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후…‘뒤늦은’ 국민의힘 현실적 고민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1.20 16:00:12
  • 호수 15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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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련 없다’ 헤어질 결심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번에 걸친 시도 끝에 체포됐다.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관저 근처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점심 식사 제안도 거절했다.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노련한 이별의 기술일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찰이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우려와는 달리, 대통령 경호처(이하 경호처)는 스크럼을 짜지 않았고, 공수처와 경찰의 등산로 우회 진입도 막지 않았다. 관저 내부의 차벽도 스스로 옮겼다.

이별의 시간

일각에선 “경호처 직원들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은 것 아니냐”고 추정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지난 10일 사퇴한 후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 시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국민의힘 의원 내 중진과 영남권 의원 35명은 이날도 지난 6일 진행된 1차 체포 시도 때와 똑같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 모였다. 이들은 인간 띠를 만들어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했다. 공수처·경찰은 ‘현행범 체포’ 경고 후 이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일부 의원들은 경찰과의 충돌로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윤상현·권영진·이상휘·박충권 의원은 오전 10시 이후 관저에 들어가 윤 대통령을 잠시 만났다.


김기현 의원은 해산 후 “인간사냥을 해대고 있는 내로남불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와 불법적인 유혈 사태 조장 등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정 질서와 법치를 파괴하는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애매한 발언도 남겼다. 김 의원은 집결 당시 의원들에게 “몸싸움이 생기면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니, 제일 시비에 안 걸리는 방법은 뒷짐”이라며 “길을 막는 것 자체가 방어라고 하니, 미는 순간 몸싸움이고, 욕도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는 선을 넘을 의사는 없음을 드러내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현실적으로 의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을 방법도 없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묘한 반응은 1차 체포 시도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관저 근처에 모인 의원들은 44명이었다. 공수처와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채 철수한 후,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관저서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했다. 의원들은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이라며 난색을 보여 무산됐다.

일부 의원들만 관저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났고, 윤상현 의원만이 윤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집결 의원들 행보는?
앞서 윤의 식사 제안 거절

여기엔 “국민의힘의 현실적인 고민이 엿보인다”는 분석이 있다. 조기 대선이 진행될 가능성은 매우 커졌다. 대선은 고정 지지층을 확실히 다잡은 후 중도층을 설득해야 승리할 수 있다. 윤 대통령과 지나치게 빨리 단절하면 고정 지지층의 반발을 산다. 반대로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중도층을 설득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각종 위법 의혹을 공세 포인트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친한(친 한동훈)·중도 성향 의원 18명 외엔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두둔 논란을 연이어 일으켰다.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지나치게 두둔하면 ‘도긴개긴’으로 전락해 이 대표의 위법 의혹을 제기하기 어려워진다.

탄핵 심판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관련 주장을 철회했다. 탄핵 심판은 소추된 공직자의 위헌·위법을 확인한 후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지 다시 판단한다. 위법 논점을 제외하면, 진행 흐름이 빨라진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공개된 포고령엔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등 위헌 사항이 가득 담겨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국민의힘이 국회 측 주장에 크게 반발했던 실질적 이유라고 볼 수 있다.

현시점서 국민의힘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할 수 있는 인사는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승민 전 의원 등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는 대선후보로 확정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 중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을 가장 강하게 두둔하는 사람은 홍 시장이었다. 그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박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매듭지었다.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였던 홍 시장은 박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시대는 지나갔다”며 “집착할 수도 없고, 집착할수록 수렁에 빠진다”고 말했다.

대선 패배 후 당 대표로 취임한 홍 시장은 “바른정당 탈당파의 복귀 명분을 만들어준다”면서 박 전 대통령을 강제 출당시켰다. 홍 시장은 대선과 지방선거서 연이어 패배한 후 대표직을 사퇴했다. 홍 시장의 윤 대통령 두둔에 대해선 “이때의 기억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지지층 결집 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겨룬다는 계산하에 윤 대통령에 대한 두둔을 이어가는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

‘선 안 넘고…’ 방법은?
집착할수록 수렁 속으로

김문수 장관도 지속적인 강경보수 행보와 맞물려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국회서 비상계엄령 사태에 대해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할 때, 김 장관은 자리서 일어나지 않았다.

한 전 대표·안 의원·유 전 의원은 상대적으로 강하게 당과 윤 대통령의 결별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각종 목격담만 확인되고 있는 한 전 대표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서 파면되면 당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친한계 의원들이 ‘시작 2’라는 텔레그램 단톡방을 만든 것에 대해 “한 전 대표의 복귀를 추진하는 것”이란 예상도 있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7일 제1차 탄핵소추 당시 찬성표를 던져 윤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을 공개 선언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동시에 정리하고 청산해야 우리 정치가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결별의 강도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선거에 패배하려고 출마하는 정치인은 없다. 아무리 ‘이재명 대세론’이 이어지고 있어도, 이를 뒤집기 위해 세 결집을 시도할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 가능성이 거론된 후 당 지지율이 오른 현상을 외면하긴 어려울 것이다.


반대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민심이탈도 고려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들 3명의 후보군은 약한 당내 기반 문제도 있다. 강성 지지층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매끄럽게 윤 대통령과 결별할 수 있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

노련한 기술

몰락한 전임자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의 기반을 온전히 하는 것은 정치인에겐 당연한 대응이다. 홍 시장과 김 장관도 대선후보로 확정되면, 어떤 태도를 선택할지 현재로선 단정 짓긴 어렵다. 이별도 기술이 필요하다. 노련한 이별의 기술을 선보이는 사람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지 않을까?

<ctzxp@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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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