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3.29 01:01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대심판정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기각을 결정했다. 탄핵소추를 당한 지 87일 만이다. 기각(5)은 김복형·김형두·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이, 각하(2)는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인용(1)은 정계선 재판관이 각각 의견을 제시하면서 결국 기각으로 결정됐다. 청구인(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했거나 묵인·방조했으므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명의 헌법재판관들은 “피청구인(한덕수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정 재판관은 “국회 ‘내란 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제때 의뢰하지 않은 것은 특검법·헌법·국가공무원법 등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고,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파면할 만큼 잘못이므로 파면해야 한다”는 인용 의견을 냈다.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한 총리는 그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중독된 사랑’ ‘러브’ 등의 히트곡으로 ‘록 발라드의 황제’ 칭호를 받았던 가수 조장혁(56)이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장혁은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헌재서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발의한 국회의원은 사퇴해야 하는 규정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장혁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헌재 판단 결과가 인용이 아닌 기각 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의원에 대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4일, 헌법 제65조 제2항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야6당의 재적 의원 과반수가 발의해 사흘 뒤인 7일에 본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서 국민의힘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재석 200명 이상)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이후 재적 의원 과반수가 재발의해 같은 달 12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재적 의원 300명 중 204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탄핵소추안은 헌재로 이송돼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헌재는 피소추인인 윤 대통령 및 법률 대리인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야당의 무리한 탄핵소추였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사정기관의 공백 사태가 98일 만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제 모든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향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2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을 대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첫 사례다. 성급했나? 우선 검사 세 명에 대한 탄핵소추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게 주요 사유다. 민주당은 이들이 수사 절차상 김 여사에게 이례적인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건과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공범 수사 과정서 드러난 중대범죄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 처분했다는 지적이다. 최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로는 ▲감사원장으로서의 각종 의무 위반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국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기사회생에 성공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서 열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서 재판관 4대 4로 기각이 결정됐다. 헌재서 인용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선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날 인용 의견은 4명에 그쳤다. 기각 의견은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이 냈다. 이들 재판관은 “방통위 심의·의결과 관련해 이 위원장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 5인 위원이 모두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나, 2인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며 “재적 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선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2인 체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2인의 재적 위원만으로 의결을 강행했다”며 인용 입장을 냈다. 이들은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선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 이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탄핵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꺼내들긴 했지만 어쩐지 눈치를 본다. 숙성되기도 전에 일단 외치고 본 탓이다. 또 시작된 민주당의 탄핵 카드가 한 장관을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다. 명분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가결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해볼테면 해보라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내비쳤다.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은 한 장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모양새다. 일단 질러?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책임론으로 총공세를 퍼부었다. 한 장관은 특유의 자신감 있는 태도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이어나갔다. 대표적인 책임론은 인사 검증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책임론도 한 장관에게 가해졌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가 주요 공직자 인사 문제라고 비판했다. 1차적으로 인사검증관리단이 수집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 공직 후보자를 상대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한 1차 검증이 부실했기 때문에 적합한 인물을 골라내지 못한 책임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 167일 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시 활동에 기지개를 켜면서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다. 이 장관은 일단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커졌다. 스타가 될지, 빌런이 될지는 이 장관의 향후 행보에 달렸다. 조만간 이 장관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태세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5일, 국회가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8일, 국회는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 부실 등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재로 넘겼던 바 있다. 이 장관의 탄핵 여부는 정치권 안팎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헌정사상 국무위원 첫 탄핵 사례로 남을 수 있는 데다, 참사 책임을 정부 인사가 질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행안부의 장이므로 사회 재난과 인명피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정 최초 장관 심판 이 장관은 앞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로 지목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해임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 본회의 상정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위기다.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 수사력 논란에 행정인력 정원이 20명으로 제한돼있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공수처에 파견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들도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맡고 있던 사건 처리도 느려지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정치권에 법 개정을 통한 인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으나 과연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인력난에 빠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권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행정인력 정원 제한을 풀어달라는 게 골자다. 그러나 수사력 논란조차 해소하지 못해 공수처가 정치권에 요구할 명분이 없다는 게 현실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해온 ‘공수처 폐지설’을 다시 꺼내는 분위기다. 모자란 인력 공수처는 지난달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처음으로 인력난을 호소했다. 김중열 공수처 기획조정관은 “인력 운용 현실이 점차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근로자가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대체 인력이 없고 인력이 적다 보니 근로자 공무원 개개인의 권익 침해까지 우려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기획조정관은 “행정인력 이탈을 이대로 방치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산업부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5일, 기각됐다. 백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됐던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에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퇴를 종용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신용무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13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추가로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도 월성1호기 원전