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돌이 조금 지난 쌍둥이 남매를 돌보는 한 여성.
그런데 누워있던 남자아이가 일어나려 하자 여성이 머리를 짓누릅니다.
옆에 있던 여자아이는 무서운 듯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이번엔 여자아이를 밀치고 손찌검을 합니다.
다리를 걸어 아이를 넘어뜨리고, 우는 아이의 발바닥을 때립니다.
이 여성은 정부가 운영하는 정부 아이 돌보미 서비스에서 나온 아이 돌보미였습니다.
부모가 설치한 CCTV를 통해 학대 정황이 촬영 된 것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라 믿고 맡겼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자, 부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성이 소속된 ‘인천의 아이 돌봄 지원센터’에 연락했지만 해고할 수는 없고, ‘최대 6개월 활동 정지’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여성은 훈육 차원에서 한 차례만 때렸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여성을 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