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29 01:01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과거 강력범죄가 일어나면 경찰은 주변을 살폈다. 치정, 금전 등 범죄의 주요 동기와 연관된 용의자를 찾았다. ‘왜 그랬어?’라는 질문에 대부분 범죄자는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동기를 알 수 없는 범죄가 늘고 있다. 묻지마 범죄,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 어느 범죄든 피해자에게는 ‘날벼락’이다. 살의를 가진 공격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말 그대로 ‘악’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는 일도 일어난다. 피해자나 유가족은 이유를 묻는다. 왜 자신이 범행 대상이 돼야 했고 내 가족이 길에서 사망해야 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다. 아무나 하지만 때론 어떤 이유도 없이 그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가해자는 멀뚱히 쳐다보거나 도망쳐 버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를 잡아 묻는다. ‘왜 그랬나?’ ‘아는 사람인가?’ 몇몇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 그냥 그러고 싶었다고 대답한다. 최근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동기 없이 저지르는 범죄, 이른바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가 늘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해 8월3일, 경기도 분당서현역서 흉기난동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종(23)이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강현구)는 살인 및 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원종에게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피해자 유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가장 무거운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해할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법원으로서는 사형이 형벌로서의 특수성, 엄격성,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형 이외의 형벌로 가장 무거운 무기징역을 선택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고 자유를 박탈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했던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과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원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소재의 AK플라자 안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8일 열린 최원종에 대한 결심공판서 “피고인은 마치 게임하듯이 차량과 흉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