에 가능해졌다. 최근 유통업체들이 신선식품 배송 경쟁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신선한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착유 하루도 지나지 않은 우유를 새벽 배송하는가 하면, 전문가들이 직접 산지 구입부터 유통까지 참여한 신뢰도 높은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SG닷컴은 최근 산지서 직접 상품을 수급하는 것은 물론, 당일  경매상품을 바로 손질해 배송하는 등 신선식품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SG닷컴은 당일 착유해 당일 생산한 ‘바른 유기농우유’를 지난달 7일 새벽 배송분부터 판매하고 있다. 지난 9월29일부터 10월5일까지 시범 운영한 결과, 오리지널 상품은 목표 매출액의 116%를 초과 달성했다.

본 판매를 시작한 이후 오리지널 상품은 당초 목표의 174%, 저지방·무지방 상품은 130%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당일 착유·생산 우유는, 새벽 배송 인기 상품 상위권에 늘 우유가 등장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충남 보령 개화목장서 오전 3시에 착유한 우유는 가공 공정을 거쳐 온라인 물류센터 ‘네오 002’로 입고된다. 

이는 다음날 새벽 배송(오전 3∼6시 사이 배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갓 짠 우유를, 빠르면 24시간 안에 받아보는 셈인데 48시간이 지나면 전량 폐기된다.


기존 우유는 입고 후 4일까지 판매하고 있어 이 같은 ‘극신선’ 상품과는 차이가 있다. 당일 착유·생산의 우유 가격은 일반 유기농 우유와 비슷한 수준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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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