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1:05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탄핵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꺼내들긴 했지만 어쩐지 눈치를 본다. 숙성되기도 전에 일단 외치고 본 탓이다. 또 시작된 민주당의 탄핵 카드가 한 장관을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다. 명분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가결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해볼테면 해보라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내비쳤다.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은 한 장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모양새다. 일단 질러?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책임론으로 총공세를 퍼부었다. 한 장관은 특유의 자신감 있는 태도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이어나갔다. 대표적인 책임론은 인사 검증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책임론도 한 장관에게 가해졌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가 주요 공직자 인사 문제라고 비판했다. 1차적으로 인사검증관리단이 수집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 공직 후보자를 상대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한 1차 검증이 부실했기 때문에 적합한 인물을 골라내지 못한 책임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 167일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시 활동에 기지개를 켜면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다. 이 장관은 일단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커졌다. 스타가 될지, 빌런이 될지는 이 장관의 향후 행보에 달렸다. 조만간 이 장관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태세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국회가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8일, 국회는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 부실 등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재로 넘겼던 바 있다. 이 장관의 탄핵 여부는 정치권 안팎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헌정사상 국무위원 첫 탄핵 사례로 남을 수 있는 데다, 참사 책임을 정부 인사가 질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행안부의 장이므로 사회 재난과 인명피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정 최초 장관 심판 이 장관은 앞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로 지목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 본회의 상정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기다.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 수사력 논란에 행정인력 정원이 20명으로 제한돼있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공수처에 파견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들도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맡고 있던 사건 처리도 느려지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정치권에 법 개정을 통한 인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으나 과연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인력난에 빠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권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행정인력 정원 제한을 풀어달라는 게 골자다. 그러나 수사력 논란조차 해소하지 못해 공수처가 정치권에 요구할 명분이 없다는 게 현실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해온 ‘공수처 폐지설’을 다시 꺼내는 분위기다. 모자란 인력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처음으로 인력난을 호소했다. 김중열 공수처 기획조정관은 “인력 운용 현실이 점차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근로자가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대체 인력이 없고 인력이 적다 보니 근로자 공무원 개개인의 권익 침해까지 우려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기획조정관은 “행정인력 이탈을 이대로 방치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산업부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5일, 기각됐다. 백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됐던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에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퇴를 종용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신용무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13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추가로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도 월성1호기 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